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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 9. 23. 선고 2015누49292 판결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원고

주식회사 홈앤쇼핑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대권 외 1인)

피고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준경 담당변호사 김길영 외 2인)

2016. 8. 26.

주문

피고가 2015. 6. 3.자 의결 제2015-180호로 원고에게 한 [별지1] 제2, 3, 5, 6항 기재 시정명령, 제7항 기재 시정명령 중 위 2, 3, 5, 6항에 관한 부분 및 [별지1] 기재 과징금납부명령 중 78,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5. 6. 3.자 의결 제2015-180호로 원고에게 한 [별지1] 기재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을 모두 취소한다는 판결.

이유

1. 기초사실 및 처분의 경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소비자가 사용하는 상품을 다수의 사업자로부터 납품받아 판매하는 회사이자 직전 연도의 소매업종 매출액이 1천억 원 이상인 자로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이라 한다) 2조 1호 에서 정한 대규모유통업자이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2조 1호 에서 정한 사업자이다.

나. TV홈쇼핑 시장구조 및 실태

1) 홈쇼핑 시장현황

홈쇼핑이란 케이블 TV, 카탈로그, 인터넷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소비자들에게 상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통신수단으로 구매주문을 받아 소비자가 원하는 장소로 상품을 전달하는 소매업태를 주1) 말한다.

홈쇼핑 시장은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사업승인( 방송법 9조 5항 )을 받은 사업자만 진입이 가능하여, 현재 씨제이오쇼핑 주식회사(이하 회사명에서 ‘주식회사’를 생략한다), 지에스홈쇼핑(이상 2개사 1995년 승인), 현대홈쇼핑, 주2) 우리홈쇼핑, 엔에스쇼핑(이상 3개사 2001년 승인), 원고(2011년 승인) 등 6개 사업자만이 참여하고 있는 과점적 시장구조이다. 홈쇼핑 시장의 취급고(상품거래금액) 기준 시장점유율 현황은 다음과 같다.

(단위: 억 원, %)
2011년 2012년 2013년
취급고 점유율(순위) 취급고 점유율(순위) 취급고 점유율(순위)
지에스홈쇼핑 25,732 24.2(1) 30,210 24.2(1) 32,362 23.2(1)
씨제이오쇼핑 25,056 23.5(2) 28,538 22.8(2) 30,715 22.0(2)
현대홈쇼핑 23,254 21.8(3) 24,661 19.8(4) 27,405 19.6(3)
우리홈쇼핑 23,163 21.8(4) 24,783 19.9(3) 26,502 19.0(4)
원고 173 0.2(6) 7,068 5.7(6) 11,451 8.2(5)
엔에스쇼핑 9,020 8.5(5) 9,509 7.6(5) 11,096 8.0(6)
합계 106,398 100.0 124,769 100.0 139,531 100.0

2) 홈쇼핑의 유통구조 및 납품업자와의 거래

홈쇼핑 사업자가 상품 관련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케이블TV전송망사업자를 통하여 방송하면 소비자는 홈쇼핑 사업자에게 상품을 주문하고, 홈쇼핑 사업자는 주문받은 상품을 직접 또는 납품업체에 의뢰하여 소비자에게 배송한다. 홈쇼핑 사업자는 소비자로부터 지급받은 상품대금 중 일부를 판매수수료로 공제한 후 납품업자에게 지불한다.

홈쇼핑 사업자와 납품업자 간 거래는 대개 「납품업자의 상품제안 → 상품평가 → 납품업자와의 상담 → 품질평가 → 기본계약체결 → 본계약체결 → 방송진행」순으로 진행된다. 원고와 납품업자 간 거래방식은 대부분 위·수탁거래, 즉 원고가 납품업자가 납품한 상품을 자기 명의로 판매하고 상품판매 후 상품판매대금에서 일정률이나 일정액의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이하 ‘납품대금’이라 한다)을 납품업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3) 판매수수료 수취 방식

홈쇼핑사가 납품업자로부터 납품받은 상품에 대해 판매방송을 하고 그 대가를 수취하는 방식은 정률수수료(정률제), 정액수수료(정액제), 혼합수수료(혼합제)가 있다. 정률제 방식은 홈쇼핑사가 방송을 통해 상품을 판매 후 총 판매금액의 일정률을 판매수수료로 수취하는 방식이며, 정액제 방식은 홈쇼핑사가 상품판매 금액과 관계없이 일정금액을 수취하는 방식이고, 혼합제 방식은 홈쇼핑사가 일정액을 정액으로 받으면서 이에 더하여 판매금액의 일정률을 수수료로 받는 형태이다. 혼합제 방식에서 정액수수료와 정률수수료의 비중은 각 홈쇼핑사마다 다르나 대개 80:20 정도로 추정된다.

홈쇼핑사들은 방송시간대별로 동종 또는 동일 유사한 상품에 대한 과거 판매실적, 판매수수료 수익, 매출 순이익, 성장목표 등을 고려하여 각자의 기준에 의하여 판매목표금액 및 이익을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판매수수료를 정한다.

다. 피고의 시정명령과 과징금납부명령

1) 원고에 대한 시정명령의 내용

피고는 2015. 6. 3. 의결 제2015-180호로 원고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 대규모유통업법 또는 공정거래법에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별지1] 기재와 같은 시정명령을 하였다.

가) 계약서면 미교부 및 지연교부

원고는 2013. 1. 1. ~ 2014. 10. 31. 기간 중 놀부 등 29개 납품업자와 상품판매방송 계약을 체결하면서 50회에 걸쳐 계약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고, 네오젠 등 101개 납품업자와 상품판매방송 계약을 체결하면서 294회에 걸쳐 계약서면을 판매방송 당일 또는 그 이후에 교부하였다. 원고의 이러한 행위는 대규모유통업법 6조 1항 2항 에 위반된다.

나) 지연이자 미지급

원고는 2013. 3 ~ 2014. 8. 기간 중 ○○○ 등 6개 납품업자로부터 생활용품 등을 납품받아 판매한 후, 상품판매대금을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이하 ‘법정지급기일’이라 한다)이 지난 후에 지급하면서 그에 따른 지연이자 총 10,612,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그 세부내역은 [별지2] 기재와 같다. 원고의 이러한 행위는 대규모유통업법 8조 1항 에 위반된다.

다) 판매촉진행사비용 전가

원고는 2013. 8. 30. ~ 2014. 5. 29. 기간 중 상품판매방송 시 판매촉진을 위한 경품 또는 사은품 지급 행사를 실시하면서 팜덕 등 8개 납품업자와 사전에 판매촉진비용의 부담 등에 관한 서면약정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판매촉진비용 총 84,499,555원 중 62.1%에 해당하는 52,022,551원을 납품업자에게 부담시켰다. 원고의 이러한 행위는 대규모유통업법 11조 1항 내지 4항 에 위반된다.

라) 부당한 경영정보 제공요구

원고는 2014. 8. 무렵 납품업자인 ‘◎◎◎◎’에게 경쟁 홈쇼핑사에 납품하는 상품의 모델명, 방송시간, 판매수량, 목표달성률, 할부기간 및 할인금액 등에 관한 정보를 요구하여 수집하였다. 원고의 이러한 행위는 대규모유통업법 14조 1항 에 위반된다.

마) 모바일 주문 유도를 통한 불이익 제공

원고는 2014. 1. ~ 2014. 10. 기간 중 컴퍼니에이알 등 153개 납품업자와 총 1,028건의 혼합수수료 방식 거래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률수수료 부분에 대하여 구매자가 전화(ARS 포함)로 상품을 주문하는 경우보다 인터넷(이하 ‘모바일’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상품을 주문(원고는 구매자들이 상품을 구입할 수 있는 스마트폰용 앱 ‘바로TV'를 개발하여 배포하였다)하는 경우에 수수료율을 약 2~4배 정도 높은 수준으로 정한 상태에서, 방송화면에 ‘상담원 연결 어려움! 10%할인+10%적립되는 스마트폰앱 주문 적극권장’ 또는 ‘구매횟수 제한 없이 스마트폰에서 홈앤쇼핑 앱을 다운받고 스마트폰앱으로 살 때마다 10%즉시할인+10%적립’ 등의 내용을 자막으로 내보내거나, 방송진행자가 이와 같은 내용의 말을 함으로써 구매자가 모바일로 주문하도록 유도하였다. 원고의 이러한 행위는 공정거래법 23조 1항 4호 에 위반된다.

2) 과징금납부명령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위 행위 중 지연이자 미지급행위에 관하여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하고, 지연이자 미지급행위를 제외한 나머지 4개 행위에 관하여 [별지1] 8항 기재와 같이 9억 3,600만 원의 과징금납부명령(이하에서는 위와 같은 시정명령과 과징금납부명령을 함께 이를 때는 ‘이 사건 처분’이라 하고, 각각 이를 때는 ‘이 사건 시정명령’과 ‘이 사건 과징금납부명령’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에 대한 과징금 산정의 근거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과징금의 산정근거는 다음과 같다.

1) 관련 납품대금 및 매출액

계약서면 교부의무 위반 행위, 부당한 경영정보 요구 행위, 모바일 주문유도를 통한 불이익 제공 행위는 각각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관련 상품의 범위를 확정할 수 없어 상품매입액 또는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하므로, 계약서면 교부의무 위반행위, 부당한 경영정보 제공 요구행위에 대해서는 대규모유통업법 35조 1항 단서의 규정을, 모바일 주문유도를 통한 불이익 제공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24조의2 1항 단서의 규정을 각각 적용하여 정액과징금을 부과한다.

판매촉진비용 부담전가 행위는 위·수탁거래에 해당하여 아래와 같이 해당 상품판매대금에서 수수료 금액을 제외한 714,790,893원(부가가치세 제외)을 관련 상품의 매입에 준하는 금액으로 보고 이를 관련 납품대금으로 한다.

위반행위 상품판매대금 수수료 수취금액 납품대금
판매촉진비용 부담전가 행위 920,440,091원 205,649,197원 714,790,893원

2) 산정기준

가) 서면 교부의무 위반행위

서면미교부는 분쟁발생시 권리구제 문제와 직결되므로 공정거래질서 저해효과가 크다는 점, 상품판매방송일 이전에 원고가 전자서명한 계약서면을 납품업자에게 제공하였음에도 납품업자의 서명 지연으로 발생된 부분도 있는 점 등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를 고려하여, 이 부분 위반행위를 ‘중대한 위반행위’로 보고 이에 해당하는 부과기준금액의 범위(1억 원 이상 3억 원 미만) 내에서 290,000,000원을 산정기준으로 정한다.

나) 판매촉진비용 부담 전가 행위

납품업자에게 판매촉진비용의 50%를 초과하여 부담시킨 비율이 비교적 높지 않고, 판매촉진행사에 따른 이익의 상당 부분은 납품업자에게 돌아가는 점 등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를 고려하여,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20%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하기로 하여 관련 납품대금 714,790,893원의 20%인 142,958,000원을 산정기준으로 정한다.

다) 부당한 경영정보 요구행위

원고가 경영정보를 요구한 관련 납품업체 수가 1개에 불과하고, 경영정보 제공으로 인하여 납품업자 등에 대한 실질적 피해 발생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를 고려하여 ‘중대한 위반행위’로 보고, 이에 해당하는 부과기준금액의 범위(1억 원 이상 3억 원 미만) 내에서 100,000,000원을 산정기준으로 정한다.

라) 모바일 주문 유도를 통한 불이익 제공 행위

원고의 모바일주문 유도 행위는 납품업자에게 상당한 경제적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행위이나, 소비자에게는 유리한 측면이 있는 점 등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쟁질서의 저해정도, 관련시장 현황, 시장에 미치는 영향 및 그 파급효과, 관련 소비자 및 사업자의 피해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부분 행위를 ‘중대한 위반행위’로 보고, 이에 해당하는 부과기준금액의 범위(2억 원 이상 4억 원 미만) 내에서 390,000,000원을 산정기준으로 정한다.

3)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

원고는 피고의 현장조사가 이루어지기 전인 2014. 9. 17. ~ 2014. 9. 19. 기간 중 영업본부 및 마케팅 부서 소속 직원들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전자우편 및 업무자료 등을 외부저장 장치 등에 저장한 뒤 컴퓨터에 저장된 자료는 삭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삭제하고, 피고 조사 공무원의 현장조사를 어렵게 한 사실이 있어 위 산정기준의 100분의 10을 가중한다.

위반행위 산정기준(원) 가중·감경 조정금액(원)
계약서면 교부의무 위반 290,000,000 10% 가중 319,000,000
판매촉진비용 부담 전가 142,958,000 10% 가중 157,253,000
부당한 경영정보 요구 100,000,000 10% 가중 110,000,000
모바일 주문유도를 통한 불이익 제공 390,000,000 10% 가중 429,000,000
합계 922,958,000 1,015,253,000

4) 부과과징금의 결정

정액과징금 대상인 계약서면 교부의무 위반 행위, 부당한 경영정보 제공 요구 행위, 모바일 주문 유도를 통한 불이익 제공 행위는 원고의 현실적 부담능력 및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등을 고려할 때 조정금액이 과중하다고 보기 어려워 이를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판매촉진비용 부담전가 행위에 대해서는 조정금액이 원고가 당해 위반행위로 인하여 얻은 부당이익 추정 규모(원고가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킨 금액인 84,499,000원)를 현저히 초과하여 과중하다고 판단되므로 위 조정금액의 50%를 감경한 78,000,000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이에 따라 산정한 부과과징금은 다음과 같다(백만 원 미만은 절사함).

위반행위 조정금액(원) 조정률 부과과징금(원)
계약서면 교부의무 위반 319,000,000 - 319,000,000
판매촉진비용 부담 전가 157,253,000 △50% 78,000,000(주3)
부당한 경영정보 요구 110,000,000 - 110,000,000
모바일 주문유도를 통한 불이익 제공 429,000,000 - 429,000,000
합 계 1,015,253,000 936,000,000

주3) 78,000,000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거래상 우월적 지위의 부존재

원고는 홈쇼핑 시장에서 점유율이 낮은 후발주자이고 납품업자들은 원고 외의 다른 홈쇼핑사, 백화점, 대형마트, 인터넷 쇼핑몰 등 다른 유통경로를 통해서 상품을 판매할 수 있으므로 원고에 대한 거래의존도가 높지 않다. 또한 홈쇼핑을 통해 판매되는 상품들은 공산품 위주로서 원고를 통해서만 판매될 목적으로 제조되거나 이를 통해 판매되어야 하는 상품이 아니고, 수수료율 등 계약조건은 원고와 납품업자 간 실질적 협상에 따라 결정될 뿐 원고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계약조건을 강요할 만한 여건도 존재하지 않으며, 오히려 피고가 지적한 위반행위의 상대방 중 상당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사업자들로서 납품업자 쪽에서 거래상 지위를 보유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에게는 납품업자에 대한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피고가 지적한 위반유형들은 기초적인 성립요건을 결여하였다.

2) 계약서면 사전교부의무 위반의 부존재

원고가 사전에 납품업자들과의 협의에 따라 결정된 계약조건을 반영한 서면에 전자서명한 후 이를 납품업자들에게 발송하여 더 이상 그 내용을 수정할 수 없게 된 이상 계약서면 교부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납품업자들이 내부적인 사정에 따라 전자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에 대하여 원고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자기책임의 원칙에 반한다. 이러한 경우를 제외하면 일부 위반이라 볼 수 있는 사례들의 경우도 원고의 업무상 미숙에 따른 형식적 법위반에 해당하며, 위반 비율 역시 매우 낮은 수준이다. 따라서 전체 계약 건들에 대해 대규모유통법 위반을 인정하고, 과징금 납부명령을 한 것은 위법하다.

3) 지연이자 미지급에 관한 정당한 사유의 존재

원고는 법원으로부터 납품업자의 채권자가 신청한 상품판매대금 채권에 관한 가압류명령을 통지 받았기 때문에 상품판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상황에서의 대금유보에 관해서는 당사자 간 표준거래계약서를 통해 이미 합의한 바 있어 납품업자가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을 여지가 없다. 이처럼 원고의 대금지급 유보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고, 따라서 원고의 행위는 대규모유통업법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4) 판매촉진비용 전가행위에 관한 재량권의 일탈·남용

이 부분 행위는 납품업자들에게 부당하게 판촉비용을 전가하기 위해 조직적, 상습적으로 행한 것이 아니고, 업무진행 과정에서의 서류작업 누락에 따른 형식적 위반이라는 점과 위반행위가 심사대상 기간(2013. 8. 30. ~ 2014. 5. 29.) 동안 이루어진 방송판매계약 총 5,104건 중 8건으로서 전체의 0.15%에 불과한 점, 특히 피고가 지적한 기간 전후를 아울러서 볼 경우에는 원고가 68%, 납품업자가 32%의 비율로 판촉비용을 부담하여 오히려 원고의 부담률이 더 높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행위는 과징금을 부과할 사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과징금 납부명령을 하였다.

5) 경영정보 요구행위의 부존재 및 그 부당성 부존재

원고는 납품업자로부터 다른 홈쇼핑 방송에서의 판매상품, 판매실적 등에 관한 자료를 전달 받은 사실이 있으나, 이는 납품업자가 홈쇼핑 방송 편성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상품을 소개하고 판매실적을 보여주고자 자발적으로 판매실적 관련 자료를 제공한 것이고 원고가 ‘요구’하였다고 볼 수 없다. 원고가 이러한 자료들을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원고의 행위를 부당하다고 평가할 수 없다.

6) 모바일 주문 유도행위의 부당성 부존재

원고는 모바일 주문 방식을 활성화시켜 주문량을 늘림으로써 납품업자와 원고 모두에게 이익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홈쇼핑 방송에서 모바일 주문을 권유한 것이지, 전화주문시 적용되는 정률수수료와 모바일 주문시 적용되는 정률수수료의 차이를 이용하여 납품업자로부터 더 많은 수수료를 받기 위한 의도에서 모바일 주문을 권유한 것이 아니다. 또한 모바일 주문과 전화 주문은 별개의 매체를 통하여 이루어지며 비용구조가 달라 전화 주문은 혼합제, 모바일 주문은 정률제를 따르도록 한 것이고 실제로도 모바일 주문을 통해 주문량이 늘어나면서 납품업자의 매출도 늘어났으므로, 전화 주문의 수수료체계 중 비율 부분과 모바일 주문의 수수료율을 단순 비교하여 후자가 높다고 하여 원고의 모바일 주문 유도 행위에 따른 납품업자의 불이익을 단정하기 어렵다. 그리고 모바일 주문시 적용되는 수수료율이 방송 이전에 이미 계약서나 경험을 통해 납품업자에게 공유된 사정을 감안하면 원고의 행위를 부당하다고 평가할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3]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에게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있는지 여부

대규모유통업법 3조 1항 , 2항 의 규정 내용에 의하면, 대규모유통업법은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 또는 매장임차인(이하 ‘납품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거래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하고,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지 여부는 유통시장의 구조, 소비자의 소비실태, 납품업자 등의 대규모유통업자에 대한 거래 의존도, 거래의 대상이 되는 상품의 특성, 공정거래법 2조 2호 의 기업집단 또는 대규모유통업자가 운영하는 유통업태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공정거래법 23조 1항 4호 와 그에 근거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36조 1항 , [별표] 6호에서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으로 사업자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현실의 거래관계에서 경제력에 차이가 있는 거래주체 간에도 상호 대등한 지위에서 법이 보장하고자 하는 공정한 거래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 또는 적어도 상대방의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업자에 대하여 그 지위를 남용하여 상대방에게 거래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시키고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대법원 2002. 9. 27. 선고 2000두3801 판결 참조), 여기서 말하는 우월적 지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가 처하고 있는 시장의 상황, 당사자 간의 전체적 사업능력의 격차, 거래의 대상인 상품의 특성 등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0. 6. 9. 선고 97누19427 판결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과 을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납품업자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점을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홈쇼핑 사업은 정부의 배타적인 사업인가를 받아야만 진입할 수 있어 진입장벽이 높은 과점시장이며, 사업자가 6개 밖에 되지 않고 방송시간도 한정되어 있으므로 방송을 희망하는 수요에 비하여 공급이 부족하여 납품업자 사이의 납품경쟁이 치열하다. 이는 원고가 홈쇼핑 사업자 중에서 시장점유율 5위에 해당한다고 하여도 마찬가지이다.

나) 원고는 홈쇼핑 사업자로서 전국적으로 높은 인지도가 형성되어 있어 소비자는 원고의 방송을 믿고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가 많으며, 홈쇼핑 방송을 통해서 제품의 유통뿐만 아니라 홍보까지 이루어지기 때문에 납품업자들은 대부분 전국적인 유통망을 가진 원고와 같은 대형거래처와 계속적으로 거래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유지할 것을 희망하고 있다. 이는 납품업자의 규모와 상관없이 유통업자로서 원고가 가지고 있는 사업능력에 해당한다.

다) 홈쇼핑을 통한 판매는 무점포 방식으로 전국적 판매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며 이를 통하여 공략되는 소비층도 백화점, 인터넷쇼핑 등과는 차별화되므로 이러한 판매전략의 수립이나 홍보효과, 비용, 유통의 범위 등을 고려하면 원고와 거래관계를 유지하는 납품업자들이 원고와의 거래를 단절하고 다른 유통형태로 이를 대체하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다.

2) 계약서면 미교부 및 지연교부 행위에 관한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이 부분 시정명령의 위법 여부

대규모유통업법에 의하면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등과 계약을 체결한 즉시 납품업자 등에게 거래형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주어야 하고, 이 서면에는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이 각각 서명(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대규모유통업법 6조 1 , 2항 ). 이와 같은 계약서면 즉시교부의무는 대규모유통업자가 그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구두로만 납품계약을 체결한 뒤 방송 직전에 계약을 철회, 변경하거나 계약사항대로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에 대비하여 사전에 계약내용을 명백히 함으로써 위탁내용이 불분명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급사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함과 동시에 당사자 간의 사후분쟁을 막으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대규모유통업법 6조 2항 에서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모두의 서명을 요구하는 것은 이러한 취지에서 교부된 서면이 양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진 내용에 대한 증명으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계약의 청약과 승낙 등 성립 자체를 서면에 의할 것을 규정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특히 홈쇼핑의 경우 방송일 수개월 전부터 홈쇼핑사가 납품업자와 구두로 기본계약을 체결한 뒤 구체적인 상품의 거래조건, 판매량과 방송시간 등은 방송일에 임박하여 정하는 것이 통상적이므로 대규모유통업자가 방송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도 방송일 직전에 편성을 변경하거나 취소함으로써 납품업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여지가 크다. 이러한 사정이 대규모유통업법의 제정 배경이 되었던 점을 더하여 보면, 비록 위 서면이 계약의 효력발생을 위하여 양자의 서명을 요구하는 요식의 성립요건은 아니라 할지라도 양자의 서명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서면을 일방적으로 교부하는 것만으로는 대규모유통업법의 도입취지에 부합할 정도로 양 당사자 간의 합의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이 교부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는 설령 원고의 주장대로 원고가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계약서면을 발송한 이후에는 그 내용을 원고 측 관리자가 일방적으로 수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다툼 없는 사실, 갑24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별지4] 기재와 같이 2013. 1. 1. ~ 2014. 10. 31. 기간 사이에 344회에 걸쳐 원고와 납품업자의 서명이 기재된 계약서면을 방송일 전일까지 교부하지 아니하고 지연교부하거나 미교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대규모유통업법 6조 1 , 2항 에서 정한 계약서면 즉시교부 의무를 이행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이 부분 시정명령(1항)은 적법하고, 이를 탓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부분 과징금납부명령의 위법 여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것인지 여부와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 대규모유통업법 및 그 시행령이 정하고 있는 일정한 범위 안에서 과징금의 액수를 구체적으로 얼마로 정할 것인지는 재량행위이고, 다만 이러한 재량의 행사와 관련하여 과징금 부과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비례·평등의 원칙에 위반되는 등의 사유가 있다면 이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서 위법하다고 볼 수 있다( 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6두4226 판결 참조).

한편 대규모통업법 35조 1항 단서에 의하면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위반행위에 관하여는 5억 원의 범위 내에서 정액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며,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28조 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구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2012. 2. 28.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2012-4호로 제정된 것)은 이러한 경우 부과기준금액을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에 따라 “①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는 1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② ‘중대한 위반행위’는 1억 원 이상 3억 원 미만, ③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는 3억 원 이상 5억 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산정기준 금액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계약서면의 즉시교부의무 위반행위는 그에 따른 매출액을 산정하기가 곤란하므로 정액과징금의 대상이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가 지적한 전체 344회의 위반사례 중에서 다음 표 기재와 같이 ① 거래상대방인 납품업자가 대기업에 해당하여 계약서면의 지연교부로 인한 불이익이 상대적으로 적은 경우와 ② 원고가 방송일 하루 전에 계약서를 발송하였으나 납품업자가 미승인 또는 지연승인하여 서명이 늦어진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는 위반행위에 대한 원고의 책임이나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러한 경우를 제외하면 원고에게 위반의 책임이 중대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는 아래와 같이 94건에 불과하다(아래 음영처리된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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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더하여 원고의 귀책으로 인한 계약서 미교부 또는 지연교부의 횟수는 같은 기간 원고가 체결한 납품계약 전체에 비교할 때 0.7%에 불과한 점, 피고가 문제삼은 계약들도 많은 경우 동일한 내용의 기존계약이 존재하는 점, 이 부분 위반행위로 인하여 납품업자와 계약내용의 불분명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한 바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위반의 정도를 ‘중대한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위반행위에 관하여 ‘중대한 위반’의 부과기준금액 범위에서 과징금 산정기준을 정한 피고의 과징금납부명령은 주4) 위법하고,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에 관한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인정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3, 20, 2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원고는 [별지2] 기재와 같이 ○○○ 등의 6개 납품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납품대금을 그 법정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고 지연 지급하였다.

(2) 위 6개 납품업자의 납품대금 채권(‘납품업자가 현재 및 장래에 원고로부터 지급받을 판매대금채권‘)에 대하여는 다음 표 기재와 같이 그 지급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법원의 가압류명령 또는 압류명령이 발령되었다.

납품업자 채권가압류결정 일자
○○○ 2013. 5. 16자 채권가압류결정
△△△△△△패션 2013. 8. 29.자 채권가압류결정 등
□□□ 2013. 12. 18.자 채권가압류결정
◇◇ 2014. 2. 21.자 압류 및 전부명령
☆☆☆☆☆ 2014. 2. 26.자 채권가압류결정 등
▽▽▽▽▽▽ 2014. 7. 23.자 채권가압류결정

(3) 원고가 납품업자들과 체결한 표준거래계약서 27조 3항에 의하면 “납품대금채권에 대한 법원의 가압류 결정 등이 있을 때(1호)” 또는 “납품업체의 부도, 파산 등 중대한 자금사정의 악화로 정상적으로 영업활동 또는 A/S 등의 수행이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경우(4호)” 등에 있어서는 원고가 그 대금의 지급을 보류할 권리가 있다고 약정되어 있다.

(4) 원고는 채권 가압류 등이 납품대금 중 일부에라도 그 효력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표와 같이 납품대금을 공탁하였고, 가압류가 모두 해제된 ☆☆☆☆☆에 대한 납품대금은 그 해제일(2014. 6. 16.)에서 가까운 2014. 7. 2.에 이를 지급하였다.

납품업자 공탁일자
○○○ 2013. 6. 20.
2014. 10. 21.
△△△△△△패션 2014. 10. 22.
□□□ 2014. 10. 23.
◇◇ 2014. 9. 25.
▽▽▽▽▽▽ 2014. 10. 23.

(5) 이 사건 처분일(2015. 6. 3.) 당시 위 가압류들 중 ☆☆☆☆☆, ▽▽▽▽▽▽의 채권에 대한 것은 해제되었고, 나머지 4개사에 대한 것은 여전히 효력이 유지되고 있었다.

나)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에 의하면 지연지급 또는 지연손해금 미지급을 이유로 하는 이 부분 시정명령(2, 3항)은 모두 위법하고,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1) 현재 및 장래의 납품대금 채권에 관한 가압류 등을 송달받은 제3채무자인 원고로서는 납품업자와의 위·수탁계약에 따라 납품대금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으므로 그 지급기일이 지났다고 하여 곧바로 [별지2] 기재 각 납품대금에 대하여 원고에게 지체책임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

(2) 가압류가 해제된 경우(☆☆☆☆☆) 또는 가압류금액이 전체 납품대금보다 적은 경우(○○○, ▽▽▽▽▽▽)에도 가압류 등이 있었던 사실만으로 계약서 27조 3항 4호의 ‘중대한 자금사정의 악화로 정상적인 영업 등을 수행할 수 없는 객관적인 상황’이 발생하였다고 의심하여 원고가 이를 확인하는 기간 동안 대금의 지급을 보류할 여지가 있고, 대규모유통업법 8조 와 그 위임을 받은 구 상품판매대금 지연이율 고시(2015. 3. 6.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201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가 대금의 미지급에 대하여 연 20%의 높은 지연손해금률을 적용하는 것은 원고의 지급지연에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하는데, 위와 같이 가압류가 있었던 경우에까지 위 지연손해금율이 적용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 이 사건 시정명령 2항 전단은 원고가 가압류 등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그 납품대금을 법정지급기일 내에 가압류채무자인 납품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함을 전제로 그 반복금지를 명하고 있어 그 문언 자체로 부당하다.

(4) ☆☆☆☆☆, ▽▽▽▽▽▽를 제외한 나머지 4개 납품업자의 채권에 대한 가압류 등은 아직 그 효력을 유지하고 있는데도 이 사건 시정명령 3항은 위와 같은 가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납품대금의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도 가압류채무자인 납품업자에게 지급할 것을 명하고 있어 그 문언 자체로 역시 부당하다.

4) 판매촉진행사비용 전가 행위에 관한 처분의 위법 여부

대규모유통업법 2조 8호 에 의하면 ‘판매촉진행사’란 명칭이나 형식에 상관없이 상품에 대한 수요를 늘려 판매를 증진시킬 목적으로 행하는 모든 행사 또는 활동을 말하는데, 대규모유통업법 11조 1 , 4항 에 의하면 대규모유통업자는 이러한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기 이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판매촉진행사에 소요되는 비용(판매촉진비용)의 부담 등을 납품업자 등과 약정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납품업자 등에게 부담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사전 약정으로 분담비율을 정하는 경우에도 납품업자 등의 판매촉진비용 분담비율은 100분의 5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툼 없는 사실, 을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3. 8. 30. ~ 2014. 5. 29. 기간 중 상품판매방송 시 판매촉진을 위한 경품 또는 사은품 지급 행사를 실시하면서 다음과 같이 팜덕 등 8개 납품업자와 사전에 판매촉진비용의 부담 등에 관한 서면약정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판매촉진비용 총 84,499,555원 중 62.1%에 해당하는 52,022,551원을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킨 사실이 인정된다.

연번 방송일시 상품명 납품업자 분담금액(원)(분담비율) 약정서존부 납품대금(원)(부가가치세 제외)
납품업자 피심인
1 2013-08-30 다향오리 훈제 슬라이스 15+3팩 ㈜팜덕 7,200,000(73%) 2,611,119(27%) X 73,024,090
2 2013-09-01 마미로봇 청소기 마미로봇 26,390,000(54%) 22,637,497(46%) X 214,261,200
3 2013-09-02 굿웨이 스팀큐 다리미 유라클 8,960,000(72%) 3,463,032(28%) X 125,923,641
4 2013-09-03 양가죽 웨지힐 ㈜천지스카이폰드 20,597,280(77%) 6,081,756(23%) X 15,4321,221
5 2014-04-07 믹스블라우스3종 ㈜티에이치디아이앤씨 1,497,000(52%) 1,400,589(48%) X 31,623,283
6 2014-04-08 레이어드롱블라우스 ㈜이퀘스트 7,919,500(54%) 6,815,612(46%) X 60,150,200
7 2014-05-22 린넨블라우스2종+민소매탑(A1) 케이티엘인터내셔날㈜ 9,172,775(57%) 7,017,826(43%) X 41,574,718
8 2014-05-29 섬머라인팬츠4종 ㈜정한실업 2,763,000(58%) 1,995,120(42%) X 13,912,538
합계 84,499,555(61.9%) 52,022,551(38.1%) 714,790,891

위와 같이 원고의 위반행위가 인정되고, 이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피고가 ‘중대성이 약한 행위’로 보고 고시 IV. 1.나.에 따라 부과기준율 20%를 적용하였을 뿐 아니라 그에 따른 산정기준이 원고의 부당이득 규모에 비하여 과중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50%를 감경하기까지 하였으므로, 원고가 들고 있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이 부분 피고의 과징금납부명령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시정명령(4항) 및 과징금납부명령(78,000,000원)은 적법하고, 이 점을 탓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부당한 경영정보 제공요구행위에 관한 처분의 위법 여부

가) 관련 법리

대규모유통업법 14조 1항 은 “대규모유통업자는 부당하게 납품업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면서 1호 2호 로 “납품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상품의 공급조건에 관한 정보” 및 “매장 임차인이 다른 사업자의 매장에 들어가기 위한 입점조건에 관한 정보”를, 3호 같은 법 시행령 11조 1항 2호 로 “납품업자등이 다른 사업자에게 납품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점포에서 판매하는 상품의 매출액, 기간별 판매량 등 매출 관련 정보”를 각 부당한 제공 요구가 금지되는 경영정보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대규모유통업법 14조 2항 , 3항 , 4항 ,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11조 2항 은 위와 같은 경영정보라도 대규모유통업자가 미리 납품업자 등에게 요구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등을 적은 서면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러한 경영정보제공 요구에 관한 대규모유통업법의 규정 내용과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 등에게 경영정보제공을 요구하였다고 하여 모두 위법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경영정보 제공 요구 목적, 요구 대상인 경영정보의 내용, 요구의 방법과 태양, 요구의 강도, 요구에 응하지 않았을 경우 가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제공받은 경영정보가 납품업자 등을 상대로 활용되는 방안, 경영정보 제공을 요구할 불가피한 사정의 존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러한 경영정보제공 요구행위가 부당하다는 점이 따로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이러한 부당성의 증명책임은 원고의 경영정보제공 요구행위가 대규모유통업법 14조 1항 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시정명령 등을 한 피고에게 있다.

나) 구체적 판단

을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납품업자인 ◎◎◎◎의 직원 소외 1이 2014. 8. 7. 원고 직원 소외 2 과장에게 “과장님 말씀하신 캐논 100D 방송실적 정리하여 송부 드립니다. 확인 후 더 필요하신 부분 있으시면 연락 부탁드립니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면서 ◎◎◎◎가 다른 홈쇼핑(씨제이오, 우리)에서 5회에 걸쳐 진행한 방송시간, 판매물품, 분당효율, 목표달성률, 판매량, 할부개월, 진행시간을 정리한 표를 전송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실만으로 위와 같은 경영정보 제공행위가 원고의 부당한 요구에 따른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18, 23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 1, 소외 2의 각 증언에 의하면, 원고에게 캐논 100D 제품을 납품하길 원하였던 ◎◎◎◎의 직원 소외 1이 먼저 원고의 직원 소외 2에게 연락하여 “다른 홈쇼핑에서 좋은 방송실적을 내었는데 관련 자료를 보내주겠다.”면서 문자메시지로 다른 홈쇼핑 방송실적을 발송한 사실, 이에 소외 2가 소외 1에게 “방송실적이 좋기는 한데 방송조건에 따라 방송실적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것 아니냐”며 그 보완을 요청하자 소외 1이 다시 위와 같은 내용의 이메일을 보낸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부당하게 경영정보제공을 ‘요구’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그러한 요구가 ‘부당’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시정명령(5항)과 과징금납부명령(110,000,000원)은 모두 위법하고,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6) 모바일 주문 유도를 통한 불이익 제공 행위에 관한 처분의 위법 여부

가) 관련 법리

공정거래법 23조 1항 4호 , 2항 , 공정거래법 시행령 36조 1항 [별표 1] 6호 라목, 2항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거래상 지위의 남용행위로서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당해 행위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다소 불이익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입강제, 이익제공강요, 판매목표강제 등과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일방 당사자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그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준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두9646 판결 참조), 여기서 불이익제공이라 함은 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거래를 함에 있어 거래상대방에 대한 거래조건의 설정 또는 변경이나 그 이행과정에서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그 사업자가 제3자에 대한 거래조건의 설정 또는 변경이나 이행과정에서 제3자에게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거래상대방이 제3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불이익한 취급을 받게 되었다고 하여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5. 12. 8. 선고 2003두5327 판결 ).

나) 인정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5, 6, 25, 27호증, 을4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

(1) 홈쇼핑을 통한 판매에 있어서 TV매체와 모바일매체는 다음의 표와 같이 비용구조, 판매형태, 판매량의 예측가능성 등에서 차이가 있다.

구 분 TV매체 모바일매체
주요비용 케이블방송사업자에 대한 송출수수료, 방송제작비 모바일 앱개발 및 사이트 운영비, 인터넷회선비용
판매형태 방송시간대 집중 판매 시간대와 무관하게 판매
예측 가능 예측 불가능(불규칙함) 판매수량
수수료형태 혼합(정액+정률) 또는 정률 정률

(2) 원고는 2014. 1. ~ 2014. 10. 기간 중 컴퍼니에이알 등 153개 납품업자와 총 1,028건의 거래계약을 체결하면서 TV매체에 대한 수수료는 혼합방식으로 정하고 모바일매체에 대한 수수료는 정률방식으로 정하였는데, TV수수료 가운데 정률수수료 부분의 수수료율보다 모바일 수수료율을 2배에서 4배 정도로 높은 수준으로 정하였다. 위 계약들에서 TV 부분의 정률 수수료율은 평균 약 13.86%, 모바일 수수료율은 평균 약 35.43% 정도였다.

(3) 원고는 위 1,028건의 거래계약에 따른 방송화면에 ‘상담원 연결 어려움! 10%할인+10%적립되는 스마트폰앱 주문 적극권장’ 또는 ‘구매횟수 제한없이 스마트폰에서 홈앤쇼핑 앱을 다운받고 스마트폰앱으로 살때마다 10%즉시할인+10%적립’ 등의 내용을 자막으로 내보내거나, 방송진행자가 구두로 같은 내용을 고지하도록 하였다.

(4) 2013. 10.과 2014. 10. 방송된 동일 상품을 비교하면, 2014. 10.의 분당효율(분당 매출액)은 2013. 10. 대비 평균 약 23% 증가하였고 분당 예상업체지급액(업체 실수령액) 또한 평균 약 25%가 증가하였다.

다)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에 의하면 모바일 주문 유도를 통한 불이익제공을 이유로 하는 이 부분 시정명령(6항) 및 과징금납부명령(429,000,000원)은 모두 위법하고,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1) TV수수료는 정액과 정률의 혼합이고, 모바일 수수료는 순수하게 정률만으로 정해지므로, TV수수료의 정률 부분의 수수료율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하여 모바일 수수료율과 산술적으로 비교하여 모바일매체를 통한 판매가 납품업자에게 항상 불리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2) 실제로 피고가 문제 삼은 1,028건의 계약에서 혼합방식인 TV수수료 중 정률 부분을 정액으로 주5) 환산 하여 정액 부분과 합산한 뒤 다시 판매금액(= 2014년 실적치에 기반한 1시간당 표준판매액 1억 3,400만 주6) 원 × 방송시간별 가중치)으로 나누어서 산정한 TV 환산수수료율을 모바일 수수료율과 비교하여 보면, TV 환산수수료율은 평균 약 41.06%로 모바일 수수료율인 평균 약 35.43%보다 오히려 높다고 평가할 수 있다[구체적인 환산 방법 예시(2013. 1. 2. 방송된 컴퍼니에이알, 서경닷컴, 엘지생활건강의 상품에 대한 방송)는 아래 표와 주7) 같다]. 결국 원고가 모바일 판매에 관하여 납품업자에게 적용한 수수료율이 TV 판매에 관하여 적용한 수수료율보다 납품업자에게 더 불리한 것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단위: 백만 원, %)
TV수수료 TV 수수료의 정률 환산 모바일 수수료율
정액 수수료(a) 정률 수수료율(b) 방송시간별 가중치(c) 가중 표준판매액(d=1.34억*c) 정률수수료 환산금액(e=d*b) 총 TV 수수료액(f=a+e) 정률환산 수수료율(f/d)
55,540 14.58 1,543 206,722 30,140 58,680 41.447 41.00
78,890 18.97 2,132 285,686 54,195 133,085 46.584 35.00
66,090 10.86 1,537 205,965 22,368 88,458 42.948 33.96

(3) 홈쇼핑 방송은 그 목적이 방송시간 동안의 전화(ARS) 판매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종국적으로는 방송물품의 판매량을 극대화시키는 것에 있으므로 원고가 방송을 통하여 물품 자체뿐만 아니라 그 물품을 소비자가 구입할 수 있는 다양한 경로를 홍보하는 것도 그 목적에 부합하는 행위라고 보인다. 특히 원고가 위와 같은 자막이나 구두 안내를 함으로써 구매의사가 이미 확정된 소비자가 전화로 주문하려다가 모바일로 바꾸는 경우도 있겠으나 구매의사가 확정되지 않은 소비자가 할인 및 적립금 혜택을 이유로 구매를 결정하게 되는 경우도 있으며, 이러한 경우를 종합하여 보면 납품업자에게 불이익이 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4) 홈쇼핑의 모바일 활성화는 2013. 10. 이후 본격화되었고 원고를 포함한 다수의 홈쇼핑 사업자가 실제로 스마트폰앱의 사용을 권장하는 방식의 방송을 널리 행해왔으므로, 원고가 앞서 본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2014년에는 납품업자들로서도 TV방송에서 모바일매체를 홍보한다는 점을 알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5) 이에 더하여 모바일 주문이 활성화되기 이전인 2013. 10.과 활성화된 이후인 2014. 10. 동일한 제품에 대한 방송 결과를 비교해 보면 분당 효율과 그에 따른 업체의 예상 매출액이 모두 증가한 점, 원고는 수수료율 차이를 이용할 수 없는 정률제 방송에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모바일 주문에 대한 혜택을 홍보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모바일 주문을 권장함으로써 납품업자들에게 구입강제, 이익제공강요, 판매목표강제 등과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부당하게’ ‘불이익’을 제공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에게 한 이 사건 처분 중 [별지1] 제2, 3, 5, 6항 기재 시정명령, 제7항 기재 시정명령 중 위 2, 3, 5, 6항에 관한 부분과 [별지1] 기재 과징금납부명령 중 78,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주문과 같이 정한다.

[별지 생략]

판사 이균용(재판장) 서승렬 성충용

주1) 다만, 일반적으로 홈쇼핑이라 하면 방송이라는 매체를 통하여 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하는 TV홈쇼핑을 의미하는바, 이하에서 ‘홈쇼핑’이라 하면 TV홈쇼핑을 가리킨다.

주2) 2006년 8월에 롯데가 우리홈쇼핑의 최대주주 지분을 인수하여 ‘롯데홈쇼핑’이라고도 한다.

주3) 의결서에는 78,626,000원으로 되어 있으나, 백만 원 미만의 금액을 절사하였으므로 78,000,000원의 오기로 보인다.

주4) 정당한 과징금의 산정은 피고의 재량행위이므로 이 부분 과징금납부명령은 그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

주5) 수수료 금액 가운데 정률수수료에 해당하는 부분을 절대금액(= 판매금액 × 수수료율)으로 환산한다.

주6) 실제 판매액을 적용하게 되면 판매효율이 좋은 상품은 환산된 정률수수료율이 낮아지고 판매효율이 낮은 상품은 환산된 정률수수료율이 높아지게 되어, 해당 상품의 판매성과에 따라 환산된 정률수수료가 달라지게 되므로 객관적인 비교를 위해서는 표준판매액을 적용하여야 한다. 원고의 2014년 실적수치에 기반한 시간당 평균 취급액은 약 1.34억 원(= 연간 TV 취급액 9,787억 원 ÷ 연간 방송시간 7,300시간)이므로, 이를 표준판매액으로 본다.

주7) 2014년 실적치가 아닌 계획치에 기반한 1시간당 표준판매액인 1억 5,600만 원을 사용하면 TV 환산수수료율은 평균 약 37.76%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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