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가. 재단법인의 정식이사 중 국내에 유일하게 있던 이사가 소집한 임시이사회에 임시이사가 모두 출석하여 그 이사 전원이 소집절차의 적법성을 문제삼지 않기로 하였다면 위 임시이사회에서 한 대표이사 선임결의 또는 위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가 소집한 임시이사회의 소집절차가 위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나. 법원이 민법 제63조 에 의한 임시이사 선임결정을 한 후 이를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가. 재단법인의 이사 1인이 임시이사회를 소집할 당시 그 법인의 정식이사로서 국내에 있는 사람은 그밖에 없었고, 그가 소집한 임시이사회에 그와 법원에 의하여 선임된 임시이사가 모두 출석하여 출석한 이사 전원이 소집절차의 적법성 여부를 문제삼지 않기로 하였다면 정관규정에 불구하고 위 임시이사회에서 한 대표이사 선임결의 또는 위 결의에 따라 위 대표이사가 소집한 임시이사회의 소집절차가 위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가. 민법 제58조 나. 민법 제63조 , 비송사건절차법 제19조
재항고인
재항고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병수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1.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문공부장관에 의하여 재단법인 한국예수교전도관유지재단(이하 사건본인이라 한다)의 이사 7인 중 이사 소외 1, 소외 2를 제외한 이사들에 대한 임원취임인가가 취소되자 종전 대표이사였던 소외 3과 한국예수교전도관부흥협회(이하 이 사건 종단이라 한다)의 회장 소외 4에 반대하는 소외 5가 각기 인천지방법원에 임시이사 선임신청을 하여 위 법원이 소외 6, 재항고인, 소외 7, 소외 8, 소외 9 등 5인을 임시이사로 선임하는 결정을 하여 이 결정이 확정된 뒤 이사인 소외 1이 1989.4.20. 소집한 임시이사회에 위 소외 1과 임시이사들 전원이 참석하였으며 재항고인이 이사회 소집의 적법성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논의 결과 이사회 소집절차의 적법성에 대하여는 문제삼지 않기로 출석한 이사 전원의 의견이 일치되어 그 회의에서 임시이사인 신청인 소외 6을 대표이사로 선출하고 정식이사선임문제는 차회로 연기하였는데 대표이사로 선출된 소외 6이 그 후 법인정상화를 위한 임시이사회를 3차에 걸쳐 소집하였으나 이사인 위 소외 1과 임시이사인 소외 6, 소외 8만 출석하였을 뿐 재항고인을 비롯한 나머지 이사 및 임시이사들이 계속 출석하지 아니하여 위 각 임시이사회가 성원미달로 인하여 유회된 사실, 이사 소외 2는 1986.7.5. 이사로 취임한 후 횡령죄 등으로 입건되자 해외로 도피한 상태에서 그 임기가 1990.7.5. 만료하였고, 임시이사 소외 9는 1989.7. 하순경 임시이사직을 사임함으로써 이사 2인의 결원이 생긴 사실, 한편 임시이사인 재항고인은 1986.경부터 이 사건 종단명칭의 부회장 등을 자처하며 수차의 고발, 진정 등을 행하고 임시이사로 선임된 이후에는 사건본인의 정상화를 위하여 노력하지 아니하고 정식이사 선출을 위한 임시이사회에 세 차례나 불참하여 유회시켰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법인의 재산을 되찾는다는 명목 아래 정관규정에 따른 이사회의 결의나 대표이사의 위임도 받지 않은 채 독단적으로 임시이사의 자격으로 이 사건 종단 산하 학교법인인 시온학원을 상대로 소송까지 제기하는 등 임시이사로서의 직무를 유기하고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하여 온 사실을 각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위 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으며, 이사 소외 1이 임시이사회를 소집할 당시 사건본인의 정식이사로서 국내에 있는 사람은 그밖에 없었고 그가 소집한 임시이사회에 그와 법원에 의하여 선임된 임시이사 5인이 모두 출석하여 출석한 이사 전원이 소집절차의 적법성 여부를 문제삼지 않기로 하였다면 정관규정에 불구하고 위 임시이사회에서 위 소외 6을 대표이사로 선임한 결의 또는 위 결의에 따라 위 소외 6이 소집한 위 3차례의 임시이사회의 소집절차가 위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2. 민법 제63조 에 의한 임시이사의 선임은 비송사건절차법의 규제를 받는 것인바, 법원은 임시이사 선임결정을 한 후에 사정변경이 생겨 그 선임결정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할 것이다 ( 당원 1968.6.28. 자 68마597 결정 참조). 내세우는 판례는 재단법인이 임시이사의 해임을 민사소송으로 구하는 것은 실체법적인 근거가 없어 부적법하다는 취지로서 비송사건절차에 관하여 판시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앞에서 본 바에 의하면 위 3차례의 임시이사회가 계속해서 의사정족수 미달로 개회가 불가능하여 이사회에서는 후임이사를 선출할 수가 없게 되었다 할 것이며 그에 따라 제1심법원이 신청인들의 신청을 받아들여 임시이사를 다시 선임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같은 취지에서 임시이사로서의 직무를 유기하고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한 재항고인을 임시이사직에서 해임하고 다른 사람을 임시이사로 선임한 제1심법원의 이 사건 임시이사개임결정을 정당하다고 유지한 원심의 조처는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민법 제63조 , 비송사건절차법 제19조 제1항 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