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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8.05.10 2017누14302
퇴학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3면 마지막 행을 ‘나. 관련 법령 및 B대학 학칙ㆍ규정’으로 고치고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며, 제2항과 같이 원고가 당심에서 강조하는 재량권 일탈ㆍ남용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3면 마지막 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B대학 설치법 제1조(설치) ① I 부문에 종사하는 H간부가 될 사람에게 학술을 연마하고 심신을 단련하게 하기 위하여 H청장 소속으로 B대학을 둔다. 제9조(학비 및 수당 지급 등) ① B대학 학생(J대학원 학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의 학비는 전액 국고에서 부담한다. ② B대학 학생에게는 수당과 의복,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물품을 지급하고 급식을 한다. ▣ B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학칙) ① B대학의 학칙은 H청장의 승인을 받아 학장이 정한다. ③ 학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5. 입학, 휴학, 복학, 유급, 퇴학, 졸업 및 상벌에 관한 사항 ▣ B대학 학칙 제50조(학비와 급여 등) ① 학생의 학사과정 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비는 전액 국고에서 부담한다. ② 학생에게는 「공무원 보수규정」이 정하는 수당(봉급)을 지급하고 급식을 한다. ③ 학생에게 급여 또는 대여하는 피복ㆍ침구ㆍ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물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B대학생 급여품 및 대여품 규칙」으로 정한다.』

2. 재량권 일탈ㆍ남용 주장에 관한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피해자인 C이 학생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

개최 전에 원고에 대한 적극적인 처벌불원의사를 밝혔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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