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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4.07 2016다269148
구상금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①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가 2009년경부터 2011년경까지 세 차례에 걸쳐 원고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합계 9억 원을 대출을 받은 사실, ② 소외 회사가 분할되어 2013. 9. 11. 피고가 설립된 사실, ③ 보증사고가 발생하자 원고가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15. 3. 27. 중소기업은행에 소외 회사의 대출금 채무 중 816,111,855원을 대위변제한 사실, ④ 2015. 3.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회합100038호로 소외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진 사실, ⑤ 위 법원이 2015. 8. 26. 회생채권인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구상금 채권 원금의 68%를 출자전환하여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에 그 변제에 갈음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된 회생계획을 인가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을 토대로 하여, 위 회생계획에 따라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구상금 채권 원금 8억 1,000만 원 중 출자전환된 68%에 해당하는 5억 5,080만 원이 변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한편 피고는 상법 제530조의9 제1항에 따라 소외 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구상금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지만, 위 각 채무는 부진정연대관계에 있어 변제와 같은 사유는 채무자 전원에 대하여 절대적 효력이 인정되므로 위와 같은 변제의 효력은 피고에게도 미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회생계획에서 출자전환으로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하기로 한 경우에는, 변제에 갈음하기로 한 금액 전부가 아니라,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회생채권자가 인수한 신주의 시가를 평가하여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에 갈음하기로 한 액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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