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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4. 16.자 2005마53 결정
[임시이사선임][공2005.6.15.(228),917]
판시사항

사립학교법 제25조 제3항 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임시이사를 선임하여 파견할 수 있는 기간을 최장 4년으로 제한하는 취지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결정요지

사립학교법 제25조 제3항 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임시이사를 선임하여 파견할 수 있는 기간을 최장 4년으로 제한하는 취지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재항고인,사건본인

학교법인 ○○학원 (소송대리인 서정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박만호)

상대방

상대방 1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송진훈 외 3인)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원심판단의 요지

원심은, 사건본인 학원은 1964. 4. 23. 문교부장관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아 설립된 학교법인으로서, 1997. 2.경 이사 7인 중 4인이 사망하거나 임기가 만료되어 후임 이사를 선정하지 않으면 이사회를 구성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되었음에도, 당시 설립자 가족 간의 분쟁으로 새로운 이사진을 선임하지 못하고 그 운영이 파행적으로 되어 온 사실, 이에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1997. 2. 14. 잔여 이사 2인에 대하여 임명승인을 취소하거나, 1인에 대하여 사표를 받은 후 당시 사립학교법 제25조에 의거하여 소외 1 외 6인의 임시이사를 선임하였고, 그 후 1999. 12. 31. 위 임시이사들 중 소외 2를 제외한 나머지 6인과 소외 3을 다시 임시이사로 선임한 이래, 2004. 2. 7. 소외 2, 소외 4을 임시이사로 새로이 선임하고, 2004. 10. 27. 소외 5, 소외 6, 소외 7, 소외 8, 소외 9을 임시이사로 새로이 선임하기까지, 임시이사의 임기를 2년으로 보아 사건본인 학원의 임시이사를 선임해 온 사실을 인정하고, 1999. 8. 31. 법률 제6004호로 개정된 사립학교법 제25조 제3항은 개정 전 사립학교법에서는 없었던 규정으로서, 임시이사 체제를 언제까지 정이사 체제로 환원시켜야 하느냐의 문제와 관련하여 제안되었고, 입법과정 내내 위와 같은 관점에서 심사·의결되었다는 이유로 위 조항은 임시이사 체제가 장기화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규정으로 임시이사 개개인의 임기 제한이 아니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임시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 기간 자체를 제한한 것으로 해석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최초로 학교법인에 임시이사를 선임한 이후 4년이 지나면 더 이상 임시이사를 선임하여 파견할 수는 없고 이미 선임된 임시이사의 자격 또한 상실한다고 판단한 다음, 사립학교법 제25조 제3항 , 동법 부칙 제3항에 따르면 사건본인 학원에 대하여 임시이사를 둘 수 있는 기한은 최장 2003. 12. 31.인데, 현재의 임시이사 전원은 그 기간을 도과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 의하여 선임된 사람들로서 그 선임처분이 무효이어서 적법한 임시이사로서의 자격이 없고, 사건본인 학원은 현재 이사 전원에 대한 결원이 발생한 상태라고 하여, 민법 제63조 에 의하여 임시이사의 선임을 구하는 신청인들의 이 사건 신청을 인용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1999. 8. 31. 법률 제6004호로 개정된 사립학교법 제25조 제1항 은 "교육부장관(사립학교법이 2001. 1. 29. 법률 제6400호로 개정됨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변경됨, 이하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라 한다)은 학교법인이 이사의 결원보충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로 인하여 당해 학교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위 규정에 의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하는 경우는 통상 학교법인의 이사회에서 선임되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그 취임을 승인한 이사에 대하여,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1항 제2호 에서 정하고 있는 '임원 간의 분쟁·회계부정·현저한 부당 등으로 인하여 학교법인의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한 때'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그 취임승인을 취소함으로써 이사의 결원이 생긴 경우이거나, 이사의 사망, 사임, 임기만료 등으로 이사의 결원이 발생하였음에도 잔여 이사들 사이의 내분으로 이사회가 개최되지 못하는 사정이 있거나 잔여 이사들만으로는 학교법인의 정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사회를 개최할 수 없어서 신임이사를 선임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 등에 있어서 이로 인하여 학교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 이해관계인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 의하여 선임된 임시이사의 권한과 의무는 이사회에서 선임되어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취임승인을 한 소위 정식이사와 동일하다고 할 것이나, 임시이사로서는 같은 조 제2항 에 의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임시이사의 선임사유가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고 할 것이다.

한편, 같은 조 제3항 은 "임시이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재임한다. 이 경우 그 사유가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에도 그 재임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위 규정은 임시이사의 선임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임시이사가 재임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러한 사유가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에 있어서도 임시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라 할 것이다.

원심은 사립학교법 제25조 제3항 이 임시이사 체제를 언제까지 정이사 체제로 환원시켜야 하느냐의 문제와 관련하여 제안되었고, 입법과정 내내 위와 같은 관점에서 심사·의결되었다는 사정을 내세워 위 조항은 임시이사체제가 장기화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규정으로 임시이사 개개인의 임기 제한이 아니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임시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 기간 자체를 제한한 것으로 해석할 것이라고 하였으나,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1999. 8. 31. 법률 제6004호로 개정되기 전의 사립학교법(이하 '개정 전의 법'이라 한다) 제25조 사립학교법 제25조 제1항 과 동일한 규정, 즉 임시이사의 선임에 관한 규정만 두었을 뿐, 같은 조 제2항 , 제3항 제4항 과 같은 규정은 없었는바, 기록에 의하면 1998. 12. 2. 제출된 교육부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에는 제25조 에 관한 개정안이 없었는데, 1999. 8. 6.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분규가 발생한 학교법인의 조기정상화 및 장차 정상화될 경우 그 다음 단계에 대한 절차가 불비하다는 점에서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선임하는 임시이사는 추후 학교법인이 정상화되는 경우 정식이사로 선임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임시이사의 선임기간도 1년 이내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고, 같은 달 10.경 개최된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임시이사의 임기가 너무 짧기 때문에 그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하면서,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수정하고, 그와 관련하여 부칙에서 경과규정을 두어 현재 재임중인 임시이사의 임기를 1999. 12. 31.까지로 하는 내용의 최종 수정안을 의결한 점 및 교육위원회의 심의안에서 제25조 제3항 은 "임시이사는 조속한 시일 내에 분규 등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가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동 사유가 장기간 지속될 경우에도 그 선임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표현되어 있는 점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의 의사록에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 의한 임시이사체제가 장기화됨에 따른 폐단을 지적하면서 임시이사의 파견을 단기간에 끝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 등이 기재되어 있다는 것만으로 사립학교법 제25조 제3항이 임시이사의 임기와 상관없이 임시이사체제를 언제까지 정이사 체제로 환원시켜야 하느냐의 문제와 관련하여서만 제안되어 심사·의결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사립학교법 제25조 제3항 이 임시이사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교육부장관이 임시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 기간을 최장 4년으로 제한하는 취지에서 입법화된 것이라면, 적어도 위 조항 제2문 후단이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가 아니라 '1차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로 표현되어야 하고, 그러한 내용의 심의안을 바탕으로 교육위원회 및 국회 본회에서 논의되었어야 할 것이다.

또, 사립학교법 제25조 제1항 은 임시이사의 선임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도 임시이사를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제3항 에서는 임시이사는 그 선임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재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학교법인의 이해관계인은 임시이사의 선임사유가 해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부당하게 임시이사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임시이사의 해임신청을 할 수 있고 이에 대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거부처분에 대하여는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굳이 사립학교법 제25조 제3항 을 임시이사체제가 장기화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규정으로 해석할 필요성도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사립학교법 제25조 제3항 에 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최초로 학교법인에 임시이사를 선임한 이후 4년이 지나면 더 이상 임시이사를 선임하여 파견할 수는 없고 이미 선임된 임시이사의 자격 또한 상실함을 전제로, 사건본인 학원이 현재 이사 전원에 대한 결원이 발생한 상태라고 하여 민법 제63조 에 의하여 임시이사의 선임을 구하는 신청인들의 이 사건 신청을 인용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립학교법 제25조 제3항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용담(재판장) 유지담 배기원(주심) 이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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