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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88. 6. 7. 선고 87구1126 제6특별부판결 : 확정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하집1988(2),493]
판시사항

가. 과세대상토지의 공부상 지목이 답으로 되어 있을 뿐 아니라 실제로 건축에 적합하지 못하여 이를 방치하고 있을 경우, 공한지에서 제외할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나. 비과세관행의 성립요건

판결요지

가. 과세대상토지가 비록 공부상 지목이 답으로 되어 있을 뿐 아니라 그 지역이 제4종 미관지구내에 위치하고 있고, 또한 미개설된 도시계획도로에 접하고 있어 아직 건축을 하지 않았으나 현재 사실상 대지로 되어 있는 경우, 이 점만으로써는 위 토지가 객관적인 토지의 위치나 형상으로 보아 기술 또는 경제면에서 사용에 적합하지 못한 토지로서 구 지방세법시행규칙(1985.9.2. 내무부령 제436호) 제78조의3 제10호 에 해당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 전항의 토지에 관하여 과세관청이 일정기간동안 일반세율을 적용하였을 뿐 공한지로서 중과세를 한 바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써는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소정의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

원고

원고

피고

서대문구청장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87.1.14.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1982년 내지 1986년도 토지분 재산세 금 11,244,510원, 도시계획세 금 13,230원 및 그 방위세 금 2,248,8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이유

피고는 원고가 소유하고 있던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277의4답 317평방미터 및 위 같은 동 277의 168 답 1,081평방미터 등 2필지 토지 1,398평방미터 중에서 위 277의 168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재산세 중과세대상인 공한지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착오로 중과세 누락되었음을 확인하고 위 277의 4 토지는 일반세율을, 이 사건 토지는 중과세율을 각 적용하여 산출된 세액에서 일반세율에 따른 기납부세액을 공제한 세액을 계산한 다음 1987.1.14.자로 원고에게 1982년부터 1986년까지의 토지분 재산세 금 11,244,510원, 도시계획세 금 13,230원 및 그 방위세 금 2,248,890원의 이 사건 과세처분을 추가고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는 위 과세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먼저, 이 사건 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답"일 뿐 아니라 25미터의 도시계획도로에 접한 4종 미관지구로 전면 계획도로상에 무질서하게 난립된 무허가건물로 인하여 차량 및 행인의 통행이 어려워 실제 건축도 적절하지 못한 지역으로서 대지로의 형질변경허가가 되지 아니하고 또한 그 토지규모에 적합한 건물을 축조하려고 하여도 진입도로 폭이 3미터 정도밖에 되지 아니하여 실제 건축허가를 받을 수도 없다 할 것이니 결국 이 사건 토지는 구 지방세법시행령(1986.12.3. 대통령령 제12028호로 개정되기전의 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6)목 , 같은법시행규칙(같은날 내무부령 제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시행규칙) 제78조의3 제10호 의 규정에 따라 공한지에서 제외되어야 함에도 이를 공한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추가로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그 점에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6)목 에서 "공한지"를 "재산세 납기개시일 현재 내무부령이 정하는 지역 안의 대지, 공장용지, 학교용지 및 잡종지(이하, 생략)로서 지상 정착물(이하, 생략)이 없는 토지, 다만, 다음의 토지는 공한지로 보지 아니한다"로 규정하고, 그 공한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로서 같은 목 (아)에서는 "기타 내무부령이 정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규정에 따라 같은법 시행규칙 제78조의3 제10호 에서 건축 또는 사용이 부적합한 토지로 "토지의 위치나 형상으로 보아 기술 또는 경제면에서 건축 또는 사용이 적합하지 못하다고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같은법시행령 제139조 에서는 재산세의 과세대상물건이 공부상 등재상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상이할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들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에 시행되던 지방세법에서 공한지를 일반토지보다 높은 세율에 의한 재산세의 과세대상으로하고 있는 것은 토지를 그 용도에 따라 경제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그 토지를 경제적 용법에 따라 최대한 활용하도록 간접적으로 강제함으로써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간접적으로 강제함으로써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통한 국가의 경제발전에 기여하자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므로 토지소유자가 그 토지를 용도에 따라 충분히 이용 할 수 있는데도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방치하고 있는 토지만이 공한지로서 중과세의 대상이 된다고 새겨야 할 것이며, 이러한 취지에서 같은법 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6)목 "아" 같은법 시행규칙 제78조의3 제10호 는 어떤 토지가 공한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도 그 토지의 객관적 위치, 형상으로 보아 건축 또는 사용이 기술적으로 부적합하거나 경제성이 없는 경우라면 일반적으로 토지 소유자에게 건축이나 사용을 기대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를 중과세 대상인 공한지에서 제외시키려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 할 것이니 이에 해당하는 여부의 판단은 객관적인 기술, 경제성의 유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토지소유자 개인의 주관적인 기수이나 재력과 비교하여 판단할 것은 아니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87.11.24. 선고 87누105 판결 대법원 1985.12.10. 선고 85누22 판결 참조).

이에 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 갑 제11호증의 1 내지 5, 갑 제14호증(각 등기부등본), 갑 제5호증, 을 제7호증(각 토지대장등본), 갑 제6호증, 을 제6호증(각 신문), 갑 제7호증, 을 제2호증(각 사업자등록증), 갑 제8호증(사무취급요령), 갑 제9호증(건축심의도), 갑 제10호증(도시계획확인원), 갑 제12호증의 1(질의서), 2(확인원), 3(질의회시), 갑 제15호증(허가업무개선시행), 을 제3호증(지적도), 을 제4호증(서울시공고), 을 제5호증(허가통보), 을 제10호증(건축조례)의 각 기재와 증인 정권영의 일부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과세대상의 2필지 토지는 모두 주거지역내의 제4종 미관지구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공부상 지목이 "답"으로서 그 중 위 277의 4 토지는 25미터의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되어 있을 뿐 아니라 폭 4미터의 도로에 접하고 있는 반면 이 사건 토지는 아직 미개설된 위 도시계획도로에 접하고 폭 3미터의 진입도로에 의하여 3미터 도로와 연결되어 있고 또한 1986.12.4. 서울특별시 공고 제672호로 토지형질변경행위 당연허가지역으로 공고까지 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상에 1970년경 건평 166.5평방미터의 무허가건물을 축조하여 이를 소유하고 있다가 1979년경 소외 인에게 임대하였던 바, 소외인은 그곳에 (상호 생략)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래 철물제조공장 및 철물제품 적재장소로 이를 사용하여 왔던 사실, 이 사건 토지는 비록 공부상 "답"으로 되어 있으나 위와 같이 무허가건물이 축조된 이래 특별한 형상을 변경하지 아니한 채 사실상 대지화되어 있었을 뿐아니라 그 인근토지인 위 같은 동 167, 165 지상에도 여러 동의 무허가건물이 축조되어 사실상 대지로 사용되고 있었던 사실, 원고는 1987.3.20.경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상에 건축하겠다는 신청을 하자 피고가 위 지역은 제4종 미관지구로서 도로, 대지 여건이 부적합이라는 이유로 그 신청을 반려하였으나 그후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소외 조 희곤 등이 1988.1.7.경 그 도로 및 대지여건에 적합하도록 형질변경공사를 마치고 피고로부터 건축허가를 얻어 그 지상에 건물을 축조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위 증인 정권영의 일부 증언은 위 각 증거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는 바,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가 객관적인 토지의 위치나 형상으로 보아 기술 또는 경제면에서 사용이 적합하지 못한 토지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 점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 이를 공한지로 보아 중과세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니 원고의 위 주장이 이유없다.

다음으로 원고는, 과세관청인 피고가 종전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일반세율을 적용하였을 뿐이고 공한지로 보지 아니함으로써 중과세를 한 바가 없었으므로 이로써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는 중과세의 대상으로 삼지 아니하는 과세관청의 관행이 성립되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에 반하여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그 점에서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에서 말하는 비과세의 관행이 성립하려면 일정기간 동안에 과세누락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과세관청이 과세할 수 있는 정을 알면서도 납세자에 대하여 불과세를 시사하는 언동이 있었고 또 어떠한 공익상 필요에서 상당기간 이를 부과하지 아니함으로써 납세자가 그것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야만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인정할 여지가 있다할 것인 바( 대법원 1986.6.10. 선고 85누1009 판결 대법원 1987.8.18. 선고 86누537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과세처분에 이르기까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중과세를 한 바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할 수 있었다는 정을 알면서도 불과세를 시사하는 언동을 하였거나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부과하지 아니하였으며 납세자인 원고로서도 그것을 중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믿어 왔다고는 보기 어렵다할 것이고, 달리 위에 본 바와 비과세관행의 성립요건을 충족할 사유에 대한 원고의 충분한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 원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헌무(재판장) 김영기 전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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