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3,289,912,42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6.부터 2018. 11. 2.까지 연 6%, 그...
이유
인정사실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원고들은 출자비율을 원고 성지건설 주식회사(이하 ‘원고 성지건설’이라 한다) 50%, 원고 A 33%, 원고 대선건설 주식회사(이하 ‘원고 대선건설’이라 한다) 10%, 원고 주식회사 대도개발(이하 ‘원고 대도개발’이라 한다) 7%로 하고 대표사를 원고 성지건설로 하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였다.
원고들은 2003. 8. 22. 피고와 사이에 B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총 공사부기금액 85,103,174,000원, 착공년월일 2003. 8. 28., 총 공사기간 2,520일로 정하여 장기계속계약 방식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공사계약에 적용되는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별지1 일반조건 기재와 같다.
이 사건 공사계약의 변경 이 사건 공사계약은 장기계속계약 방식으로 차수별 계약이 체결되어 오다가 2008. 2. 19. 계속비계약 방식으로 변경되었고, 그 후에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6차례에 걸쳐 변경되었다.
이 사건 공사계약의 준공기한이 연장된 사유와 연장기한은 아래의 2) 내지 4)항과 같다.
차수 계약일 약정준공일 계약금액(원) 비고 차수 총괄 차수 총괄 장기계속계약 1 2003. 8. 22. 2003. 12. 26. 2010. 7. 21. 200,000,000 85,103,174,000 2 2004. 2. 6. 2004. 12. 31. - 3,000,000,000 - 2004. 12. 24. - - 3,700,000,000 - 3 2005. 1. 31. 2005. 12. 28. - 4,535,000,000 - 2005. 12. 14. - - 5,765,000,000 89,145,000,000 4 2006. 2. 16. 2007. 1. 10. - 7,775,000,000 - 2006. 12. 20. 2006. 12. 31. - 11,285,000,000 91,170,000,000 5 2007. 2. 21. 2008. 1. 19. - 7,785,856,300 - 2007. 12. 19. 2007. 12. 31. - 7,792,000,000 94,009,000,000 계속비계약 6 2008. 2. 19. 2010. 8. 11. 2010. 8. 11. 65,267,000,000 - 21일 2008. 2. 19. 이 사건 공사계약이 장기계속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