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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5. 3. 31.자 74마562 결정
[임시이사선임결정에대한재항고][집23(1)민,163;공1975.5.1.(511),8367]
AI 판결요지
민법 제63조 의 이사의 결원이 있는 경우란 정관 소정의 이사의 정원수에 부족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할 것이므로 후임 이사를 선임하지 않은 채 임기만료로 퇴임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이사의 결원이 있다.
판시사항

민법 63조 의 이사의 결원이 있는 경우의 뜻

결정요지

민법 63조 의 이사의 결원이 있는 경우란 정관 소정의 이사의 정원수에 부족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할 것이므로 후임 이사를 선임하지 않은 채 임기만료로 퇴임한 이사가 있을 때는 이사의 결원이 있다 할 것이다.

재항고인

재단법인 극동방송국 대리인 변호사 방순원, 이재성

상 대 방

조민수 대리인 변호사 안이준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인 대리인들의 재항고 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결정에 의하면 원심은 1974.6.30후는 재항고인 법인의 이사 7인 중 원판시 이사 3인의 임기만료로 이사 3인이 결원이 된 사실을 적법히 인정하였는바 이는 결국 소론 주장에 대한 판단을 한 취지로 볼 수있으니 원결정에 소론과 같은 판단유탈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결정에 의하면 원심은 일건 기록에 의하여 이사 한일선의 임기가 1974.6.30로 만료된 사실, 그후 이사 3인이 결원이고 그로 인하여 여러 차례 이사회가 유회됨으로 말미암아 재항고인 법인의 업무상 많은 지장을 초래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여 원심의 위 사실인정을 검토하여도 거기에 아무 위법이 없고 증거에 의하지 않고 사실을 인정한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3점에 대하여,

민법 제63조 의 이사의 결원이 있는 경우란 정관 소정의 이사의 정원수에 부족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할 것이므로 후임 이사를 선임하지 않은 채 임기만료로 퇴임한 이사가 있을 때는 이사의 결원이 있다 할 것이니 이 점에 관하여 임기만료되 구 이사로 하여금 법인의 종전 업무를 수행케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결원이라고 할 수 없다는 논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고, 또 논지는 위의 경우를 결원이라고 본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어 구 이사가 종전의 직무를 수행할 수있는 이상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다고 알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는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는 상위한 사실을 전제로 하여 원심결정을 공격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 또한 이유없다.

과연이면 이건 재항고는 이유 없는 것에 돌아간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 결정에는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다.

대법관 이병호(재판장) 주재황 김영세 이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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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74.11.29.자 74라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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