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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01 2016가단527667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156,75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5.부터 2016. 11. 29.까지는 연 12%, 그 다음...

이유

원고가 피고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① 2012. 12. 12. 보증상대처 하나은행, 보증원금 20,000,000원, 보증기한 2016. 12. 12., 보증방법 개별보증으로 된 신용보증서(이하 ‘제1보증’이라 한다)를, ② 2013. 12. 27. 보증상대처 하나은행, 보증원금 10,000,000원, 보증기한 2018. 12. 27., 보증방법 개별보증으로 된 신용보증서(이하 ‘제2보증’이라 한다)를, ③ 2015. 4. 10. 보증상대처 우리은행, 보증원금 25,500,000원, 보증기한 2019. 4. 10., 보증방법 개별보증으로 된 신용보증서(이하 ‘제3보증’이라 한다)를 각 발급하였고 피고는 위 신용보증서들을 위 은행들에 제출하고 각 대출을 받은 사실, 피고는 위 은행들로부터 위와 같이 대출받은 후, 2016. 6. 13.부터 원금을 연체하여 보증사고가 발생한 사실, 위 은행들이 원고에 보증채무이행을 청구하여, 원고는 위 은행들에게 2016. 10. 5. 제1보증과 관련하여 5,056,762원을, 제2보증과 관련하여 6,526,246원을, 제3보증과 관련하여 25,069,014원을 각 대위변제한 사실, 그 후 제1보증과 관련하여 40,540원을, 제2보증과 관련하여 148,420원을, 제3보증과 관련하여 306,310원을 각 회수하여, 현재 미회수 대위변제금 36,156,752원[제1보증 미회수 대위변제금 5,016,222원(= 5,056,762원 - 40,540원) 제2보증 미회수 대위변제금 6,377,826원(= 6,526,246원 - 148,420원) 제3보증 미회수 대위변제금 24,762,704원(= 25,069,014원 - 306,310원)]이 남은 사실, 위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그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한 때에는 대위변제일로부터 완제일 전일까지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률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받기로 되어 있는데, 그 지연손해금률은 이 사건 대위변제일인 2016. 10. 5.부터 현재까지 연 12%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6호증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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