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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6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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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 2. 5. 선고 2019나60103 판결
[손해배상(산)][미간행]
원고,항소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가람 담당변호사 김호장)

피고,피항소인

이수종합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샘 담당변호사 이승민)

2019. 12. 18.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51,721,284원, 원고 2에게 6,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1. 4. 8.부터 2020. 2. 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6/7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415,023,661원, 원고 2에게 2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1. 4. 8.부터 이 사건 2019. 7. 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 1은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확장하였고, 원고 2는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 중 지연손해금 부분을 감축하여 그에 따라 항소취지도 감축되었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기재와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3면 2행 ‘보험급여’를 ‘보험급여(= 휴업급여 126,887,500원 + 요양급여 80,676,170원 + 장해급여 68,153,050원)’으로 고치고, 3면 2행 다음에 ‘마. 원고 2는 원고 1의 아내이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민법 제757조 는 '도급인은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그러나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도급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통상인에게 요구되는 정도 상당의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위법 · 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만연히 이를 간과함과 같은,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를 말한다(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다12239 판결 , 2000. 7. 7. 선고 97다2926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구 건설산업기본법(2011. 5. 24. 법률 제10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 위 법시행령 제7조 별표1, 제13조 제1항 별표2에 의하면, 콘크리트공사,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 각종 특수콘크리트공사 등은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전문건설업등록을 한 업체에서 시공할 수 있고, 이러한 전문건설업 등록을 하기 위하여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건축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과 자본금 2억 원 이상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2항 에 의하면, 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려는 때에는 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위험성이 크고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 주고자 할 때에는 당해 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전문건설업등록을 한 업체에게 주어야 함에도 소외인이 위 공사를 시행할 아무런 자격이 없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위 공사를 하도급 준 잘못이 있고, 무자격 업체에게 하도급을 준 경우에는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더욱 증가하고 그 가능성도 예상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는 위 하도급에 관하여 피고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민법 제757조 에 따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원고들은 피고가 구 산업안전보건법(2011. 7. 25. 법률 제109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조 제2항 을 위반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거나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하여 원고들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해당하여 피고가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44조 제3항 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앞서 본 각 증거들, 갑 제2, 8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대학교 의료원 △△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회신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의료원 △△병원장, □□대학교의학대학부속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분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들의 주장 중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지 않은 것은 배척한다.

가. 재산상 손해액의 산정

1) 일실수입

가) 원고 1의 인적사항

○ 성별: 남자, ○ 생년월일: (생년월일 생략)생

○ 연령: 이 사건 사고일인 2011. 4. 8. 당시 (나이 생략)

나) 소득 및 가동기간: 보통인부 도시일용노임, 가동일수 월 22일, 가동연한 65세[(날짜 생략)까지]

○ 원고 1은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 형틀목공의 일용노임을 기준으로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사고 전후 기간에 걸쳐 원고 1의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갑 제1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1이 소외인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사고 전년인 2010.경부터 이 사건 사고일인 2011. 4. 8.까지의 기간 동안 소외인으로부터 2010. 1. 6. 240,000원, 2010. 1. 22. 705,000원, 2010. 4. 4. 1,815,000원, 2010. 5. 10. 1,650,000원, 2010. 6. 11. 2,255,000원, 2010. 7. 13. 660,000원, 2010. 7. 14. 440,000원, 2010. 8. 13. 1,870,000원, 2010. 9. 18. 110,000원, 2010. 11. 9. 3,000,000원, 2011. 4. 8. 1,925,000원을 각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1이 매월 일을 한 기간과 수입이 일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1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 1이 형틀목공으로서 소득을 얻고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1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노동능력상실률

○ 2011. 4. 8.부터 2016. 3. 7.까지의 기간 중 입원한 기간(총 468일): 100%[다만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사고일인 2011. 4. 8.부터 계속하여 468일의 기간에 해당하는 2012. 7. 8.까지 입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아 계산한다(원고 1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일실수입을 계산하여 청구하고 있다).]

○ 익일부터 가동연한인 (날짜 생략)까지의 기간: 74.43%

① 두부외상에 의한 두통 및 기억력 장애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신경외과): 28%(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두부, 뇌, 척수 항목 중 Ⅶ-B-2-b, 직업계수 6)

② 기억력 저하, 실행기능 저하 등의 인지기능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정신건강의학과): 33%(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두부, 뇌, 척수 항목 중 Ⅸ-B-2, 직업계수 6)

③ 전두엽 손상과 관련된 무의욕, 실행기능 저하, 성격 변화 등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신경과): 47%(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두부, 뇌, 척수 항목 중 Ⅹ-1-B-3, 직업계수 6)

④ 중복장해율: 74.43%

라) 계산: 311,187,895원(상세한 계산내역은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중 일실수입 부분 기재와 같다)

2) 기왕치료비: 14,068,880원(= 입원진료비 8,684,280원, 외례진료비 4,489,600원, 의료기기 구입비 895,000원)

3) 향후치료비: 27,679,616원(= 14,978,507원 + 12,701,109원)

가) 정신건강의학과: 약물치료비용으로 매년 3,330,625원, 추적검사비용으로 매년 1,726,320원, 외래접수비용으로 매년 234,600원, 지지적 정신치료 비용으로 349,440원 합계 5,640,985원이 소요되는데, 원고 1이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이를 지출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변론종결 다음날인 2019. 12. 19.부터 이를 지출하기 시작하여 감정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인 2022. 12. 20.까지 1년 주기로 이를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합계 14,978,507원이고, 상세한 계산내역은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중 향후치료비 부분 기재와 같다.

나) 신경과: 약물치료비용으로 매년 4,062,450원, 추적검사비용으로 매년 486,255원, 외래접수비용으로 매년 234,600원 합계 4,783,305원이 소요되는데, 원고 1이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이를 지출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변론종결 다음날인 2019. 12. 19.부터 이를 지출하기 시작하여 감정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인 2023. 2. 2.까지 1년 주기로 이를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합계 12,701,109원이고, 상세한 계산내역은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중 향후치료비 부분 기재와 같다.

4) 소계: 352,936,391원(= 311,187,895원 + 14,068,880원 + 27,679,616원)

나. 과실상계

1) 원고 1은 안전교육과 공급받은 안전장비에도 불구하고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진입하였는바, 이러한 주의의무 위반 역시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에 기여하였고, 그 정도는 40%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

2) 과실상계 비율에 따른 재산상 손해의 계산

: 211,761,834원(= 352,936,391원 × 60/100)

다. 공제

1) 원고 1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 126,887,500원, 장해급여 68,153,050원 합계 195,040,55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돈 상당을 재산상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한다.

2) 공제에 따른 재산상 손해의 계산

: 16,721,284원(= 211,761,834원 - 195,040,550원)

라.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들의 연령, 상해와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등을 종합하여 원고 1의 위자료를 35,000,000원으로, 원고 2의 위자료를 6,000,000원으로 정한다.

사. 소결론

따라서 피고가 원고 1에게 51,721,284원(= 16,721,284원 + 35,000,000원), 원고 2에게 6,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1. 4. 8.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2. 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들이 장해라고 주장하는 기억력 장해, 인지기능 저하, 성격이상 등의 이 사건 후유장해가 원고 1이 외상성 뇌전증(간질)의 병명으로 진찰을 받은 2012. 7. 13.경에는 충분히 알았거나 예상할 수 있었던 것이므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2012. 7. 13.부터 진행하는데,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3년이 경과된 후인 2016. 7. 25. 제기되었으므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원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는 것인바, 여기에서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다는 것은 손해의 발생사실과 그 손해가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 되는 것이고, 그 손해의 정도나 액수를 구체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통상의 경우 상해의 피해자는 상해를 입었을 때 그 손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그 후 후유증 등으로 인하여 불법행위 당시에는 예상할 수 없었던 새로운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예상외로 손해가 확대된 경우에 있어서는 그러한 사유가 판명되었을 때 비로소 새로이 발생 또는 확대된 손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다42583 판결 참조).

앞서 본 각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 1은 두부외상에 의한 두통 및 기억력 장애(신경외과), 기억력 저하, 실행기능 저하 등의 인지기능장해(정신건강의학과), 전두엽 손상과 관련된 무의욕, 실행기능 저하, 성격 변화 등(신경과)의 후유증이 남게 되었는데, 이는 외상성 뇌전증(간질)을 입은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항상 나타나는 부수적 증상이 아닌 점, ② 원고 1이 이 사건 사고 이후 2012. 7. 13. 외상성 뇌전증(간질)이라는 진단 하에 치료를 받았으나, ○○대학교 의료원 △△병원장은 당심 법원의 사실조회신청에 대하여 ‘외상성 뇌전증(간질)을 주요 증상으로 보아 진단과 치료가 진행되었던 점에 비추어 당시 신경과 치료과정에서는 이 사건 후유장해를 고려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회신한 점, ③ □□대학교의학대학부속병원장 역시 당심 법원의 사실조회신청에 대하여 ‘이 사건 후유장해가 2012. 7. 13. 진료 당시에는 언급되지 않은 상태였고, 약물 증가에 따른 부작용으로 보아 진단하지 않았기에, 원고 1이 이 사건 후유장해를 인지하였거나 예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회신한 점, ④ 원고 1은 2014. 1. 10.에야 비로소 기질성 정동장애 진단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예견할 수 없었던 원고 1에 대한 이 사건 후유장해는 2014. 1. 10.경에 비로소 판명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그때부터 진행되는 것이다. 이 사건 소는 위 2014. 1. 10.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6. 7. 25. 제기되었으므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 인용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되,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이원근(재판장) 이환기 정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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