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두현 담당변호사 김준동)
피고
피고
변론종결
2018. 6. 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43,985,249원 및 이 중 금 43,984,812원에 대하여 2017. 10. 2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2%, 그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비티에스파워의 부탁을 받아,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주채무자가 원고의 보증에 의한 주채무인 대출금을 채권자에게 변제기한(기한이익의 상실 포함) 내에 상환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채권자로부터 보증채무이행을 청구 받아 보증채무를 이행하게 되면,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① 원고가 그 이행을 위하여 지급한 대위변제금액 및 이에 대한 이행 당일로부터 완제일까지 원고 소정의 지연손해금율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② 해지되지 아니한 신용보증금액에 대한 보증료 납입일 익일부터 보증소멸일 전일까지의 추가보증료 및 ③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그 권리를 실행 또는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법적절차비용(가지급금) 등 부대채무까지도 지급하기로 약정되어 있다(신용보증약정서 제3조, 제10조).
다. 주식회사 비티에스파워 대표이사인 피고가 원고에 대한 주식회사 비티에스파워의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라. 원고가 2014. 10. 28., 보증원금 180,000,000원, 보증기한 2017. 10. 27., 보증방법 개별보증으로 된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고, 주식회사 비티에스파워는 이 신용보증서를 농협은행에 제출하고 대출을 받았다.
마. 주식회사 비티에스파워는 농협은행으로부터 위와 같이 대출받은 후, 2017. 7. 28. 원금연체로 보증사고를 유발하였고, 농협은행이 원고에 보증채무이행을 청구하여, 원고는 2017. 10. 23. 농협은행에 45,314,912원의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하였다가 이후 1,330,100원을 회수하여, 현재 미회수 대위변제금 43,984,812원이 남아 있다.
바. 원고 소정의 지연손해금율은 대위변제일을 기산일로 하는데, 이 사건 대위변제일인 2017. 10. 23.부터 현재까지는 연 12%이고, 일부 상환된 대위변제금에 대하여도 대위변제일로부터 상환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바, 이를 확정된 금액으로 계산하면 437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2.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는 주식회사 비티에스파워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43,985,249원(미회수 대위변제금 43,984,812원 + 확정지연손해금 437원) 및 이 중 미회수 대위변제금 43,984,812원에 대하여 2017. 10. 2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약정에 의한 연 12%,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주채무자인 회생채무자의 회생계획에서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출자전환을 하기로 정한 경우, 회생채무자 보증인의 보증채무는 출자전환에 의한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 당시를 기준으로 회생채권자가 인수한 신주의 시가를 평가하여, 출자전환으로 변제에 갈음하기로 한 회생채권의 액수를 한도로 그 평가액에 상당하는 채무액이 변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2018. 3. 6. 인가된 주식회사 비티에스파워의 회생계획에 의하면, 원고가 대위변제한 위 43,984,812원과 개시 전 이자 14,898원 합계 43,999,710원의 83.2%인 36,607,759원은 출자전환하고, 나머지 16.8%인 7,391,951원을 2018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균등하게 3%씩, 2020년부터 2021년까지 매년 균등하게 11%씩, 2022년부터 2027년까지 매년 균등하게 12%씩 현금으로 변제하되, 출자전환대상 채권에 대하여는 1주 액면가 5,000원인 기명식 보통주를 같은 가격에 발행하고, 위 인가 결정일 익일에 신주발행의 효력이 발생하여 당해 회생채권은 변제에 갈음하여 소멸되는 것으로 정한 사실(회생계획안 38, 39, 59쪽 참조)을 인정할 수 있다.
다. 또, 소기업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운전자금을 대출받기 위하여 신용보증기금과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할 때에는 통상 피고처럼 소기업의 대표자가 연대보증인이 되는데, 주채무자인 소기업의 채무가 회생계획에 따라 조정되더라도 연대보증인의 책임범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면 재정적 어려움에 빠진 소기업의 실효성 있는 회생과 대표자의 재기에 실질적인 효과가 없으므로, 구상채권자가 신용보증재단이고, 주채무자인 소기업의 대표자가 연대보증인인 이 사건에 있어서는 주식회사 비티에스파워에 대한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대표이사인 피고의 연대보증채무도 동일한 비율로 감경 또는 면제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다시, 원고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 특수법인이므로, 보증채무의 부종성의 예외를 인정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0조 제2항 이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내 소기업·소상공인 등과 개인의 채무를 보증하게 함으로써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하고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의 목적, 법령의 전반적인 체계, 신용보증재단의 업무 내용, 당사자의 특수성 등에 비추어, 이 사건에는 기술보증기금법 제37조의3 이나 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의3 규정의 입법 경위와 취지를 반영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0조 제2항 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인가된 위 회생계획에 따라 주채무와 동일한 비율로 감경 또는 면제된 피고의 연대보증채무는 아직 연장된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고,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