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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8. 6. 28.자 68마597 결정
[임시이사개임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집16(2)민,198]
AI 판결요지
가. 민법 제63조 에 의한 임시이사의 선임은 비송사건 절차법의 규제를 받는 것인바 본조에 의하면 "법원은 재판을 한 후에 그 재판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임시이사 선임결정에 대한 항고는 비송사건절차법 제20조 제1항 의 규정에 비추어 보통항고이다. 나. 임시이사 선임결정에 대한 항고는 비송사건절차법 제20조 제1항 의 규정에 비추어 보통항고이다.
판시사항

가. 민법 제63조 에 의한 임시이사의 해임결정을 법원이 할 수 있는지의 여부.

나.항고를 제기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임시이사 해임결정을 취소한 위법이 있는 실례.

결정요지

민법 제63조 에 의한 임시이사 선임결정에 대한 항고는 본법 제20조 제1항 의 규정에 비추어 보통항고라 할 것이므로 그 취소 또는 변경에 있어서 본조 제3항 의 제한은 없는 것이어서 법원은 임시이사 선임결정을 한 후에 그 선임결정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재항고인

재항고인 1 외 2명

주문

원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재항고인들의 재항고 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결정에 의하면, 원심은, 법인의 이사는 원칙적으로 정관의 정하는 바에따라 임면되는 것이고, 민법 제63조 의 입법정신은, 이사의전원 또는 일부의결원이 있으므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때에, 이해관계인 또는검사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임시 이사를 선임 하므로써 법인의 적정한 운영을 기하자는데 근본취지가 있는 것이라 하여, "법원은 항시 법인의 이사임면에 관여하는 것은 아니고, 법률의 정하는 바에 따라 뒤에 든 바와 같은 특수한 경우에 한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할 수 있음에 그칠뿐, 더구나 이사해임에까지 관여할 수는 없는 것이며 이러한 원칙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것인만큼, 법원이 일단 선임한 임시이사에 대해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단정하고, 따라서 현직에 있는 임시이사를 해임하고 그 후임이사를 선임한 제1심 결정은 잘못이라 하여 이를 취소하고 신청인들의 본건 신청을 기각하고 있다.

그러나, 민법 제63조 에 의한 임시이사의 선임은 비송사건 절차법의 규제를받는 것인바, 같은법 제19조 제1항 에 의하면, "법원은 재판을 한 후에 그 재판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임시이사 선임결정에 대한 항고는 비송사건절차법 제20조 제1항 의 규정에 비추어 보통항고라 할 것이므로, 위 취소 또는 변경에 있어서 같은법 제19조 제3항 의 제한은 없는 것이라 할 것이어서 법원은 임시이사 선임결정을 한 후 에, 그 선임결정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는 것이라 할 것이며, 따라서 신청인들의 본건 신청은 임시이사 선임결정의 변경을 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제1심 법원도 위 설시와 같은 법적근거로 본건 임시이사 선임결정을 변경하는 결정 (즉 임시이사 선임결정을 취소하고 새로이 임시이사를 선임하는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법원은 임시 이사의 해임결정(선임결정의 취소결정)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다는 취지로 설시하였음은 잘못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리고 또 본건 제1심의 결정에 대하여는 신청외 1만이 항고를 제기하고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항고를 한 바 없는 신청외 2, 신청외 3, 신청외 4에 대한 임시이사(해임) 취소결정마저 취소하였음은 잘못이라 아니할 수 없으므로, 이상의 점에 관한 재항고인들의 재항고 이유는 모두 이유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김치걸 최윤모 주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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