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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28 2019가합56367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27,601,231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28.부터 2021. 4. 28. 까지는 연 6% 의,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공사 도급계약의 체결 1) 원고는, 출자비율을 원고 80%, 주식회사 B( 이하 ‘B’ 이라고만 한다) 10%, 주식회사 C( 이하 ‘C’ 이라고만 한다) 10% 로 하고, 대표 사를 원고로 하는 공동수 급체( 아래에서는 달리 구분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원고와 B, C을 합하여 ‘ 원고 ’라고만 한다 )를 구성하고[ 원고는 위 공동수 급체의 대표 사로 공사 도급대금의 청구, 수령, 배분에 대한 권한이 있다( 공동 수급 기본협정서 제 4조 제 1 항)], 2009. 4. 6. 피고와 ‘D 도로건설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에 관하여 총 공사 부기금액 97,803,640,000원, 착공 년월일 2009. 4. 15., 총 공사기간 ‘ 착공 후 2,520일’ 로 정하여 장기계 속계약 방식의 공사 도급계약( 이하 ‘ 이 사건 공사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공사계약에 적용되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이하 ‘ 이 사건 일반조건’ 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별지 1과 같다.

나. 이 사건 공사계약의 변경 이 사건 공사계약은 장기계 속계약 방식으로 차수별 계약이 체결되어 오다가 2012. 12. 13. 계속비계약 방식으로 변경되었고, 그 구체적인 변경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차수 계약 일 약정 준공일 계약금액( 원) 비고 차수 총괄 차수 총괄 장기계 속계약 1 2009. 4. 6. 2009. 11. 11. 2016. 3. 9. 500,000,000 97,803,640,000 2009. 11. 10. 2010. 1. 10. 상동 960,000,000 상동 2009. 12. 18. 상동 상동 948,300,000 상동 2 2010. 1. 22. 2011. 1. 19. 상동 3,020,000,000 상동 2010. 6. 24. 상동 상동 1,914,000,000 상동 2010. 12. 20. 2011. 5. 19. 상동 3,645,000,000 100,963,000,000 2011. 6. 2. 상동 상동 상동 상동 3 2011. 2. 8. 2012. 2. 3. 상동 3,960,000,000 상동 2011. 12. 23. 2012. 7. 11. 상동 10,136,000,000 103,763,000,000 2012. 4. 6. 상동 상동 상동 상동 계속비계약 4 2012. 2. 13. 2016.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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