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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2 2013가합553175
보증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들에게 171,38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13.부터 2015. 5. 22.까지는 연 6%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체결 1) 원고들은 소외 A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와 사이에, 원고들이 대구도시철도공사로부터 공동으로 도급받은 ‘B 건설공사’ 중 토공 및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공사하도급계약 및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하고, 각 차수별 계약을 ‘이 사건 2 내지 4차 하도급계약’과 같은 방식으로 특정한다

). 그리고, 이 사건 4차 하도급계약 중 원고 성복건설과 피고의 계약금액은 924,297,000원으로서, 전체 계약금액인 1,903,880, 000원의 48.55%이다. 계약 구분 계약일 차수 계약금액(원) 총 공사 부기금액(원) 차수 착공일 총체 준공기한 비고 증거 차수 준공일 총체 및 2차 2010. 4. 26. 2,966,700,000 7,700,000,000 2010. 4. 26. 2014. 1. 31. 갑 제1호증 의 1, 2 2011. 4. 26. 3차 2011. 3. 17. 2,903,450,000 상동 2011. 3. 17. 상동 갑 제1호증 의 4 2012. 6. 6. 총체 및 3차 (변경) 2012. 1. 9. 3,007,510,000 8,159,580,000 - 상동 총체 및 차수 계약금액 변경, 차수 준공기한 변경 갑 제1호증 의 7, 8 2012. 10. 5. 4차 2012. 3. 6. 1,903,880,000 상동 2012. 3. 6. 2013. 4. 30. 갑 제1호증 의 9 2013. 4. 30. 총체 및 3차 (변경) 2012. 5. 8. 3,076,810,000 8,228,880,000 - 상동 총체 및 차수 계약금액 변경 갑 제1호증 의 10, 11 총체 및 3차 (변경) 2012. 10. 5. 3,237,278,000 8,389,348,000 - 상동 총체 및 차수 계약금액 변경, 차수 준공기한 변경 갑 제1호증 의 12, 13 2012. 10. 30. 2)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내용이 되는 건설업표준하도급계약서의 본문(갑 제15호증의 6) 및 그 특수조건 중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본문) 제7조(계약이행 및 공사대금지급보증) ① 갑(원고들)과 을(소외 회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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