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성남시 수정구 F 임야 26,165㎡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1. 10....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청구의 표시 : 별지 기재와 같다.
자백간주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대한민국, 김천시에 대한 청구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와 피고 B가 2011. 10. 18.경 피고 B 소유 김천시 G 외 6필지에 관하여 설정된 원고의 아버지 H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말소해 주기로 하고, 이를 어길 경우 원고가 피고 B에게 위약금 3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② 원고와 피고 B는 위 약정 당시 원고의 가등기 말소 및 위약금 지급 약정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원고 소유의 성남시 수정구 F 임야 26,16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1. 10. 21. 접수 제43392호로 피고 B를 근저당권자로 한 채권최고액 20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원고가 위 약정을 이행하면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을 해지하기로 한 사실, ③ 위 약정에 따라 2012. 1. 9. 피고 B 소유의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H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모두 말소된 사실, ④ 그 후 피고 김천시는 2012. 6. 2., 피고 대한민국은 2013. 11. 7. 및 2013. 12. 16.에 각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위 근저당권부채권을 압류하고 피고 B의 위 근저당권에 관하여 각 근저당권부채권압류의 부기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근저당권이 있는 채권이 압류되는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부기등기의 방법으로 그 피담보채권의 압류사실을 기입등기하는 목적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압류되면 담보물권의 수반성에 의하여 종된 권리인 근저당권에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게 되어 피담보채권의 압류를 공시하기 위한 것이므로, 만일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