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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2 2018가합53234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36,783,917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14.부터 2020. 5. 22.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5. 12. 22. 피고와 사이에 B 도로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총 공사대금 82,692,500,000원, 총 공사기간 2,880일로 정하여 장기계속계약 방식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공사계약에 적용되는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이 사건 일반조건’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별지1 일반조건 기재와 같다.

나. 이 사건 공사계약은 장기계속계약 방식으로 차수별 계약이 체결되어 오다가 5차수 계약이 체결된 이후인 2009. 1. 2.경 계속비계약 방식으로 변경되었는데, 변경된 내용은 다음의 표와 같다.

차수 계약일 약정준공일 계약금액(원) 해당 차수 차수 공기 총괄 해당 차수 총괄 장기계속계약 1차 2005. 12. 22. 2006. 4. 22. 120일 2,880일 50,000,000 82,692,500,000 2차 2006. 2. 2006. 12. 21. 300일 - 1,500,000,000 - 합의 2006. 12. 19. - - - 1,440,000,000 81,962,100,000 3차 2007. 2. 2007. 12. 20. 300일 - 3,878,000,000 - 추가 2007. 12. 18. - - - 3,888,000,000 81,272,400,000 4차 2008. 1. 2008. 12. 18. 300일 - 4,942,300,000 - 추가 2008. 12. 18. 2008. 12. 28. 310일 5,964,000,000 85,431,000,000 계속비계약 5차 2008. 12. 29. 2014. 1. 26. 1850일 - 74,089,000,000 - 추가 2009. 12. 17. - 1850일 - 79,591,000,000 90,933,000,000 추가 2011. 9. 5. - - - 80,651,000,000 91,993,000,000 추가 2011. 12. 26. - - - 82,073,000,000 93,415,000,000 추가 2013. 12. 30. 2015. 12. 30. 2554일 3,584일 - - 추가 2014. 12. 22. - - - 86,469,000,000 97,811,000,000 추가 2015. 12. 28. - - - 88,608,000,000 99,950,000,000 추가 2016. 6. 23. 2016. 9. 30. 2652일 3,682일 94,622,000,000 105,964,000,000 추가 2016. 6. 27. - - - 97,170,800,000 108,512,800,000 추가 2016. 9. 28. - - - 97,171,300,000 108,513,300,000

다. 이 사건 공사는 2016. 9. 30. 준공되었고, 원고는 2016. 12. 14. 피고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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