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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0. 8. 31. 선고 70다1106 판결
[이사선임결의무효][집18(2)민,279]
판시사항

학교법인에 대한 정부귀속의 이사행사권은 문교부장관에게 있고 동 장관은 그 이사행사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다.

판결요지

학교법인에 대한 정부귀속의 이사행사권은 문교부장관에게 있고 동 장관은 그 이사행사권을 직접 행사하여 학교법인의 이사를 임명할 수 있다.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고 보조참가인, 상고인

원고 보조참가인 1 외 2명

피고, 피상고인

재단법인 형설재단 외 4명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각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의 설시에 의하면 피고 법인의 주무관청인 문교부장관이 56.2.21에 설시 인원을 동 법인의 이사로 임명한 것은 8.15 이후 군정법령 및 귀속재산처리법에 의한 설시 이사행사권을 행사한 것이면, 그 임명으로서 위 이사행사권은 소멸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법리오해 기타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니, 원심판결판단과는 상반되는 견해로 정부는 위 이사행사권을 귀속재산관리인으로 하여금 행사케 할 수 있을 뿐이고, 그도 재무부장관의 주관사무라 함을 전제로 펴는 논지는 다만 옳은 원심조치를 공격 논란하는 것으로서 채용할 길이 없고, 또 그들의 퇴임이유야 어떻던 소론 이사들의 퇴임으로 이사가 없게된 이상 급기야 임시이사를 선임하지 않을 수 없으며, 원심이 서울민사지방법원이 64.4.16 설시한 인원들을 피고 법인의 임시이사로 선임한 것은 위 장관이 임명한 이사들이 그 4년 임기에 추임이사를 선임하지 않은 채 60.12.26 퇴임하니 민법 제63조 소정의「이사가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동조에 따른 취한 조치라고 한 판단에 이유불비, 심리미진 기타의 위법을 남겼다고 할 수 없고 소론 이사가 퇴임되어도 이사행사권은 여전히 정부에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펴는 논지는 원심이 취하지 않는 견해 위에서 앞에와 같이 정당한 원심조치를 비난하는 것뿐 이유없고 따라서 거기에 소론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어 당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양회경 이영섭 주재황 민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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