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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5.09 2017가단3374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김천시 C 외 7필지 지상에 계사와 창고를 건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절차를 진행하여 2014. 12. 8. 김천시로부터 건축허가(이하 ‘1차 건축허가’라 한다)를 받았으나, 그 지상에 3기의 분묘를 설치하고 있던 피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분묘 이장에 동의하지 아니하여 2015. 6. 29. 그 허가가 취소되었다. 나. 이로 인해 원고는 2015. 8. 26. 피고의 분묘가 위치한 부분을 제외한 후 설계변경을 거쳐 재차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15. 9. 10. 1차 건축허가 시 산지전용허가 신청지의 평균경사도가 이미 적법한 것으로 인정된 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개발행위를 방해할 목적으로 평균경사도를 문제 삼아 김천시에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에 김천시는 2015. 11. 18. 원고에게 평균경사도조사를 재작성하여 제출할 것을 촉구하였다. 그로 인해 원고는 어쩔 수 없이 2차 측량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당초의 측량과 동일하게 적법한 경사도로 인정되어 2016. 6. 10. 김천시로부터 건축허가(이하 ‘2차 건축허가’라 한다)를 받았다.

다. 이후에도 피고는 원고가 산지전용허가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았다는 등의 민원을 김천시에 제기하였고, 이에 원고는 김천시의 요구에 따라 공공측량을 실시한 후 2개의 측량업체의 보증 하에 공공측량성과가 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승인을 받았다. 라.

이처럼 피고의 부당한 이의신청과 민원제기 등으로 인해 불필요한 2차 측량과 공공측량 등을 실시하게 되었고, 건축허가의 지연으로 인해 토지매매대금이 증액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서 ① 추가로 소요된 설계비용, 사전재해영향성검토용역비용, 소규모환경영향평가용역비용, 공공측량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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