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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6.25.선고 2016두55896 판결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
사건

2016두55896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 소

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홈앤쇼핑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창식 외 3인

피고,상고인

공정 거래 위원회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담당변호사 박종혁)

판결선고

2020.6.25.

주문

원 심판결 중 상품 판매대금 지연지급행위 에 관한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 등 법원 에 환송 한다.

피고 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1. 계약 서면 즉시 교부의무 위반행위에 관하여(상고이유 제1점)

가. ( 1 ) 「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이라고한다 ) 제 6 조는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 등과 계약을 체결한 즉시 납품업자 등에 게거래 형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 계약 서면 ' 이라고 한다)을 주어야 하고(제1항), 그 서면에는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등 이 각각 서명 (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제 2 항 ).

( 2 ) 대규모 유통업 법제35조 제1항 단서는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위반행위에 관하여는 5 억 원 의 범위내에서 정액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규모 유통 업법 시행령 제 28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구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업자 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 고시」(2012.2. 28.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2-4호로 제정 된 것 ) 는 이러한 경우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에 따라 ①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는 1천만 원 이상 1 억 원 미만, ② '중대한 위반행위'는 1억 원 이상 3억 원 미만, ③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 ' 는3억 원 이상 5억 원 이하로 부과기준금액을 구분하고, 그 범위 내에서 산정 기준 금액 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 할 것인지 여부와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 대규모유통업 관계법령이 정하고 있는 일정한 범위 안에서과징금의 액수를 구체적으로얼마로 정할 것인지는 재량행위이고, 이러한 재량권 의 행사와 관련하여 과징금 부과의 기초가 되는 사실오인 또는 비례· 평등 원칙 위반 등 이 없는 한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볼 수 없다.

나. 원심 은 , 원고 가2013.1. 1.부터 2014. 10.31.까지 344회 에 걸쳐 납품업자들에게 계약 서면 을 교부 하지않거나 지연교부함으로써 대규모유통업법 제6조 제1항, 제2항 을 위반 하였다고 인정한다음, 전체 344 회 위반행위 중 거래상대방인 납품업자가 대기업인 경우 또는 원고 의계약서 발송에도 불구하고 납품업자의 승인이 지체된 경우는 원고 의 책임 이나 비난 가능성 이 크다고보기 어려운 점,위와 같은 경우를 제외한 위반 행위 는 총 94 회 인데 이는 같은 기간 원고가 체결한 전체 납품계약 중 0.7% 정도에 불과한 점 , 문제 된 계약 내용들 도 많은 경우 동일한 내용의 기존 계약이 존재하는 점, 이 부분 위반 행위 에 따른계약내용의 불분명함으로 인하여 원고와 납품업자 사이에 실제 분쟁이 발생 하지는 않은 점 등 을 고려하면, 피고가 이 부분 위반행위를 '중대한 위반 행위 에 해당 한다고 보아 이를 기초로 과징금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다. 원 심판결 이유 를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 과 같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상품 판매 대금 지연지급행위에 관하여(상고이유 제2점)

가. ( 1 ) 대규모 유통업법 제8조는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로부터 위탁받아 상품을 판매 하고 그 판매 대금을 받아 관리하는 경우에는해당상품의 판매대금을 월 판매마감일부터 40 일 이내 ( 이하'법정지급기한'이라고 한다)에 납품업자등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제1 항 제 3 호 ) , 대규모 유통업자가상품판매대금을 법정지급기한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 는 그 초과 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 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 하는 연체 이자율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 에 따른 이자 를 지급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항). ( 2 ) 이는 납품 업자 에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가진 대규모유통업자가 그 지위 를 남용 하여 대금 지급 을지연함으로써 납품업자에게 부당한 피해를 야기하는 것을 방지 하기 위하여 마련된 규정이다. 대규모유통업법 제8조는 그 규정에 위반된 약정의 효력 에 관하여 는 아무런 규정 을 두지 않는 반면 그 규정 을 위반한 원사업자를 벌금형 에 처하도록 하면서 그 규정위반행위 중 일정한 경우만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하여 그 위원회 로 하여금그 결과에 따라 원사업자에게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 하고 있을 뿐이므로, 위 규정은 그에 위배한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간의 약정 의 효력 을반드시 부인하여야 할 것은 아니다. ( 3 ) 그러나 대규모 유통업법 은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등 이 대등 한 지위 에서 상호 보완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성장 및 발전 에이바지함 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제 1조).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 대규모 유통업 자가일방적으로 대규모유통업법 제8조 제1항, 제2항보다 불리한 내용의 계약 조항 을 삽입한 다음 납품업자로 하여금 비자발적으로 이에 동의하게 한 후 이를 근거 로 납품 업자를 상대로 위 규정 위반행위를 하는 것은 대규모유통업법 의 입법 목적을 정면 으로 훼손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치며 납품업자에게 불이익을 가하는 행위 이므로 허용 할 수없다. 또한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 대규모유통업자가 그 지위를 이용 하여 위와 같은 계약 조항을 계약에 편입시킬 우려가 항시 존재하는 거래현실을 아울러 고려 하면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사이에 대규모유통업법 제8조 제 1항,제 2 항 에서 정한 법정지급기한과 지연손해금율과 다른 내용의 약정이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위 규정 의 적용을 곧바로 배제할 수 없고, 그 약정이 납품업자 의 자발적 동의 하에 체결 되었다는 사정까지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서 납품 업자 의자발적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납품업자에 대한 대규모유통업자의 거래 상 우월적 지위의 정도, 거래 의 특성과 시장상황, 약정을 하게 된 경위,납품업자가 입은 불이익 의내용과 정도, 약정을 하게 된 경위 및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계약 당사자 의 이익 정도 ,상품판매대금의 지급기한이 늦어지게 되면서 납품업자가 얻게 되는 반대 급부 등 을 정상적인 거래관행이나 상관습 및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2011. 1.27. 선고 2010다5345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에 관한 증명 책임 은 대규모 유통업법 제8조 제1항, 제2항의 적용 이 배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대규모 유통업 자가 부담한다. ( 4 ) 이와 같은 법리는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 대규모유통업자가 일방적으로 약관을 작성 하면서 대규모유통업법 제8조 제1항, 제2항의 규정 내용보다 불리한 내용의 조 항 을 삽입 한 후 그것이 계약내용에 편입되었음을 근거로 위 규정 위반행위를 하는 경

우에 도 동일 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납품업자가 위 약관 조항에 관하여 대규모 유통 업자 와 사이 에개별 교섭을 통하여 자발적으로 동의하였다는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위 약관 조항 만을 근거로 위 규정의 위반에 따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 5 ) 한편 거래 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 대규모유통업자가 대규모유통업법 제8조 제1항, 제 2 항 보다 불리한 내용 의 계약 조항이나 약관 조항에 관하여 납품업자로부터 자발적 동의 를 얻지 못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근거로 납품업자를 상대로 위 규정 위반행위를 하는 것은 그 계약 조항이나 약관 조항이 사법상 유효한지 여부와 관계없이 고 의 또는 과실 에 의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이러한 경우 납품업자는 대규모유통업자를 상대로 불법 행위 를 원인으로 하여 대규모유통업자의 위반행위가 없었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지연 손해금 상당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대규모 유통업자가 대규모유통업법 제8조 제 1항, 제2항보다 불리한 내용의 계약 조항 이나 약관 조항을 근거로 위 규정의 배제를 주장할 뿐, 위 계약 조항이나 약관 조항 이 자발적 동의에 의한 것임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는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대규모유통업법 제32조에 의하여 위 지연손해금 상당 의 지급을 명 하는 시정 명령 을 할 수 있다.

( 6 ) 한편 채권 의 가압류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데 그칠 뿐이 므로 , 가압류가 있더라도 그 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제3채무자는 그 지체 책임 을 면할 수없고, 이러한 경우 제3채무자로서는 민사집행법 제291조, 제248조 제 1 항 에 의한 공탁 을함으로써 이중변제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이로써 이행 지체 의 책임 도 면하게된다(대법원 1994. 12. 13. 선고 93다951 판결, 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5다23447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의 상품판매대금 채권 에 관하여가압류명령을 송달받았다는 사정만으로 법정지급기한 도과로 인한 책임 을 면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나. 원심 은 , 대규모 유통업자가 납품업자와 의 특약으로 법정지급기한의 적용을 배제 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① 원고와 납품업자들은 표준거래계약을 체결하면서 제27조 제 3항 에서 " 법원 , 세무 당국 또는 연금관리공단 등으로부터 지급정지요청, (가)압류, (가)처분 , 추심 등 의 결정 이나 명령 이 있는 경우(제1호)", "협력사 또는 상품의 제조사의 부도 , 파산 , 폐업 , 중대한 자금사정의 악화 등으로 협력사가 정상적인 영업활동 또는 A/S를 수행 할 수 없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어 홈앤쇼핑 이 향후 고객에 대한 보상, A/S를 위해 잠정적 으로 지급을 보류하기로 한 경우(제4 호)" 등에는 원고의 납품대금 지급 을 보류 할 수 있다고 약정(이하 '이 사건 지급보류약정'이라고 한다)하였고, ② 원고는 이에 따라 납품 업자 들의 채권에 대한 가압류가 있음을 이유로 납품대금의 지급을 보류한 것이며 , ③ 가압류 가해제된 경우(웰컴엘에스) 또는 가압류금액이 전체 납품대금보다. 적은 경우 ( 셰프 쿡 , 셀리브리에트)에도 가압류가 있었던 것은 사실인 이상 원고가 '중대한 자금 사정 의 악화로 정상적인 영업 등 을 수행할 수 없는 객관적인 상황'의 발생을 의심 하여 이를 확인하는 기간 동안에는 납품대금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고 보아, 원고 에게 대규모 유통업법 제8조 제1항, 제2항 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다. 원 심판결 이유 와기록에 의하면, 원심 이 위와 같이 약정의 근거로 삼은 것은 원고의 표준 거래 계약서 이나 그 중 제27조 제3항 제 1호 및 제4호 에 관하여 납품업자들이 자발적 으로 동의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고, 위 조항의 내용 중에는 대규모유통업법 제 8 조 제 1 항 , 제2항의 규정내용보다 납품업자들에게 불리한 부분이 존재한다. 그렇다면 앞서 본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위와 같은 표준거래계약서의 조항 을 근거 로 상품 판매 대금채권이 가압류된 납품업자에 대하여 법정지급기한이 경과하더라도 지연 손해금 을 지급 하지 않은 것은 대규모유통업법 제8조 제1항 제3호, 제2항의 규정을 위반 하는 행위 에 해당하여 대규모유통업법 제32조가 규정하는 시정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볼 여지 가있다. 따라서 , 원심 으로서는 납품업자들이 위 표준거래계약서 제27조 제3항 제 1호 제4호의 약정 을 함에 있어 자발적으로 동의한 것인지 여부, 납품업자들이대규모유통업 법제 8 조 내용 보다 불리한 부분이 존재함에도 이와 같은 약정을 하게 된 경위 및 그로 인하여 얻는 반대 급부등 이 존재하는지 여부 등 을 심리·판단하였어야 한다.

원심 이 이와 달리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 대규모유통업법 제8조 위반에 해당 하지 않는다고 판단한데에는 대규모유통업법 제8조 제1항제32조의 해석·적용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한나머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 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부당한 경영 정보 제공 요구행위에 관하여(상고이유 제3점)

가. ( 1 ) 대규모 유통업법 제14조 제1항 은 대규모유통업자가 '부당하게' 납품업자등에게 " 납품 업자 가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상품의 공급조건(공급가격을 포함한다)에 관한 정보 " ( 제 1 호 ) , " 매장 임차인이 다른 사업자의 매장에 들어가기 위한 입점조건(임차료를 포함 한다 ) 에 관한 정보"(제2호), "그 밖에 납품업자 등이나 납품업자 등 의 거래상대방에 관한 제 1 호 및제2호 에 준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정보"(제3호)를 제공 하도록 요구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 2 ) 이는 대규모 유통업자가 납품업자등으로부터 대규모유통업법 제14조 제1항 각 호의 경영 정보 를 요구 하여제공받을 경우 그러한 경영정보가 대규모유통업자의 후발적인 불공정 거래 행위 에 이용되어 공정하고 자유로운 거래질서가 제한될 우려가 있는 점 을 고려 하여 , 일정한 요건하에 대규모유통업자가 후발적인불공정 거래행위로 나아갔는지를 묻지 아니하고 , 납품업자등에 대한 경영정보 제공 요구행위 자체를 금지함으로써 대규모 유통업 에서 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 이 대등한 지위 에서 상호 보완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이러한 대규모 유통업법 제14조 제1항의 문언과 입법취지 등 을 고려하면, 대규모유통업법 제 14 조 제 1 항 에 따라 금지되는 경영정보 제공 요구행위에서 요구되는 '부당성' 이란 , 거래 당사자 가 처해 있는 시장과 거래의 상황, 거래의 대상인 상품의 특성,경영 정보 제공 을 요구 한 의도·경위·목적·효과·영향 및 구체적인 요구의 태양, 요구된 정보 의 내용 과 범위 , 경영정보 제공 요구를 받은 상대방이 이에 응하지 않을 때에 받거나 받을 수 있는 불이익 의 내용과 정도, 경영정보를 요구한 대규모유통업자의 시장 에서 의 우월한 지위 의정도와 당사자 간의 전체적인 사업능력의 격차 등 여러 사정을 참작 하여 그 요구 행위가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것으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 가 있다고 인정할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 12.22. 선고 2015두36010 판결,대법원 2018. 10.12.선고 2016두30897 판결 등 참조).

나. 원심 은 , 원고 에게 캐논 100D 제품의 납품을 희망한 납품업자 0000의 직원 이먼저 원고 의 직원 에게 연락하여 납품 가능성을 타진하면서 다른 홈쇼핑에서의 방송실적을 문자 메시지 로발송한 사실, 이에 원고의 직원이 방송조건에 따라 방송실적이 달라질 수 있는 것 아니냐며 보완을 요청하자 위 납품업자의 직원이 다른 홈쇼핑에서 5회 에 걸쳐 진행 한 방송시간, 판매물품, 분당효율, 목표달성률, 판매량, 할부개월, 진행시간 을 정리 하여 이메일로 전송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납품업자에게 부당 하게 경영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였다고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다. 원 심판결 이유 를관련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 과 같이 부당한 경영정보 제공 요구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모바일 주문 유도를 통한 불이익제공행위에 관하여(상고이유 제4점)

가. 「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고 한다) 제23조 제1 제 4 호 , 제 3 항 및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6조 제 1항 [별표 1의 2] 제6호 라목은 '자기의 거래 상의 지위 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의 일종으로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 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 를 규정 하고있다. 거래상 지위의 남용행위로서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해당행위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다소 불이익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입 강제 , 이익 제공 강요, 판매목표 강제 등과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일방 당사자가 자기 의 거래 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그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 과정 에서 불이익을 준 것으로 인정되고, 그로써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상대방 에게 부당 하게 불이익을 주어 공정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어야 한다. 거래상 지위 를 부당 하게 이용하여 상대방에게불이익을 준행위에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행위 의 의도 와 목적 ,효과와 영향 등과 같은 구체적 태양과 상품의 특성, 거래의 상황, 해당 사업자 의 시장에서의 우월적 지위의 정도 및 상대방이 받게 되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정상적인 거래 관행을 벗어난 것으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 가 있는지여부 등 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5. 27. 선고 2013두35020 판결 참조).

나. 원심 은 , 원고 가2014. 1.부터 2014. 10.까지 153개 납품업자와 거래계약을 체결하면서 TV 매체 에 대한수수료는 정액수수료와 정률수수료를 합한 혼합제 방식으로, 모바일 매체 에 대한 수수료는 정률제 방식으로 각각 정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TV 수수료 중 정률 수수료 부분을 정액으로 환산한 결과를 토대로 한 전체 TV 환산수수료율을 모바일 수수료율 과 비교해 보면 TV 수수료 중 정률수수료 부분 의 수수료율이 상대적 으로 낮다 는 사정 만으로 모바일매체를 통한 판매가 TV방송을 통한 판매보다 납품업자 에게 항상 불리 하다고단정할 수 없는 점, 모바일 주문방식으로 인하여 구매의사가 확정되지 않은 소비자 가할인 및 적립금 혜택 등 을 이유로 구매를 결정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로써 납품 업자 의매출이 증가하게 되고 실제로 그러한 정황 이 존재하는 점, 2013. 10. 이후 원고 를 포함한 다수의 홈쇼핑사업자 가 스마트폰 앱 의 사용을 널리 권장해 왔으므로 이 부분 위반행위의 대상이 된 납품계약이 체결된 2014년경에는 납품업자로서도 TV 방송 에서 모바일 주문을 홍보한다는 점 을 알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 을 고려하면,원고가 모바일 주문을 유도한 행위는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 하게 이용 하여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 하였다.

다. 원 심판결 이유 를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 판단 에 상고이유 주장 과 같이 공정거래법상 불이익제공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 이 없다.

5. 결론

그러므로 원 심판결 중 상품판매대금 지연지급행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 을 다시 심리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 하기 로 하여 , 관여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박정화

대법관 권순일

주 심 대법관 이기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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