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피고 김천시는,
가. 별지 목록 제1항...
이유
1. 인정사실
가. 김천시 E 답 2,288.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46. 5. 16. ‘F, 경북 금릉군 G 이후 행정구역이 ‘김천시 M’로 변경되었다. H’ 명의로 1946. 5. 1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들의 아버지인 I는 J생이고 본적이 경북 금릉군 K이며, L와 1931. 3. 23. 혼인신고를 마친 이후로도 위 K에서 거주하다가 1978. 7. 13. 같은 곳에서 사망하였다.
다. I는 처인 L와 사이에 장녀 원고 A(1961. 9. 30. 혼인), 차녀 원고 B(1970. 3. 16. 혼인), 삼녀 N(1975. 7. 7. 혼인), 사녀 원고 C(1970. 5. 22. 혼인), 장남 원고 D를 두었고, L는 2009. 3. 9. 사망하였다. 라.
피고 김천시는 그 동안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재산(토지)세, 도시계획세, 지방교육세를 F에게 부과하였는데, 2005년 내지 2008년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갑 제4호증)에는 납세의무자인 F의 생년월일이 J, 주소가 김천시 H로 기재되어 있고, 2011년도 재산세(토지)납세고지서(갑 제8호증의 2)에는 납세의무자인 F의 주소가 원고 B의 주소지인 수원시 팔달구 O 비동 301호로 기재되어 있으며, 그 동안 원고들 측에서 위 세금을 모두 납부하여 왔다.
마. 한편 김천시 H에 주민등록을 두었던 사람들 중에 ‘F’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존재하지 않고, 위 H 전 105평에 관하여는 1947. 3. 4. P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06. 10. 11. Q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바. 피고 김천시는 R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로서 이 사건 토지가 이 사건 사업부지로 편입되자, 2012. 10. 15. 원고 A에게 손실보상협의를 요청하는 내용의 등기우편을 발송하였고, 2013. 3. 22. 원고들 및 N에게 ‘2013. 4. 1.까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상속등기를 완료하고 손실보상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