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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7.08 2019가단244460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93,570,523원 및 그중 129,187,191원에 대하여 2019. 7. 12.부터 2019. 1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5,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93,570,523원(2019. 7. 11. 기준 대위변제금 잔금 129,187,191원 대지급금 330,400원 추가 보증료 68,110원 확정 지연손해금 63,984,822원) 및 그중 대위변제금 잔금 129,187,191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 날인 2019. 7. 12.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들이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최종 송달받은 2019. 11. 27.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10%,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 주장 주채무자인 주식회사 C(이하 ‘C’)에 관한 회생절차에서 원고의 구상금채권 중 대위변제금과 개시전 이자의 45%는 현금으로 분할 변제하되, 나머지 55%는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출자전환하는 내용의 회생계획이 인가되고 이후 회생절차가 종결되었으므로, 피고들의 연대보증채무는 위 회생계획에 따라 면제 또는 감경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을 제1, 2,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2015. 1. 21. C에 대한 회생절차(인천지방법원 2014회합513)가 개시되어 원고가 구상금채권(128,225,492원)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고, C가 이를 전부 시인하였다. ② 위 법원은 2015. 7. 20. 원고 구상금채권 중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55%(70,524,021원)는 출자전환하고, 45%(57,701,471원 는 2016년부터 2025년까지 10년간 분할하여 현금 변제하고, 개시 후 이자는 면제한다는 내용의 회생계획안 인가 결정을 내렸다.

③ 위 회생계획에서 출자전환대상 채권에 대하여는 1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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