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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06.25 2017두41634
기타경상이전수입징수처분취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이후에 제출된 각 준비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심에 변론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변론권을 침해한 절차적 잘못이 있다는 상고이유에 대하여 기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원고는 제1심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처분의 절차적실체적 하자를 주장하면서 그에 관하여 충분히 변론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2017. 3. 22. 원심 제1회 변론기일에 제출한 준비서면의 내용은 원고의 항소이유에 대한 답변에 불과하다.

원고가 원심 변론종결 후 판결 선고기일 사이에 제출한 각 준비서면은 기존의 주장을 반복하는 내용이고 변론종결 후 변론재개신청을 하지도 않았다.

그렇다면 원심이 제1회 변론기일에 변론을 종결하고 그로부터 2주 후에 판결을 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변론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변론권을 침해하는 등의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절차적 하자 관련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처분이 경찰대학설치법 제10조와 그 위임에 따른 구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2016. 2. 3. 대통령령 제269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학사운영규정’이라 한다) 제23조, 제24조에 근거한 것임을 전제로, ① 이 사건 처분은 체납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국세징수법에 따른 납부고지서 등의 절차가 적용되지 아니하고, ② 구 경찰대학 학비 등 상환에 관한 규칙(2012. 9. 27. 경찰청 훈령 제680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은 직무상 훈시규정이며, ③ 경찰대학설치법 등이 의무복무 불이행자에 대한 상환청구 절차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 행정절차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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