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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8.29 2014다228204
구상금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회생계획에 따른 출자전환에 의하여 소멸하는 채권액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시점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주채무자인 회생회사의 회생계획에서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출자전환을 하기로 정한 경우 회생회사의 보증인의 보증채무는 출자전환에 의한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 당시를 기준으로 회생채권자가 인수한 신주의 시가를 평가하여 출자전환으로 변제에 갈음하기로 한 회생채권의 액수를 한도로 그 평가액에 상당하는 채무액이 변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48042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주채무자인 B 주식회사(이하 ‘B’이라고 한다)에 관한 회생계획에 따른 출자전환에 의하여 발행된 신주의 효력발생일을 기준으로 원고가 인수한 신주의 가액을 평가하여 그 평가액만큼 피고의 연대보증채무도 소멸되었다고 판단하는 한편, ‘신주에 관한 회생법원의 결정에 따른 보호예수로 인하여 일정 기간 처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실제 처분이 가능한 날 내지는 실제 처분한 날을 기준으로 신주의 시가를 평가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회생계획에 따른 출자전환에 의하여 소멸하는 채권액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시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나. 재산조사비용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B과 피고에 대한 재산조사를 하면서 지출한 비용은 피고가 B과 함께 연대보증책임을 부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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