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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 2. 12. 선고 2017가단54873 판결
[토지인도][미간행]
AI 판결요지
갑이 임야 중 별지 목록 기재 가.항 부분을 도로로 지정하고 이후 시멘트 포장을 하였으며, 2013. 10.경 별지 목록 기재 나.라.항 부분에 차량 교행을 위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멘트 포장공사를 하였는데, 갑이 갑이 임야에 무단으로 도로를 설치하였다고 민원을 제기하고, 그 과정에서 갑 소속 공무원이 허위정보를 제공하거나 갑의 민원을 누락하고 무단으로 산지전용을 하였다고 고발하였으나, 불기소처분을 받았는데, 갑이 갑의 임야 중 별지 목록 기재 가.항 부분을 도로로 지정하고 이후 시멘트 포장을 하였으며, 2013. 10.경 별지 목록 기재 나.라.항 부분에 차량 교행을 위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멘트 포장공사를 하였는데, 갑은 갑이 임야에 무단으로 도로를 설치하였다고 민원을 제기하고, 그 과정에서 갑 소속 공무원이 허위정보를 제공하거나 갑의 민원을 누락하고 무단으로 산지전용을 하였다고 고발하였으나, 불기소처분을 받았는데,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안이다.
원고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지성옥)

피고

김천시 외 1인(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종덕)

2019. 1. 15.

주문

1. 피고 김천시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의 시멘트 포장도로를 철거하고, 위 각 토지를 인도하고,

나. 261,250원과 2018. 1. 23.부터 위 가.항 기재 토지 인도완료일까지 월 6,04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김천시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2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김천시 사이에 생긴 부분의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김천시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2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주문 제1항 및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감정인 한국국토정보공사 김천지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감정인 소외 2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4. 1. 23. 김천시 (주소 1 생략) 임야 59,504㎡(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경매절차에서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이다.

나. 피고 김천시는 1994. 9. 30. 이 사건 임야 중 별지 목록 기재 가.항 부분을 도로로 지정하고 이후 시멘트 포장을 하였으며, 2013. 10.경 별지 목록 기재 나.다.라.항 부분에 차량 교행을 위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멘트 포장공사를 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 김천시가 자신의 이 사건 임야에 무단으로 도로를 설치하였다고 민원을 제기하고, 그 과정에서 피고 김천시 소속 공무원이 허위정보를 제공하거나 원고의 민원을 누락하고 무단으로 산지전용을 하였다고 고발하였으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라.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2014. 1. 23.부터 2015. 1. 22.까지의 차임은 58,903원, 2015. 1. 23.부터 2016. 1. 22.까지의 차임은 62,108원, 2016. 1. 23.부터 2017. 1. 22.까지의 차임은 68,517원, 2017. 1. 23.부터 2018. 1. 22.까지의 차임은 71,722원, 그 후의 차임은 월 6,040원이다.

마. 피고 2는 2006. 7. 1.부터 2018. 6. 30.까지 △△△△으로 재직한 사람이다.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김천시는 이 사건 토지를 권원 없이 점유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의 시멘트 포장도로를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또 피고 김천시는 원고에게 부당이득 반환으로 261,250원(58,903원 + 62,108원 + 68,517원 + 71,722원)과 2018. 1. 23.부터 이 사건 토지 인도완료일까지 월 6,04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는, 피고 김천시가 이 사건 임야의 원고 이전 소유자의 승낙 없이 무단으로 도로 포장공사를 하고, 원고의 민원제기에 대하여 허위정보를 제공하거나 민원을 누락하는 등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 김천시와 그 △△이었던 피고 2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자료 1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2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만으로는 피고 김천시가 원고에게 허위정보를 제공하였거나 원고의 민원을 누락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김천시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구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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