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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8.22 2014노199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물총목록의 연번 1, 2호를 피해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경련성 질환으로 2009. 1. 16.부터 2009. 6. 8.까지 개금동 부산 백병원 신경과, 신경정신과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점, ② 2010. 11. 8.부터 2011. 3. 7.경 까지 우울증, 기억력 저하, 충동조절장애 등으로 통원 치료를 받은 점, ③ 피고인은 우울감 및 경제적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가 심하여 2014. 2. 3.경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자살을 시도하여 2014. 2. 20.경부터 2014. 3. 7.경까지 입원치료를 받은 점, ④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우울감, 충동조절 어려움, 판단력 저하 등의 증상이 남아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우울증, 충동조절장애 등으로 인하여 자신이 하는 행위의 옳고 그름을 변별하고, 그 변별에 따라 행동을 제어하는 능력이 미약해진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되며 절도범행 뿐만 아니라 점유이탈물횡령 및 절취한 카드를 이용하여 담배 등을 구매함으로 인한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범행 역시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한하여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하였으며 나머지 죄에 대해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 및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기로 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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