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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7.25 2017가합102063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는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E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이다.

원고

A(F 출생)은 2013. 8.경부터 2017. 2.경까지 알코올 사용의 의존증후군, 알코올성 치매, 고혈압 등으로 피고 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 입원하였던 환자이고, 원고 B은 원고 A의 처(妻)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1) 원고 A은 2017. 1. 24. 15:00경 피고 병원의 옥상 휴게실에 출입하기 위해 계단을 올라가다가 계단에서 뒤로 넘어졌는데, 이로 인해 후두부에 Y자 형태로 4~5cm 정도의 두피열상을 입고 출혈이 발생하였으며 순간적으로 정신을 잃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외부로의 자유로운 출입이 차단되어 있는 폐쇄병동에 입원해 있었고, 옥상 휴게실은 폐쇄병동에 있는 입원환자들이 바깥 공기를 마시면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다.

다. 사고 발생 후의 조치 1)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일 G병원으로 이송되어 두피 봉합수술을 받았고, 같은 날 피고 병원으로 되돌아왔다. 2) 원고 A은 지속적으로 두통, 현훈증, 인지 저하, 사지위약감 등을 호소하였고, 결국 2017. 2. 8. 피고 병원에서 H요양병원으로 전원되었다. 라.

원고

A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1) 원고 A은 현재 사지근력은 비교적 양호한 상태이나, 알코올 의존 증후군, 알코올성 치매, 고혈압, 뇌진탕 증후군 등의 증상을 앓고 있고, 언어능력, 기억력, 주의력 등 모든 인지기능에서 현저한 기능 손상이 있어 지적능력이 현저히 저조한 상태이며, 운동기능에 장애가 있어 일상생활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2) 이 법원의 부산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원고 A의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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