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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2.23. 선고 2020누46549 판결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
사건

2020누46549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청구의 소

원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대권, 황창식, 강승준

피고

공정거래위원회

변론종결

2020. 12. 2.

판결선고

2020. 12. 2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6. 3.자 의결 B로 원고에게 한 별지 1 기재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을 모두 취소한다[원고는 이 사건 소로써 별지 1 기재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의 취소를 구하였고, 환송 전 당심은 별지 1 제2, 3, 5, 6항 기재 시정명령과 제7항 기재 시정명령 중 위 제2, 3, 5, 6항에 관한 부분 및 별지 1 기재 과징금납부명령 중 78,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하면서,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였다. 이에 피고가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환송 전 판결 중 상품판매대금 지연지급행위에 관한 부분, 즉 별지 1 제2, 3항 기재 시정명령 및 제7항 기재 시정명령 중 위 제2, 3항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이 법원에 환송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별지 1 제2, 3항 기재 시정명령 및 제7항 기재 시정명령 중 위 제2, 3항에 관한 부분(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에 한정된다].

이유

1. 기초사실 및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소비자가 사용하는 상품을 다수의 사업자로부터 납품받아 판매하는 회사이자 직전 연도의 소매업종 매출액이 1천억 원 이상인 자로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대규모유통업자이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에서 정한 사업자이다.

나. TV홈쇼핑 시장구조 및 실태

1) 홈쇼핑 시장현황

홈쇼핑이란 케이블 TV, 카탈로그, 인터넷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소비자들에게 상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통신수단으로 구매주문을 받아 소비자가 원하는 장소로 상품을 전달하는 소매업태를 말한다.1)

홈쇼핑 시장은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사업승인(방송법 제9조 제5항)을 받은 사업자만 진입이 가능하여, 현재 C 주식회사(이하 회사명에서 '주식회사'를 생략한다), D(이상 2개사 1995년 승인), E, F2), G(이상 3개사 2001년 승인), 원고(2011년 승인) 등 6개 사업자만이 참여하고 있는 과점적 시장구조이다. 홈쇼핑 시장의 취급고(상품거래금액) 기준 시장점유율 현황은 다음과 같다.

2) 홈쇼핑의 유통구조 및 납품업자와의 거래

(단위 : 억 원, %)

홈쇼핑 사업자가 상품 관련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케이블TV 전송망사업자를 통하여 방송하면 소비자는 홈쇼핑 사업자에게 상품을 주문하고, 홈쇼핑 사업자는 주문받은 상품을 직접 또는 납품업체에 의뢰하여 소비자에게 배송한다. 홈쇼핑 사업자는 소비자로부터 지급받은 상품대금 중 일부를 판매수수료로 공제한 후 납품업자에게 지불한다.

홈쇼핑 사업자와 납품업자 간 거래는 대개 「납품업자의 상품제안 → 상품평가 → 납품업자와의 상담 → 품질평가 → 기본계약체결 → 본계약체결 → 방송진행』 순으로 진행된다. 원고와 납품업자 간 거래방식은 대부분 위·수탁거래, 즉 원고가 납품업자가 납품한 상품을 자기 명의로 판매하고 상품판매 후 상품판매대금에서 일정률이나 일정액의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이하 '납품대금'이라 한다)을 납품업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3) 판매수수료 수취 방식

홈쇼핑사가 납품업자로부터 납품받은 상품에 대해 판매방송을 하고 그 대가를 수취하는 방식은 정률수수료(정률제), 정액수수료(정액제), 혼합수수료(혼합제)가 있다. 정률제 방식은 홈쇼핑사가 방송을 통해 상품을 판매 후 총 판매금액의 일정률을 판매수수료로 수취하는 방식이며, 정액제 방식은 홈쇼핑사가 상품판매 금액과 관계없이 일정금액을 수취하는 방식이고, 혼합제 방식은 홈쇼평사가 일정액을 정액으로 받으면서 이에 더하여 판매금액의 일정률을 수수료로 받는 형태이다. 혼합제 방식에서 정액수수료와 정률수수료의 비중은 각 홈쇼핑사마다 다르나 대개 80:20 정도로 추정된다.

홈쇼핑사들은 방송시간대별로 동종 또는 동일 유사한 상품에 대한 과거 판매실적, 판매수수료 수익, 매출 순이익, 성장목표 등을 고려하여 각자의 기준에 의하여 판매목표금액 및 이익을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판매수수료를 정한다.

다. 피고의 시정명령과 과징금납부명령

1) 원고에 대한 시정명령의 내용

피고는 2015. 6. 3, 의결 B로 원고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 대규모유통업법 또는 공정거래법에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별지 1 기재와 같은 시정명령을 하였다.

가) 계약서면 미교부 및 지연 교부

원고는 2013.1.1. ~ 2014.10.31. 기간 중 J 등 29개 납품업자와 상품판매방송계약을 체결하면서 50회에 걸쳐 계약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고, K 등 101개 납품업자와 상품판매방송 계약을 체결하면서 294회에 걸쳐 계약서면을 판매방송 당일 또는 그 이후에 교부하였다. 원고의 이러한 행위는 대규모유통업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된다.

나) 지연이자 미지급

원고는 2013. 3 ~ 2014. 8. 기간 중 L 등 6개 납품업자로부터 생활용품 등을 납품받아 판매한 후, 상품판매대금을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면서 그에 따른 지연이자 총 10,612,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그 세부내역은 별지 2 기재와 같다. 원고의 이러한 행위는 대규모유통업법 제8조 제1항에 위반된다.

다) 판매촉진 행사비용 전가

원고는 2013.8.30. ~ 2014.5.29. 기간 중 상품판매방송 시 판매촉진을 위한 경품 또는 사은품 지급 행사를 실시하면서 M 등 8개 납품업자와 사전에 판매촉진비용의 부담 등에 관한 서면약정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판매촉진비용 총 84,499,555원 중 62.1%에 해당하는 52,022,551원을 납품업자에게 부담시켰다. 원고의 이러한 행위는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 제1항 내지 제4항에 위반된다.

라) 부당한 경영정보 제공요구

원고는 2014. 8. 무렵 납품업자인 'N'에게 경쟁 홈쇼핑사에 납품하는 상품의 모델명, 방송시간, 판매수량, 목표달성률, 할부기간 및 할인금액 등에 관한 정보를 요구하여 수집하였다. 원고의 이러한 행위는 대규모유통업법 제14조 제1항에 위반된다.

마) 모바일 주문 유도를 통한 불이익 제공

원고는 2014.1. ~ 2014.10. 기간 중 O 등 153개 납품업자와 총 1,028건의 혼합수수료 방식 거래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률수수료 부분에 대하여 구매자가 전화(ARS 포함)로 상품을 주문하는 경우보다 인터넷(이하 '모바일'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상품을 주문(원고는 구매자들이 상품을 구입할 수 있는 스마트폰용 앱 'P'를 개발하여 배포하였다)하는 경우에 수수료율을 약 2~4배 정도 높은 수준으로 정한 상태에서, 방송화면에 '상담원 연결 어려움! 10%할인+10%적립되는 스마트폰앱 주문 적극권장' 또는 '구매횟수 제한 없이 스마트폰에서 A 앱을 다운받고 스마트폰앱으로 살 때마다 10%즉시할인 +10%적립' 등의 내용을 자막으로 내보내거나, 방송진행자가 이와 같은 내용의 말을 함으로써 구매자가 모바일로 주문하도록 유도하였다. 원고의 이러한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에 위반된다.

2) 과징금납부명령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위 행위 중 지연이자 미지급행위에 관하여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하고, 지연이자 미지급행위를 제외한 나머지 4개 행위에 관하여 별지 1 제8항 기재와 같이 9억 3,600만 원의 과징금납부명령을 하였다.

구체적인 과징금 산정 내역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거래상 우월적 지위의 부존재

원고는 홈쇼핑 시장에서 점유율이 낮은 후발주자이고 납품업자들은 원고 외의 다른 홈쇼핑사, 백화점, 대형마트, 인터넷 쇼핑몰 등 다른 유통경로를 통해서 상품을 판매할 수 있으므로 원고에 대한 거래의존도가 높지 않다. 또한 홈쇼핑을 통해 판매되는 상품들은 공산품 위주로서 원고를 통해서만 판매될 목적으로 제조되거나 이를 통해 판매되어야 하는 상품이 아니고, 수수료율 등 계약조건은 원고와 납품업자 간 실질적 협상에 따라 결정될 뿐 원고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계약조건을 강요할 만한 여건도 존재하지 않으며, 오히려 피고가 지적한 위반행위의 상대방 중 상당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사업자들로서 납품업자 쪽에서 거래상 지위를 보유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에게는 납품업자에 대한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인정될 수 없다.

2) 지연이자 미지급에 관한 정당한 사유의 존재

원고는 법원으로부터 납품업자의 채권자가 신청한 상품판매대금 채권에 관한 가압류명령을 통지 받았기 때문에 상품판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상황에서의 대금유보에 관해서는 당사자 간 표준거래계약서를 통해 이미 합의한 바 있어 납품업자가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을 여지가 없다. 이처럼 원고의 대금지급 유보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고, 따라서 원고의 행위는 대규모유통업법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관계 법령

별지 3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에게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있는지 여부

대규모유통업법 제3조 제1항, 제2항의 규정 내용에 의하면, 대규모유통업법은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 또는 매장임차인(이하 '납품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거래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하고,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지 여부는 유통시장의 구조, 소비자의 소비실태, 납품업자 등의 대규모유통업자에 대한 거래 의존도, 거래의 대상이 되는 상품의 특성, 공정거래법 제2조 제2호의 기업집단 또는 대규모유통업자가 운영하는 유통업태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와 그에 근거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제6호에서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으로 사업자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현실의 거래관계에서 경제력에 차이가 있는 거래주체 간에도 상호 대등한 지위에서 법이 보장하고자 하는 공정한 거래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 또는 적어도 상대방의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업자에 대하여 그 지위를 남용하여 상대방에게 거래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시키고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2002. 9. 27. 선고 2000두3801 판결 참조), 여기서 말하는 우월적 지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가 처하고 있는 시장의 상황, 당사자 간의 전체적 사업능력의 격차, 거래의 대상인 상품의 특성 등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6. 9. 선고 97누19427 판결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과 을 제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납품업자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점을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홈쇼핑 사업은 정부의 배타적인 사업인가를 받아야만 진입할 수 있어 진입장벽이 높은 과점시장이며, 사업자가 6개 밖에 되지 않고 방송시간도 한정되어 있으므로 방송을 희망하는 수요에 비하여 공급이 부족하여 납품업자 사이의 납품경쟁이 치열하다. 이는 원고가 홈쇼핑 사업자 중에서 시장점유율 5위에 해당한다고 하여도 마찬가지이다.

나) 원고는 홈쇼핑 사업자로서 전국적으로 높은 인지도가 형성되어 있어 소비자는 원고의 방송을 믿고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가 많으며, 홈쇼핑 방송을 통해서 제품의 유통뿐만 아니라 홍보까지 이루어지기 때문에 납품업자들은 대부분 전국적인 유통망을 가진 원고와 같은 대형거래처와 계속적으로 거래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유지할 것을 희망하고 있다. 이는 납품업자의 규모와 상관없이 유통업자로서 원고가 가지고 있는 사업능력에 해당한다.

다) 홈쇼평을 통한 판매는 무점포 방식으로 전국적 판매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며 이를 통하여 공략되는 소비층도 백화점, 인터넷쇼핑 등과는 차별화되므로 이러한 판매전략의 수립이나 홍보효과, 비용, 유통의 범위 등을 고려하면 원고와 거래관계를 유지하는 납품업자들이 원고와의 거래를 단절하고 다른 유통형태로 이를 대체하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다.

2)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에 관한 처분의 위법 여부

가) 관련 법리

(1) 대규모유통업법 제8조는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로부터 위탁받아 상품을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을 받아 관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상품의 판매대금을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 이내(이하 '법정지급기한'이라고 한다)에 납품업자등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제1항 제3호), 대규모유통업자가 상품판매대금을 법정지급기한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이자율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항).

(2) 이는 납품업자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가진 대규모유통업자가 그 지위를 남용하여 대금지급을 지연함으로써 납품업자에게 부당한 피해를 야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련된 규정이다. 대규모유통업법 제8조는 그 규정에 위반된 약정의 효력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는 반면 그 규정을 위반한 원사업자를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면서 그 규정 위반행위 중 일정한 경우만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하여 그 위원회로 하여금 그 결과에 따라 원사업자에게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위 규정은 그에 위배한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간의 약정의 효력을 반드시 부인하여야 할 것은 아니다.

(3) 그러나 대규모유통업법은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등이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 보완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성장 및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제1조),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 대규모유통업자가 일방적으로 대규모유통업법 제8조 제1항, 제2항보다 불리한 내용의 계약 조항을 삽입한 다음 납품업자로 하여금 비자발적으로 이에 동의하게 한 후 이를 근거로 납품업자를 상대로 위 규정 위반행위를 하는 것은 대규모유통업법의 입법목적을 정면으로 훼손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치며 납품업자에게 불이익을 가하는 행위이므로 허용할 수 없다. 또한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 대규모유통업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계약 조항을 계약에 편입시킬 우려가 항시 존재하는 거래현실을 아울러 고려하면,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사이에 대규모유통업법 제8조 제1항, 제2항에서 정한 법정지급기한과 지연손해금율과 다른 내용의 약정이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위 규정의 적용을 곧바로 배제할 수 없고, 그 약정이 납품업자의 자발적 동의하에 체결되었다는 사정까지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서 납품업자의 자발적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납품업자에 대한 대규모유통업자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의 정도, 거래의 특성과 시장상황, 약정을 하게 된 경위, 납품업자가 입은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약정을 하게 된 경위 및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계약당사자의 이익 정도, 상품판매대금의 지급기한이 늦어지게 되면서 납품업자가 얻게 되는 반대급부 등을 정상적인 거래관행이나 상관습 및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다53457 판결 참조). 그리고 이에 관한 증명책임은 대규모유통업법 제8조 제1항, 제2항의 적용이 배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대규모유통업자가 부담한다.

(4) 이와 같은 법리는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 대규모유통업자가 일방적으로 약관을 작성하면서 대규모유통업법 제8조 제1항, 제2항의 규정 내용보다 불리한 내용의 조항을 삽입한 후 그것이 계약내용에 편입되었음을 근거로 위 규정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납품업자가 위 약관 조항에 관하여 대규모유통업자와 사이에 개별 교섭을 통하여 자발적으로 동의하였다는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위 약관 조항만을 근거로 위 규정의 위반에 따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5) 한편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 대규모유통업자가 대규모유통업법 제8조 제1항, 제2항보다 불리한 내용의 계약 조항이나 약관 조항에 관하여 납품업자로부터 자발적 동의를 얻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근거로 납품업자를 상대로 위 규정 위반행위를 하는 것은 그 계약 조항이나 약관 조항이 사법상 유효한지 여부와 관계없이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이러한 경우 납품업자는 대규모유통업자를 상대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대규모유통업자의 위반행위가 없었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지연손해금 상당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대규모유통업자가 대규모유통업법 제8조 제1항, 제2항보다 불리한 내용의 계약 조항이나 약관 조항을 근거로 위 규정의 배제를 주장할 뿐, 위 계약 조항이나 약관 조항이 자발적 동의에 의한 것임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규모유통업법 제32조에 의하여 위 지연손해금 상당의 지급을 명하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6) 한편 채권의 가압류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데 그칠 뿐이므로, 가압류가 있더라도 그 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제3채무자는 그 지체책임을 면할 수 없고, 이러한 경우 제3채무자로서는 민사집행법 제291조, 제248조 제1항에 의한 공탁을 함으로써 이중변제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이로써 이행지체의 책임도 면하게 된다(대법원 1994. 12. 13. 선고 93다951 판결, 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5다23447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의 상품판매대금 채권에 관하여 가압류명령을 송달받았다는 사정만으로 법정지급기한 도과로 인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나) 인정 사실

(1) 원고는 별지 2 기재와 같이 L 등의 6개 납품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납품대금을 그 법정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고 지연하여 지급하였다.

(2) 위 6개 납품업자의 납품대금 채권('납품업자가 현재 및 장래에 원고로부터 지급받을 판매대금채권')에 대하여는 다음 표 기재와 같이 그 지급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법원의 가압류 또는 압류 및 전부명령(이하 '가압류 등'이라 한다)이 발령되었다.

(3) 원고가 납품업자들과 체결한 표준거래계약서(이하 '이 사건 표준거래계약서'라 한다) 제27조 제3항에 의하면 "납품대금채권에 대한 법원의 가압류 결정 등이 있을 때 (제1호)" 또는 "납품업체의 부도, 파산 등 중대한 자금사정의 악화로 정상적으로 영업활동 또는 A/S 등의 수행이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경우(제4호)" 등에 있어서는 원고가 그 대금의 지급을 보류할 권리가 있다고 약정되어 있다.

(4) 원고는 채권 가압류 등이 납품대금 중 일부에라도 그 효력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 다음의 표와 같이 납품대금을 공탁하였고, 가압류가 모두 해제된 T에 대한 남품대금은 그 해제일(2014. 6. 16.)에서 가까운 2014. 7. 2.에 이를 지급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일(2015. 6. 3.) 당시 T, U의 채권에 대한 가압류는 해제되었고, 나머지 4개사에 대한 것은 여전히 효력이 유지되고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20, 26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표준거래계약서의 조항을 근거로 납품업자에 대하여 법정지급기한이 지난 후에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대규모유통업법 제8조 제1항 제3호,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결국 원고의 위 행위는 대규모유통업법 제32조에 의한 시정명령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의 위 위반행위에 대하여 향후 재발방지와 지연이자의 지급, 그리고 거래상대방인 납품업자들에게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통지를 각 명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 대규모유통업법 제8조 제1항 제3호, 제2항은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위탁받아 상품을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을 받아 관리하는 경우, 해당 상품의 판매대금을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 이내에 납품업자등에게 지급하도록 정하고, 법정지급기한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연이자를 더하여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상품판매대금 지급의무 또는 법정지급기한에 관하여 예외를 정하고 있지 않다. 그런데 이 사건 표준거래계약서 제27조 제3항 제1호 및 제4호는 납품대금채권에 대한 법원의 가압류 결정 등이 있거나 납품업체의 부도, 파산 등 중대한 자금사정의 악화로 정상적으로 영업활동 또는 A/S등의 수행이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원고에게 그 상품판매대금의 지급을 보류할 권리가 있다고 정하고 있는바, 위 약정의 내용 중에는 대규모유통업법 제8조 제1항, 제2항의 규정 내용보다 납품업자들에게 불리한 부분이 존재한다.

(2) 납품업자들이 이 사건 표준거래계약서의 각 조항에 관하여 원고와 사이에 개별 교섭을 통하여 자발적으로 동의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이 사건 표준거래계약서는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 원고가 미리 작성한 것이고, 원고가 납품업자들과 납품계약을 체결할 때에 그대로 사용되었다. 납품업자들은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 원고에게 납품할 기회를 얻기 위하여, 이 사건 표준거래계약서의 내용 중에 대규모유통업법 제8조 제1항, 제2항의 규정 내용보다 납품업자들에게 불리한 부분이 존재함에도 이를 그대로 수용한 것으로 보일 뿐, 납품업자들이 위와 같이 불리한 약정을 수용하는 대가로 어떠한 반대급부를 얻은 바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3) 원고에 대한 위 6개 납품업자의 상품판매대금 채권에 대하여 각 그 지급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법원의 가압류 등이 발령되었으나, 원고가 납품업자의 상품판매대금 채권에 관하여 가압류 등을 송달받았다는 사정만으로 법정지급기한 도과로 인한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가 2015. 6. 3.자 의결 B로 원고에게 한 별지 1 제2, 3항 기재 시정명령 및 제7항 기재 시정명령 중 위 제2, 3항에 관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이창형

판사 최한순

판사 홍기만

주석

1) 다만, 일반적으로 홈쇼핑이라 하면 방송이라는 매체를 통하여 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하는 TV홈쇼핑을 의미하는바, 이하에서 '홈쇼핑'이라 하면 TV홈쇼핑을 가리킨다.

2) 2006년 8월에 H가 F의 최대주주 지분을 인수하여 'I'이라고도 한다.

3) 의결서에는 78,626,000원으로 되어 있으나, 백만 원 미만의 금액을 절사하였으므로 78,000,000원의 오기로 보인다.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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