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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 2. 20. 선고 2016가단17767 판결
[손해배상(산)][미간행]
원고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가람, 담당변호사 김호장(소송구조)

피고

이수종합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샘, 담당변호사 이승민)

2019. 1. 9.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329,503,793원, 원고 2에게 2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1. 4. 8.부터 2018. 11. 6.자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1. 3. 4. 소외인에게 피고가 도급받은 평택시 (주소 생략)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계약금액 9,200만 원, 공사기간 2011. 3. 10.부터 2011. 7. 9.로 정하여 하도급 주었다.

나. 그런데 소외인이 고용한 원고 1이 2011. 4. 8. 14:00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외벽 거푸집 인양작업을 하던 중 거푸집을 지지하고 있던 철선이 끊어져 이를 받치고 있던 강관파이프가 비산되면서 원고 1의 머리 부분을 강타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 1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외상성 경막하 출혈 및 복합 분쇄 함몰골절 등의 상해를 입어 두개골 절제 및 성형술과 이물질 제거술을 받고 약 8개월간 입원치료를 받다 퇴원했는데, 그 후 2012. 5.경부터 발작 증세가 나타나 2012. 7. 13.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서 외상성 뇌전증(간질)의 상병에 대하여 진찰을 받고 전두엽 뇌전증(간질) 진단 하에 신경외과 및 신경과에서 치료를 받았다.

라. 원고 1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외상성 경막하 출혈, 복합 분쇄 함몰 골절, 외상 후 간질, 기질성 정신장애, 뼈 이식상태(우측 6번 늑골골절)의 상병으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11. 4. 8.부터 2016. 3. 7.까지의 요양기간에 대하여 합계 275,716,720원의 보험급여를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4, 5, 7, 9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민법 제757조 는 '도급인은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그러나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도급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도급인은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는바( 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다48109 판결 , 2000. 7. 7. 선고 97다29264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통상인에게 요구되는 정도 상당의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위법·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가 있는 경우임에도 만연히 이를 간과함과 같은,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를 말한다(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다30113 판결 , 2000. 1. 14. 선고 99다3954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공사는 전문건설업 등록을 한 자만이 할 수 있는 공사임에도 피고는 당시 전문건설업체로 등록되어 있지 않았던 소외인에게 하도급을 주었으므로(이 법원의 평택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소외인이 평택시에 전문건설업체로 등록되어 있지 않다고만 회신하였으나, 피고에 대해서는 경기도에 종합건설업체로 등록되어 있다고 회신한 점에 비추어 보면, 소외인은 평택시는 물론 경기도에도 전문건설업체로 등록되어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에게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1과 그 배우자인 원고 2에게 원고 1이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상해와 그로 인하여 발생한 외상 후 간질 및 정신장애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민법 제757조 에 따른 책임을 부담한다 할 것이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고가 치료비를 지급한 2013. 2. 6.부터 3년이 경과한 2016. 2. 6.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766조 제1항 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은 손해의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 등 불법행위의 요건에 대하여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 때를 의미하고, 피해자 등이 언제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볼 것인지는 개별 사건에서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고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된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다30440 판결 등 참조). 여기서 ‘손해 및 가해자를 안다’는 것은 손해의 발생사실과 그 손해가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 되는 것으로서, ‘가해자를 안다’는 것은 사실에 관한 인식의 문제이지 사실에 대한 법률적 평가의 문제가 아니다( 대법원 1993. 8. 27. 선고 93다2387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통상의 경우 상해의 피해자는 상해를 입었을 때 그 손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그 후 후유증 등으로 인하여 불법행위 당시에는 예상할 수 없었던 새로운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예상외로 손해가 확대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유가 판명되었을 때 비로소 새로이 발생 또는 확대된 손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다4258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 1이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외상성 뇌전증(간질)의 병명으로 진찰을 받은 2012. 7. 13.에는 외상 후 간질은 물론 그 밖의 기질성 정신장애로 인한 손해까지 알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고가 마지막으로 치료비를 지급하였다는 2013. 2. 6.부터 기산하더라도 2016. 7. 25. 이 사건 소가 제기되기 전에 이미 3년의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결국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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