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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9. 12. 30. 선고 69다92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7(4)민,264]
판시사항

시가지계획사업에 의하여 환지등기가 경료된 토지와 농지개혁법 소정의 농지.

판결요지

조선시가지계획령에 의하여 환지등기가 경료된 토지에 대하여는 이때에 이미 그 토지는 대지화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농지개혁법 시행당시 다시 농지로 전환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의 현황은 대지로 보아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3명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들 소송대리인 임한경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농지개혁법의 입법취지가 농지를 농민에게 적절히 분배하므로서 농가경제의 자립과 농업 생산력의 증진으로 인한 농민생활의 향상 내지 국민경제의 균형과 발전을 기하자는데 있는 것이므로 농지개혁법에서 규정한 농지인가의 여부는 농지의 형상과 아울러 그 주위토지의 형상등 객관적 사정들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객관적 사정들을 고려한 바 없이 다만 그 토지에 소채를 재배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서는 농민에게 분배하므로서 그것이 농가의 경제자립과 농업생산력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여 농경에 사용할 농지를 농민에게 분배함을 목적으로 하는 농지개혁법의 취지에 맞는 것이었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건 토지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 있지 아니하는 한 위의 토지의 현황은 대지로 보아야 할 것이라는 원심판은 정당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그 판결에 심리미진과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는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고 할 것이며,

본건 토지 3필지는 서울시가지 계획 영등포토지 구획정리 지구내 제2공구에 해당하는 토지로서 이 공구는 1937년 3월부터 공사에 착수 시공하여 1945.3.13 그 공사가 완료되고 1946.10.24 서울시 고시 제53호로서 확정고시되었고 1948.11.18. 등기촉탁이 되고 1949.2.19.그 등기가 됨으로써 환지처분이 확정되었는바, 이처럼 농지개혁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이미 구조선시가지계획령 제43조 제2항 , 구조선토지개량령 제24조 에 따라서 고시와 등기가 완료한 토지에 대하여는 이때에 이미 그 토지는 대지화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농지개혁법이 시행된 1949.6.21. 현재에 있어서 이사건 토지에 대한 환지확정 처분에 대한 고시와 등기가 있은 후에 농지개혁법 시행당시나 또는 이것이 피고들중의 일부에게 농지로서 분배될 때까지 이것을 다시 농지로 전환할 의사로서 그 전환을 하였고 또 객관적으로도 농지로 전환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의 토지의 현황은 대지로 보아야할 것이라함이 이 사건에 있어서 본원이 1968.9.17. 선고 68다1324호 사건으로 파기환송한 이유이므로 원심이 본건 토지가 농지개혁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이미 구조선시가지 계획령 제43조2항 , 구조선토지개량령 제24조 에 따라서 고시와 등기가 완료한 사실을 확정하고 이 사건 토지는 대지화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농지개혁법이 시행된 1949.6.21. 현재에 있어서도 그 동안에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 있지 아니한 이 사건에 있어서 위의 토지의 현황은 대지로 보아야 할 것이며 1950년 이 사건 토지를 농림부 귀속농지 관리국 소관하에 소외 중국인들 작자에게 농지로 임대한 일이 있다고 하여도 이는 농지로 전환할 의사로써 전환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라고 판시 이유설시는 정당하고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본건에 있어서 원심법원이 파기의 이유가 된 법률상의 견해에 따라 판결한 이상, 그 판결을 위법하였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소론은 당원의 전시 파기판결의 이유에 반대하는 입장에서 독자적인 견해를 주장하는데 지나지 아니 하므로 이유없다 할 것이며, 피고의 권리남용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 판결이 피고의 주장사실이 전부 인정된다 하드라도 그와같은 사실 만으로는 권리의 남용이라고 할 수 없다하여 그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다 할 것으로서 본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나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손동욱(재판장)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한봉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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