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원고
피고
서울특별시 지방경찰청장
2016. 11. 1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5. 12. 14. 원고에 대하여 한 기타경상이전수입징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경찰대학을 졸업하고 2005. 3. 1. 국가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었으며, 2005. 3. 2.부터 2007. 2. 28.까지 경찰대학 교수부 교무과 소속으로 ○○대학교 △△대학에 교육파견되어 근무할 것을 명령받았다(위 24개월의 기간을 이하 ‘이 사건 교육파견 기간’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2. 5. 29. 의원면직됨으로써 국가경찰로서의 복무를 마쳤는데, 피고는 2015. 12. 14. 이 사건 교육파견 기간이 구 공무원 교육훈련법(2008. 2. 29. 법률 제88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에 따른 위탁교육훈련 기간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구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2016. 2. 3. 대통령령 제269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조 단서를 적용하여 24개월의 기간을 원고의 복무기간에서 제외한 후, 원고가 경찰대학 설치법 제10조 에 따른 6년의 의무복무기간을 채우지 못했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학비 등 합계 4,688,170원을 상환할 것을 명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첫째,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국세 체납처분의 예를 따르지 아니하였고, 상환대상자에 대하여 퇴직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납부고지서를 발부하도록 한 경찰대학 학비 등 상환에 관한 규칙 제8조도 지키지 아니하였다. 또한, 원고는 피고로부터 행정절차법에 따른 사전통지도 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와 같은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취소되어야 한다.
둘째, 원고는 통상의 위탁교육훈련의 경우와 달리 경찰대학 교수부 교무과 소속으로 인사발령 받았고, 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에 따른 교육비와 생활비 등의 지원도 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교육파견 기간은 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3조 에 따른 위탁교육훈련 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이 사건 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부
먼저 이 사건 처분은 재산의 압류, 압류재산의 매각, 청산, 결손처분 등과 같은 체납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국세징수법에 따른 절차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구 경찰대학 학비 등 상환에 관한 규칙(2012. 9. 27. 경찰청 훈령 제680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은 ‘상환대상자가 퇴직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모법의 명확한 위임도 없어 위 규정을 경찰대학 설치법에 따른 학비 등 상환청구권 행사의 제척기간을 10일로 제한하려 한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고, 이는 단지 행정청에 대한 직무상의 훈시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또한, 의무복무 불이행자에 대한 상환청구 절차에 대하여는 경찰대학 설치법 제10조 , 구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제24조 및 경찰대학 학비 등 상환에 관한 규칙에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행정절차법의 규정이 따로 적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이 사건 교육파견 기간이 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3조 에 따른 위탁교육훈련 기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갑 제3, 12, 13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교육파견 기간 동안 원고가 ○○대학교 정치외교대학원 학생으로서 위 대학원 1, 2학년 과정을 마친 사실이 인정되고, 위 기간 동안 원고가 피교육생으로서 교육훈련을 받는 것 외에 다른 대학원생들과 달리 경찰공무원으로서의 본연의 업무, 즉 범죄의 수사나 치안의 확보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며, 원고가 피고 측의 소집에 응했다고 주장하는 부분 역시 구 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2007. 8. 6. 대통령령 제202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3조 에 따른 훈련공무원에 대한 지도·감독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교육파견은 구 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3조 에 따른 위탁교육훈련의 일환으로서 행해졌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대학원 학비 등을 자비부담한 점을 문제 삼고 있으나, 구 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3조의2 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예산 범위 내에서 교육훈련비의 지급 여부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고 보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