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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0.13 2015가단126474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청구원인 주장 망 A(이하 ‘망인’)는 2013. 11. 6. 피고가 운영하는 F병원(이하 ‘피고 병원’) 이비인후과에서 진주종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았다.

망인은 2013. 12. 중순경부터 기억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증상이 발생하여 2014. 1. 14. 피고 병원 신경과에서 검사하였으나 ‘특별한 이상소견 없이 노화에 따른 기억력 감퇴’라는 진단을 받았다.

이후 망인은 피고 병원 신경과 외래진료를 받았는데 피고 병원 신경과 교수는 2014. 3. 31.경 망인에게 치매 선별을 위한 간이인지기능검사 등을 한 후 약물 처방만을 하였다.

망인은 2014. 4. 8. 16:00경 발작 및 경련 증세로 쓰러져 피고 병원 응급실에 가게 되었는데, 당직의사는 단순히 ‘신경과 약물 사용으로 인한 불안 증상’을 의심하여 망인에게 외래진료를 받으라고 하였을 뿐 입원 진료를 거부하였다.

망인의 가족들은 2014. 4. 9. 11:00경 망인을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이하 ‘소외 병원’)으로 옮겼고 위 병원에서는 망인을 즉시 입원시킨 후 뇌척수액검사를 실시하여 망인에게 ‘바이러스성 뇌염 및 그로 인한 간질중첩증’이 있다는 진단을 하고 바이러스성 뇌염 치료를 위한 항바이러스제 아시클로버, 스테로이드제 덱사메타존 치료를 하였다.

망인은 소외 병원 신경과 및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인지장애 등이 호전되지 않았고, 망인은 소외 병원에서 퇴원하여 요양원에 거주하던 중 2015. 12. 23. 폐렴으로 인한 패혈증의 합병증으로 사망하였다.

① 피고 병원 신경과 교수는 망인이 ‘기억력 감퇴 및 무의식적 동작 발생’을 호소하였음에도 바이러스성 뇌염 가능성을 전혀 의심하지 않고 단순 치매로 치부하여 치매를 위한 검사만을 시행함으로써 망인이 적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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