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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 8. 23. 선고 2017나2005431 판결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의 소][미간행]
원고,피항소인

원고 1 외 1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원 담당변호사 이상중)

피고,항소인

사회복지법인 케어코리아(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상 외 2인)

2017. 6. 9.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의 별지 목록 제1, 2, 3항 기재 각 이사회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및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사건의 개요

피고는 2006년부터 6년간 여러 차례 이사 선임 등에 관한 이사회결의를 하였으나 그때마다 실체적ㆍ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이사회결의가 무효가 됨으로써 이사의 결원을 제대로 보충하지 못하였다. 이에 관할 행정청이 임시이사를 선임하였으나, 임시이사가 참여하여 한 이사 선임을 위한 이사회결의 역시 무효가 되었다.

피고는 2012년에 이르러 임시이사로 선임된 바 있는 2인을 포함한 3인의 출석으로 이사회를 개최하고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이사회결의를 하였고, 그 후 위 이사회결의에 의해 선임된 이사들이 출석하여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각 이사회결의를 하였다.

나.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들은 별지 목록 제1, 2, 3항 기재 각 이사회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제1심 법원은 피고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이사회결의의 무효를 다투고 있지 않음을 이유로 이 사건 소 중 위 이사회결의 무효확인 부분을 각하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별지 목록 제1, 3항 기재 각 이사회결의의 무효확인 부분에 한정된다.

2.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는 1999. 8. 23. 재가노인 복지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다. 원고 1은 피고의 설립 당시 이사로 선임되어 2005. 8. 23. 피고의 이사로 중임된 사람이고, 원고 2는 2005. 8. 23. 피고의 이사로 신규 선임된 사람이다.

나. 피고 정관의 주요 내용

피고의 정관은 이사의 수를 대표이사를 포함한 8인으로 하고(제15조 제2호), 대표이사와 이사를 이사회에서 선임하며[제16조 제1항, 한편 제16조 제2항은 이사가 관할 행정청의 승인을 얻어 취임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이는 구 사회복지사업법(1999. 4. 30. 법률 제59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5항 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따라 이사 선임 보고로 대체된 이후에는 위 정관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게 되었다], 이사의 임기를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제18조 제1항).

또한 피고의 정관은 이사회가 이사 선임 및 해임을 의결토록 하고(제26조 제4호), 정관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으로 이사회를 개최하여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제28조 제1항).

다. 임시이사 선임에 이르기까지의 경과

1) 피고의 이사는 2006년 6월경 대표이사소외 1과 이사인 원고들, 소외 8, 소외 7, 소외 15, 소외 16, 소외 17의 8인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2) 소외 15, 소외 16, 소외 17은 그 임기만료일인 2006. 8. 22. 무렵 이사의 직을 사임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06. 9. 28.소외 1, 소외 8과 이미 사임한 소외 15, 소외 16, 소외 17의 5인 출석으로 이사회를 개최하여 소외 18, 소외 11, 소외 19를 피고의 이사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고, 2006. 10. 11.소외 1, 소외 8과 소외 18, 소외 11, 소외 19의 5인 출석으로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 1을 이사에서 해임하는 결의를 하였다. 그리고 피고는 2006. 11. 9.소외 1, 소외 8과 소외 18, 소외 11, 소외 19의 5인 출석으로 이사회를 개최하여 소외 20을 이사로 선임하고 원고 2를 이사에서 해임하는 결의를 하였으며, 2006. 12. 6.소외 1, 소외 8과 소외 18, 소외 11, 소외 19, 소외 20의 6인 출석으로 이사회를 개최하여 소외 21을 이사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가처분신청을 한 결과, 소외 18, 소외 11, 소외 19에 대하여는 2007. 2. 6. 서울북부지방법원 2006카합1304호 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결정이 내려졌고, 소외 20, 소외 21에 대하여는 2007. 5. 1. 서울북부지방법원 2007카합248호 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결정이 내려졌다.

4) 피고의 관할 행정청인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강북구청장”이라 한다)은 위 가처분결정에 의해 피고의 이사 5인의 직무집행이 정지되었음을 이유로 2007. 6. 29. 선임순위 1순위로 소외 2, 2순위로 소외 3, 3순위로 소외 4, 4순위로 소외 5, 5순위로 소외 6을 피고의 임시이사에 선임하고, 임시이사의 임기를 후임 정식이사가 선임될 때까지로 하되, 가처분사건의 본안소송이 확정되어 복귀하는 이사가 있을 때에는 선임순위 후순위자부터 복귀 이사 수에 해당하는 임시이사가 퇴임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5) 2006카합1304호 가처분사건의 본안소송인 서울북부지방법원 2006가합9440호 사건에서 위 법원은 소외 18, 소외 11, 소외 19를 이사로 선임한 2006. 9. 28. 이사회결의 및 원고 1을 이사에서 해임한 2006. 10. 11. 이사회결의가 각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리고 2007카합248호 가처분사건의 본안소송인 2007가합1924호 사건에서 위 법원은 소외 20을 이사로 선임하고 원고 2를 이사에서 해임한 2006. 11. 9. 이사회결의 및 소외 21을 이사로 선임한 2006. 12. 6. 이사회결의가 각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두 판결은 2007. 7. 19. 각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고, 이에 따라 소외 18, 소외 11, 소외 19, 소외 20, 소외 21이 이사의 지위를 상실한 반면, 원고들은 이사의 지위를 회복하였다.

6) 한편 이사 소외 7은 2006. 11. 15.경 사망하였고, 소외 8은 2006. 12. 15. 이사의 직을 사임하였다. 이로써 위 두 판결이 확정될 무렵 피고의 정식이사로는소외 1과 원고들만 남게 되었다.

라. 임시이사 선임 후 쟁점이 되는 이사회결의 이전까지의 경과

1) 피고는 2007. 8. 24. 대표이사소외 1과 원고들, 이미 이사의 직을 사임한 소외 8, 그리고 임시이사들이 출석한 가운데 이사회를 개최하여,소외 1, 원고들, 소외 8의 4인 찬성으로 소외 22, 소외 23, 소외 11, 소외 24를 피고의 이사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다.

2) 이에 임시이사 소외 2, 소외 3, 소외 4의 가처분신청으로 소외 22, 소외 23, 소외 11, 소외 24에 대하여 2007. 12. 18. 서울북부지방법원 2007카합1175호 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결정이 내려졌다. 임시이사 소외 3, 소외 4는 피고를 상대로 위 가처분사건의 본안소송인 2008가합5152호 이사회결의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 강북구가 원고 보조참가인으로 참가하였다. 위 법원은 2008. 11. 13. ‘소외 8이 이미 사임한 상태였으므로 결의에 찬성한 이사는소외 1과 원고들 3명에 불과하여 의결정족수에 미달하였다고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소외 22, 소외 23, 소외 11, 소외 24를 이사로 선임한 2007. 8. 24. 이사회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08나117206호 로 항소하였으나, 이후 아래에서 보듯이 피고의 항소취하로 항소심이 2009. 4. 23. 소송종료를 선언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3) 피고는 2008. 12. 29.소외 1과 임시이사 소외 2, 소외 3, 소외 4의 4인 출석으로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 2를 이사에 연임하고, 원고 1의 이사 연임을 부결하는 결의를 하였다. 그리고 피고는 2009. 1. 29.소외 1과 임시이사 소외 2, 소외 3, 소외 4의 4인 출석으로 이사회를 개최하여 임시이사인 소외 2, 소외 3, 소외 4를 정식이사로 선임하고, 소외 9, 소외 10, 소외 11을 이사로 선임하며, 대표이사소외 1을 이사에 중임하고, 위 서울고등법원 2008나117206 사건의 항소를 취하하는 결의를 하였다.

4) 강북구청장은 2009. 2. 13. 피고로부터소외 1, 원고 2와 소외 2, 소외 3, 소외 4, 소외 9, 소외 10, 소외 11의 8인을 이사로 구성하였다는 내용의 임원임면사항을 보고받고, 2009. 2. 18. 피고에게 위 보고를 수리한다는 통보를 하였다. 강북구청장은 2009. 2. 20. 서울북부지방법원 도봉등기소장에게 임시이사 소외 2, 소외 3, 소외 4, 소외 5, 소외 6에 대한 퇴임등기 신청을 하여 2009. 3. 2. 위 임시이사 5인에 대한 퇴임등기가 마쳐졌다.

5)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0가합5957호 로 2008. 12. 29. 및 2009. 1. 29. 각 이사회결의에 대한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제1심 법원은 2011. 1. 26.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들과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11나19821호 로 항소하였는데, 위 항소심 법원은 2011. 11. 17. 피고의 2008. 12. 29. 및 2009. 1. 29. 각 이사회결의가 모두 소집절차의 하자로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 2011다109869호 로 상고하였으나 2012. 3. 15.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됨으로써 위 항소심판결이 확정되었다.

6) 위 확정판결에 따라 2012. 11. 26. 피고 법인등기부에 기재된 대표이사소외 1, 이사 원고 2와 소외 2, 소외 3, 소외 9, 소외 10, 소외 11의 선임 등기가 말소되었다. 한편 그와 함께 같은 날 소외 2, 소외 3, 소외 5, 소외 6에 대하여 임시이사 선임에 관한 회복등기가 마쳐졌다(임시이사로서 정식이사로 선임되었던 소외 4는 위 판결 확정 전인 2009. 4. 23. 사임하여 사임등기가 마쳐졌고, 따로 임시이사의 회복등기가 마쳐지지는 않았다).

7) 이와 같이 2006년부터 약 6년간 피고의 이사 선임 등에 관한 이사회결의가 모두 무효가 됨에 따라 종래 피고의 정식이사로 남아있던 원고들과소외 1(원고들과 마찬가지로 2005. 8. 23. 대표이사로 중임되었다)은 2012년 중순경 모두 임기만료로 퇴임한 상태가 되었다.

마. 쟁점이 되는 이사회결의

1) 피고는 2012. 7. 17.소외 1과 임시이사 소외 2, 소외 3의 3인 출석으로 이사회를 개최하여 위 3인의 찬성으로 소외 9, 소외 10, 소외 12를 이사로 선임하는 내용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결의를 하였다(이하 “제1차 이사회결의”라 한다).

2) 소외 2는 2012. 7. 18. 임시이사의 직을 사임하였다.

3) 피고는 2012. 11. 13. 임시이사 소외 3과 소외 9, 소외 10, 소외 12의 4인 출석으로 이사회를 개최하여 위 4인의 찬성으로 원고들에 대한 이사 선임을 부결하고,소외 1을 대표이사로 선임하며, 소외 25, 소외 14, 소외 26, 소외 13을 이사로 선임하는 내용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결의를 하였다(이하 “제2차 이사회결의”라 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위 결의의 무효 여부는 당심의 심판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나, 논의의 편의상 기재한다).

4) 이후 소외 2의 사임을 간과하고 이루어진 제2차 이사회결의가 무효가 될 가능성이 제기되자, 피고는 2016. 3. 22.소외 1, 임시이사 소외 3과 소외 9, 소외 10, 소외 12의 5인 출석으로 이사회를 다시 개최하여 위 5인의 찬성으로 원고들에 대한 이사 선임을 부결하고,소외 1을 대표이사로 선임하며, 소외 9, 소외 10, 소외 12, 소외 13, 소외 14를 이사로 선임하는 내용의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결의를 하였다(이하 “제3차 이사회결의”라 한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6호증의 2 내지 13, 갑 제8, 9호증, 갑 제15호증의 2, 갑 제16, 36, 38, 40, 48호증, 을 제8, 9, 23, 27, 28, 35호증(특별히 가지번호를 구분하여 기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3. 본안 전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 2는 2005. 8. 23. 선임되어 2008. 8. 22. 임기가 만료된 구 이사이고, 임기만료 후 현재까지 이사의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으며, 미국 국적자로 현재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등 향후 이사의 업무 수행도 불가능하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원고 2로 하여금 피고의 업무를 수행케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원고 2가 제기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법인의 이사 전원 또는 그 일부의 임기가 만료되었거나 사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임 이사의 선임이 없거나 또는 그 후임 이사의 선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선임결의가 무효이고, 남아 있는 다른 이사만으로는 정상적인 법인의 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 임기 만료되거나 사임한 구 이사로 하여금 법인의 업무를 수행케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때에는, 구 이사는 후임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종전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임기 만료되거나 사임한 구 이사가 후임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종전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우에는 구 이사는 그 직무수행의 일환으로 다른 이사를 해임하거나 후임 이사를 선임한 이사회결의의 흠을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지만, 만약 임기 만료되거나 사임한 구 이사로 하여금 법인의 업무를 수행케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러한 구 이사가 제기한 이사회결의 무효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2다52250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인정사실에 을 제2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① 제1차 이사회결의 당시 원고 2는 물론 종래 정식이사이던 원고 1과소외 1도 모두 임기만료로 퇴임한 상태였다. 구 사회복지사업법(2012. 1. 26. 법률 제112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조 제1항 은 사회복지법인에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이사를 5인 이상 둘 것을 정하고 있으므로, 뒤에서 살펴 볼 원고들의 주장처럼 소외 2, 소외 3 등이 임시이사 직을 상실하였다고 가정하면 원고 2 이외에 피고의 업무를 수행할 사람은 원고 1과소외 1의 2인에 불과하고, 피고의 주장처럼 소외 2, 소외 3 등이 임시이사 직을 유지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원고 2를 제외할 경우 피고의 업무를 수행할 사람은 원고 1과소외 1, 임시이사인 소외 2, 소외 3의 4인에 불과하다(소외 4가 임시이사의 직을 사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한편 원고들과 피고 모두 임시이사이던 소외 5, 소외 6이 제1, 3차 이사회결의 당시 재적이사에 포함되지 않음을 전제로 주장하고 있음을 아울러 밝혀 둔다). 따라서 원고들과 피고 어느 쪽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 2를 제외하면 피고의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어렵다고 본다.

② 원고 2는 임기만료 후 개최된 여섯 번의 이사회 중 2008. 10. 20. 이사회(이때는 이사 선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를 제외하고는 출석하지 않았으나, 다른 한편 원고 2가 불출석한 다섯 번의 이사회 중 2008. 12. 29. 및 2009. 1. 29. 각 이사회결의가 소집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무효가 되었고, 제2차 이사회결의가 무효임은 피고도 다투지 않고 있으며, 제1, 3차 이사회결의의 경우 원고 2가 그 효력을 다투고 있어, 이사회에 출석하지 아니한 책임을 원고 2에게 묻기는 어렵다. 오히려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2는 2012. 6. 26. 원고 1과 함께 피고의 정상화를 위해 이사 선임을 위한 이사회 소집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법인이 외국인 이사를 두는 것을 예정하여 그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고( 제18조 제5항 ), 달리 거주지에 대한 아무런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원고 2가 미국 국적자이거나 미국에 거주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의 업무를 수행케 함이 부적당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위와 같은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 2가 피고 이사로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거나 업무수행의사가 없어 피고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원고 2는 원고 1이나소외 1과 마찬가지로 비록 임기가 만료된 구 이사이지만 후임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종전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고, 후임 이사를 선임하는 내용의 제1, 3차 이사회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도 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2다5225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본안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요지

가) 제1차 이사회결의는 무효

① 관할 행정청이 사회복지법인의 임시이사를 선임하거나 해임 또는 선임 철회를 하는 행위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임시이사가 후임의 정식이사를 선임하는 이사회결의를 하고 관할 행정청이 임시이사 선임사유가 해소되었음을 이유로 임시이사를 퇴임하도록 조치하였다면, 이후 이사회결의가 무효가 되더라도 종전의 임시이사가 그 지위를 회복한다고 볼 수 없다. 사회복지법인의 임시이사는 결원된 이사를 보충하기 위해 선임되는 한시적이고 보충적인 지위에 있으므로, 정식이사가 선임되는 때에는 임시이사로서의 임기가 만료되어 당연 퇴임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② 임시이사이던 소외 2, 소외 3이 2009. 1. 29. 개최된 이사회에서 후임 정식이사를 선임하고, 강동구청장이 피고의 임원임면보고를 수리하고 임시이사에 대한 퇴임등기 신청을 하여 그 등기가 마쳐지도록 조치함으로써 임시이사의 해임 내지는 선임을 철회하는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후 위 이사회결의가 무효가 되더라도 소외 2, 소외 3이 임시이사의 지위를 회복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제1차 이사회결의 당시 재적이사는소외 1과 원고들의 3인에 불과하고,소외 1이 소외 2, 소외 3과 함께 이사회결의를 하더라도 이는 재적이사 3인 중 1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제1차 이사회결의는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여 무효이다.

③ 또한 제1차 이사회결의 과정에서 원고들에 대한 적법한 이사회 소집통지가 없었고, 피고가 제1차 이사회결의 결과에 따라 이사 선임등기를 마치지도 못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제1차 이사회결의는 무효이다.

나) 제3차 이사회결의도 무효

임시이사의 직을 상실한 소외 3과 위와 같이 무효인 제1차 이사회결의에서 이사로 선임된 소외 9, 소외 10, 소외 12가 출석하여 한 제3차 이사회결의도 무효이고, 더구나 제3차 이사회결의 과정에서 원고 2에 대한 적법한 이사회 소집통지가 없었으며, 피고가 제3차 이사회결의 결과에 따라 이사 선임등기를 마치지 못한 점에서도 제3차 이사회결의는 무효이다.

2) 피고의 주장 요지

가) 제1차 이사회결의는 유효

구 사회복지사업법은 임시이사의 임기 등에 관하여 별다른 조문을 두고 있지 않으나, 현행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의3 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구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선임된 임시이사는 결원된 이사가 보충되어 임시이사의 선임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재임한다고 해석해야 한다. 그리고 임시이사가 후임의 정식이사를 선임하는 이사회결의를 하였더라도 이후 그 이사회결의가 무효가 되었다면 처음부터 정식이사의 선임행위가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여 임시이사의 선임사유가 해소되지 않았으므로 기존의 임시이사가 그 지위를 유지한다.

② 따라서 후임 정식이사를 선임하는 내용의 2009. 1. 29. 이사회결의가 무효인 이상, 소외 2, 소외 3의 임시이사 지위는 그대로 유지된다. 관할 행정청의 임시이사에 대한 해임 등은 행정처분으로 해야 하는데, 강북구청장이 소외 2, 소외 3에 대하여 퇴임등기 신청 등을 한 행위를 가리켜 행정처분이라 볼 수 없다. 오히려 이와 반대로 이 사건의 관할 행정청은 이사회결의가 무효가 됨으로써 종래 임시이사가 그 지위를 그대로 유지 내지 회복한다고 보고 있다.

③ 원고들의 주장이 타당하려면 소외 2, 소외 3이 앞서 2007. 8. 24. 이사회결의 시점에 후임 정식이사를 선임함으로써 임기 만료 등의 사유로 임시이사에서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보아야 하는데, 원고들도 소외 2, 소외 3이 위 시점에 임시이사의 지위를 상실한다고 보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보아도 원고들의 주장은 부당하다.

④ 따라서 제1차 이사회결의 당시 피고의 재적이사는소외 1, 원고들, 임시이사 소외 2, 소외 3의 5인이라 보아야 하고, 그 중소외 1, 소외 2, 소외 3의 3인이 출석하여 한 제1차 이사회결의는 의사정족수를 충족한다.

⑤ 피고가 원고 1에게 한 이메일 소집통지 및 원고 2에게 한 전화소집통지는 회의장소 및 회의목적을 명시한 것으로 적법한 소집통지이고, 원고들의 출석권과 의결권의 적정한 행사가 방해받지 않았다고 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있다. 피고는 제1차 이사회결의 전에 원고 2에게 2회에 걸쳐 소집통지를 하였으나 모두 반송되자 전화로 이사회 소집 통지를 하였다.

⑥ 이사 선임등기는 실체적 효력이 없으므로 이사 선임등기가 경료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제1, 3차 이사회결의가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나) 제3차 이사회결의도 유효

유효한 제1차 이사회결의에서 선임된 이사들인 소외 9, 소외 10, 소외 12, 소외 3과소외 1이 출석하여 한 제3차 이사회결의 역시 의사정족수를 충족한다. 피고는 제3차 이사회결의 전에도 원고 2에 대한 소집통지를 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원고 2의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가 변경되는 관계로 통지를 할 수 없었던 것이므로, 제3차 이사회결의를 함에 있어 소집통지의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제1차 이사회결의가 무효인지 여부

1) 사회복지법인의 임시이사에 관한 법리

가) 구 사회복지사업법 제20조 는 사회복지법인에 이사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2개월 이내에 보충하여야 하고( 제1항 ), 사회복지법인이 위 기간 내에 결원을 보충하지 아니하면 관할 행정청은 지체 없이 이해관계인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제2항 )고 정하고 있다. 위 조항은 사회복지법인의 공공성을 강조하여 관할 행정청이 직권으로도 임시이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법 제63조 에 대한 특칙을 정한 것인바, 위 조항에 의한 관할 행정청의 임시이사 선임행위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6다85747 판결 ,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다40332 판결 등 참조).

나) 그런데 구 사회복지사업법은 임시이사의 선임사유 및 절차만 정하고 있을 뿐 임시이사의 직무범위, 재임기간 등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아니하고,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규정을 준용토록 하고 있다( 제32조 ). 사회복지법인의 임시이사는 민법 제63조 에 의하여 법원이 선임한 임시이사와 같이 원칙적으로 정식이사와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할 것이므로 정식이사 선임에 관한 의결권한도 있다고 보이지만, 사회복지법인도 다른 재단법인에 비하여 자주성이 보장되어야 할 특수성이 있으므로 그 임시이사의 권한이 통상적인 사항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할 경우도 있다(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다40332 판결 등 참조).

2) 임시이사 선임사유 및 선임사유의 해소

가) 구 사회복지사업법 제20조 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의 임시이사 선임사유는 “이사의 결원이 있는 경우”이다. 이사의 결원이 있는 경우라 함은 이사에게 임기의 만료, 사임, 해임, 법률 또는 정관에 의한 결원사유의 발생, 사망, 금치산 등의 퇴임사유가 생겨 이사가 정관에 정하여진 정원 수에 부족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대법원 1970. 8. 31. 선고 70다1106 판결 , 대법원 1975. 3. 31.자 74마562 결정 등 참조), 이사가 사실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으로 사무를 집행할 수 없는 경우도 이사의 결원이 있는 경우에 포함된다.

나) 위 조항의 반대해석상, 후임 정식이사가 선임되거나 이사가 사무를 집행할 수 없는 사실상 또는 법률상 원인이 소멸함으로써 이사의 결원이 없어지게 되면 임시이사의 선임사유가 해소된다고 볼 수 있다. 민법상 임시이사는 정식이사가 선임될 때까지의 일시적인 기관이므로, 정식이사가 선임되는 때에는 그 권한이 당연히 소멸하고, 다만 법원은 임시이사 선임결정을 한 후에 사정변경이 생겨 그 선임결정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비송사건절차법 제19조 에 따라 이를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는데( 대법원 1968. 6. 28.자 68마597 결정 , 대법원 1992. 7. 3.자 91마730 결정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복지법인의 임시이사에 있어서도 준용된다고 본다. 따라서 관할 행정청은 임시이사를 선임하면서 후임 정식이사가 선임될 때까지로 임기를 정할 수 있지만 설사 그러한 정함이 없는 경우라 할지라도 후임 정식이사가 선임되면 별도의 행정처분이 없더라도 임시이사의 권한이 소멸하고, 다만 관할 행정청은 임시이사를 선임한 후 사정변경을 이유로 임시이사 선임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도 있다고 보아야 한다(현행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의3 제2항 에 임시이사가 그 선임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재임한다는 규정을, 제22조의4 제1항 에 임시이사 선임사유가 해소된 경우 관할 행정청이 임시이사를 해임할 수 있다는 규정을 각 신설하였다).

3) 후임 정식이사 선임이 무효가 되면 종전 임시이사의 권한이 존속하는지 여부

가) 이 사건에서 피고는 2008. 12. 29. 및 2009. 1. 29. 각 임시이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사회를 개최하여 후임 정식이사를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으나, 이후 원고들이 제기한 소송의 결과 위 각 이사회결의가 모두 무효가 되었다. 이와 같이 임시이사가 선임된 후 후임의 정식이사가 선임되었지만 그 정식이사 선임이 처음부터 무효라면, 이사의 결원이 있는 상태가 계속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임시이사 선임사유가 해소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 종전 임시이사들인 소외 2, 소외 3의 임시이사로서의 권한이 소멸하지 않고 존속한다고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나) 먼저 후임의 정식이사 선임이 있기만 하면 설령 그 이사 선임에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라고 하더라도 종전 임시이사의 권한은 당연히 소멸하고, 관할 행정청이 새로이 임시이사를 선임해야 한다고 보는 해석 방법이 있을 수 있다(피고는 제1심이 그와 같이 해석하였음을 전제로 그 부당함을 주장하고 있다). 그와 같이 볼 경우 피고가 2008. 12. 29. 및 2009. 1. 29. 각 후임 정식이사를 선임하는 이사회결의를 하였으므로, 위 각 이사회결의의 효력 유무를 불문하고 소외 2, 소외 3의 임시이사로서의 권한이 소멸하였다고 보게 된다. 위와 같은 해석 방법은 법률관계를 간명히 한다는 장점이 있기는 하나, 사회복지법인이 이사 선임의 외관만을 작출하는 방법으로 임시이사의 권한을 무력화시킬 수 있어 사회복지사업법이 임시이사제도를 둔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 보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의 경우 피고는 위 각 이사회결의 이전인 2007. 8. 24.에도 임시이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사회를 개최하여 후임 정식이사를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지만 임시이사들이 제기한 소송의 결과 위 이사회결의가 무효가 되었는데, 위와 같은 해석 방법에 따르면 2007. 8. 24. 이사회결의 시점에 임시이사의 권한이 소멸하였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바, 임시이사가 후임 정식이사를 선임하는 이사회결의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무효확인을 구하는 경우에도 그 소송 결과에 관계없이 임시이사의 지위를 회복할 수 없다면 결국 확인의 이익이 없게 되어 소가 부적법하다고 볼 여지가 있어, 이러한 점에서도 부당하다.

다) 다음으로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후임의 정식이사 선임이 있더라도 그 이사 선임에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라면 처음부터 임시이사 선임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때에 해당하므로 종전 임시이사의 권한이 소멸하지 않고 그대로 존속한다고 보는 해석 방법이 있다. 위 해석 방법에 따르면, 피고가 2008. 12. 29. 및 2009. 1. 29. 각 후임 정식이사를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으나 위 각 이사회결의가 무효가 되었으므로 소외 2, 소외 3의 임시이사로서의 권한이 소멸하지 않고 존속한다고 보게 된다. 위와 같은 해석 방법은 정식이사 선임을 위한 이사회결의가 소급하여 무효라면 당초 임시이사 선임사유 해소도 없었다는 점에서 논리 일관성이 있다고 할 수 있지만, 그 결과 정식이사 선임이 유효하다는 점이 확정될 때까지 임시이사의 지위와 권한에 관한 법률관계가 유동적이게 된다는 점에서 법적 안정성을 해할 위험이 있다. 더구나 이 사건에서 위 각 이사회결의가 있자 강북구청장은 임원임면사항 보고를 수리하였음을 통보하고 임시이사 선임등기에 대한 말소조치까지 하였는데, 임시이사의 선임권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종전 임시이사들의 권한이 소멸하지 않고 존속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임시이사의 권한이 소멸 또는 존속하는지 여부는 단지 정식이사의 선임이라는 사실의 존부나 그 유효성만을 가지고 객관적으로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는바, 구 사회복지사업법이 임시이사의 선임권을 관할 행정청에게 부여하고 있는 취지를 고려하여 관련 규정을 조화롭게 해석하여 해결함이 타당하다. 구 사회복지사업법은 이사의 결원이 보충되지 않으면 관할 행정청으로 하여금 이해관계인의 청구나 직권으로 임시이사를 선임하도록 하고( 제20조 제2항 ), 사회복지법인이 이사를 임면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행정청에게 보고하도록 정하고 있다( 제18조 제5항 ). 위 조항에 비추어 보면, 사립학교법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사회복지법인의 임시이사에 대한 선임권한은 관할 행정청에게 있고, 임시이사 선임사유가 존속하는지의 판단권도 임시이사나 사회복지법인이 아닌 관할 행정청에게 있으며, 임시이사나 사회복지법인이 스스로 임시이사 선임사유가 해소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해석은 가능하지 않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7. 5. 17. 선고 2006다1905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임시이사의 후임 정식이사를 선임하는 이사회결의가 존재하고, 관할 행정청이 사회복지법인으로부터 그 이사 선임을 보고받아 임시이사 선임사유가 해소되었다고 판단하여 그에 따라 임원임면사항보고의 수리나 임시이사 선임등기 말소신청 등의 후속조치를 하였다면 별도의 행정처분 없이도 종전 임시이사 선임처분의 효력에 의하여 임시이사의 권한은 소멸하는 것이고, 이후 정식이사 선임이 무효로 확정되더라도 일단 소멸한 임시이사의 권한이 회복되지는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중에 소송 등을 통해 위 이사회결의가 무효로 확정된다면 관할 행정청이 그 시점에 사회복지법인 운영의 신속한 정상화를 위한 임시이사를 별도로 선임하면 되고, 특히 종전 임시이사 선임 시점과 정식이사 선임 절차상 하자로 인하여 추후 이사의 결원이 발생한 시점의 시간적 간격이 큰 경우 사정변경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다만 이해관계인은 이사회결의가 무효로 확정되기 전에도 임시이사 선임사유가 해소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새로운 임시이사를 선임해 달라는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임시이사의 후임 정식이사를 선임하는 이사회결의가 존재하지만 관할 행정청이 이사 선임 보고를 검토하여 임시이사 선임사유가 해소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면 일응 임시이사의 권한이 유지되는 것으로 취급하고, 위 이사회결의의 무효 확정 여부에 따라 임시이사의 권한이 존속하는지 여부를 최종적으로 정하면 될 것이다. 다만 이해관계인은 관할 행정청에 대하여 임시이사의 해임 등을 신청하는 등의 방법으로 관할 행정청의 판단을 다툴 수 있다고 본다(현행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의4 제1항 에 임시이사 선임사유가 해소된 경우 관할 행정청이 임시이사를 해임할 수 있다는 규정을 각 신설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구 사회복지사업법의 경우에도 이해관계인이 관할 행정청에 임시이사의 해임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본다).

4) 이 사건의 경우

가) 살피건대, 인정사실에 의하면 강북구청장은 피고에 대한 임시이사를 선임하면서 그 임기에 관하여 “후임 정식이사가 선임될 때까지”로 정하였고, 피고가 2008. 12. 29. 및 2009. 1. 29. 임시이사를 참석케 하여 각 후임 정식이사를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으며, 강북구청장이 피고로부터 이사 선임 보고를 받아 그 내용을 검토한 후 보고를 수리하고 임시이사 선임등기의 말소절차를 밟았다. 따라서 소외 2, 소외 3의 임시이사로서의 권한은 임시이사 선임처분의 효력 및 관할 행정청의 임시이사 선임사유 해소 판단에 따라 위 시점에 소멸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그 후 위 각 이사회결의가 무효로 확정되었더라도 이미 소멸한 위 임시이사들의 권한이 다시 회복되거나 부활한다고 볼 수는 없다.

나) 한편 피고의 2008. 12. 29. 및 2009. 1. 29. 이사회결의 이후 임시이사 5인에 대한 퇴임등기가 마쳐졌다가 위 각 이사회결의에 대한 무효확인 판결이 확정되자 2012. 11. 26. 소외 2, 소외 3, 소외 5, 소외 6에 대한 임시이사 선임등기의 회복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사 변경의 등기에 등기된 대로의 실체적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대법원 2000. 1. 28. 선고 98다26187 판결 참조)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로 소외 2, 소외 3의 임시이사로서의 권한이 존속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그렇다면 제1차 이사회결의 당시 소외 2, 소외 3은 임시이사로서의 권한을 상실하여 피고의 재적이사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제1차 이사회결의는 구 이사인소외 1 1인만이 출석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피고의 정관에서 정한 의사정족수에 미달하여 이루어진 결의로서 무효이다.

5)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2008. 12. 29. 및 2009. 1. 29. 각 이사회결의에 대한 판결에서 위 각 이사회결의가 무효라면 종전 임시이사들의 지위가 유지된다는 전제에서 판시한 점에 비추어 소외 2, 소외 3의 임시이사로서의 권한이 제1차 이사회결의까지 존속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소외 2, 소외 3의 임시이사로서의 권한이 계속될지 여부는 위 판결에서 쟁점이 된 바 없고, 그에 관한 기판력이 미치는 경우도 아니어서 임시이사의 권한이 존속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바,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또한 피고는 2008. 12. 29. 및 2009. 1. 29. 각 이사회결의 이후 임시이사들의 권한이 소멸하였다고 보게 되면 그 이전인 2007. 8. 24. 이사회결의 시점에 임시이사들의 권한이 소멸하였다고 보게 되어 부당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강북구청장이 2007. 8. 24. 이사회결의에 관하여 임시이사 선임사유가 해소되었다고 판단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인정사실에서 보듯이 오히려 강북구청장은 임시이사들이 위 이사회결의의 하자를 주장하며 제기한 이사회결의 무효확인의 소에서 위 소를 제기한 임시이사들측에 보조참가를 하여 적극적으로 위 이사회결의의 무효를 주장하였는바, 이러한 경우에는 임시이사의 권한이 당연히 소멸한다고 보기 어렵고, 그로 인해 2008. 12. 29. 및 2009. 1. 29. 각 이사회결의 이후 소외 2, 소외 3의 임시이사로서의 권한이 소멸하였다고 판단함에 논리적 모순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피고는 2008. 12. 29. 및 2009. 1. 29. 각 이사회결의에 따라 소외 2, 소외 3의 임기가 종료된다고 보더라도 위 각 이사회결의가 무효로 됨으로써 피고의 이사에 결원이 생겨 종전 이사로 하여금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게 할 필요성이 있는 이상, 소외 2, 소외 3은 민법 제691조 에 따라 퇴임이사로서 업무수행권을 가지므로 제1, 3차 이사회결의에 이사로서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회복지법인의 임시이사가 가지는 권한은 사회복지법인의 자율성 측면에서 통상의 정식이사에 비해 한정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다40332 판결 등 참조). 사회복지법인의 경우 관할 행정청이 직권으로 임시이사를 선임할 수 있으므로 후임 정식이사 선임 결의가 무효로 확정되었다고 하여 종전 임시이사에게 업무수행권을 인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러한 경우 현재 사회복지법인의 사정을 감안하여 관할 행정청이 새로운 임시이사를 선임하는 것이 사회복지법인의 신속한 정상화를 꾀하는 임시이사 선임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이므로 임시이사 소외 2, 소외 3이 퇴임이사로서 업무수행권을 가진다는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6) 소결

따라서 소외 2, 소외 3은 제1차 이사회결의 당시 임시이사로서의 권한을 상실한 상태였고, 피고의 재적이사는소외 1과 원고들 3인에 불과한데,소외 1이 이사 지위에 있지 않은 소외 2, 소외 3을 참석시켜 개최한 이사회에서 이루어진 제1차 이사회결의는 의사정족수를 갖추지 못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제1차 이사회결의는 원고들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무효이다.

다. 제3차 이사회결의가 무효인지 여부

소외 10, 소외 12, 소외 9, 소외 3을 피고의 이사로 선임한 제1차 이사회결의가 무효인 이상,소외 1과 이사의 지위에 있지 않은 소외 10, 소외 12, 소외 9, 소외 3이 참석하여 개최된 이사회에서 이루어진 제3차 이사회결의 역시 의사정족수를 갖추지 못한 위법이 있다. 따라서 제3차 이사회결의 역시 원고들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무효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권기훈(재판장) 권순남 차승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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