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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87. 5. 4. 선고 86구1271 제5특별부판결 : 확정
[석유판매업허가취소처분청구사건][하집1987(2),598]
판시사항

석유판매업(주유소)허가취소권한의 위임 및 내부위임

판결요지

석유사업법 제13조 제3항 , 제23조 제1항 , 동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2호 , 위 법조에 따른 충청남도사무내부위임규정 제2조, 제7조에 따르면 석유판매업허가취소에 관한 권한은 동력자원부장관으로부터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권한위임이 되어 있을 뿐이므로 원고경영 주유소에 대한 석유판매업허가취소권자는 소관 충청남도지사라 할 것이고, 충청남도내 군수로서 석유판매업허가취소사무의 처리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내부위임받은 것에 불과한 피고에게는 석유판매업허가취소권한은 없고 다만 충청남도지사명의로 석유판매업허가취소에 관한 사무를 사실상 대행처리할 수 있음에 지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원고

권광부

피고

대덕군수

주문

피고가 1985.11.9. 원고에 대하여 한 석유판매업(주유소)허가취소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허가증), 갑 제3호증(주유소허가취소), 을 제1호증의 1 내지 6(내용통보, 신청서, 확인서, 내역, 성적서), 을 제3호증(행정조치), 을 제4호증(취급업소통보)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83.9.9.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석유사업법 제1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석유판매업(주유소)허가를 받아 충남 대덕군 산내면 대성리 307의 4 소재 동부주유소를 경영하여 오던 중 1985.9.15.부터 동년 9.25.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소외 김기선으로부터 톨루엔, 키실렌이 혼합된 유사휘발유 600리터를 매입하여 이를 위 주유소 지하탱크의 정상휘발유에 혼합하여 이를 판매하다가 한국석유품질검사소 기동점검반에 적발되어 1985.11.1. 충청남도경찰국장으로부터 유사휘발유취급업소통보를 받은 피고는 1985.11.9. 원고에 대하여 석유사업법 제13조 , 동력자원부 행정제재조치기준에 의하여 이 사건 석유판매업(주유소)허가취소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2. 원고소송대리인은 원고는 위와 같은 유사휘발유를 판매한 사실이 없으며 또한 피고는 석유판매업(주유소)허가취소처분의 권한이 없음에도 이 사건 허가취소를 한 것이므로 당연무효의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그 무효의 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하므로 우선 피고에게 이 사건 석유판매업(주유소)허가취소처분권한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석유사업법 제13조 제3항 에 의하면 석유판매업허가취소권은 동력자원부장관에게 속하도록 되어 있는데 동법 제23조 제1항 에, 이 법에 의한 동력자원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또는 도시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동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2호 법 제13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석유판매업의 허가취소에 관한 권한을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에 위임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9호증(사무위임규정)의 기재에 의하면, 위 법조에 따라 도지사에게 위임된 석유사업법 제13조 제3항 의 석유판매업허가취소에 관한 권한이 충청남도사무내부위임규정 제2조에 의하여 충청남도내 시장, 군수에게 내부위임되었으며 동 규정 제7조에서 그 위임사무처리 요령으로 시장, 군수는 위 내부위임된 사무를 처리할 때, 도지사의 직인을 찍어 도지사 명의로 사무를 처리하되 그 밑에 "충청남도사무내부위임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처리"라는 주인을 찍게 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법조 및 규정에 따르면 석유판매업허가취소에 관한 권한은 동력자원부장관으로부터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권한위임이 되어 있을 뿐이므로 원고경영 주유소에 대한 석유판매업허가취소권자는 소관 충청남도지사라 할 것이고, 충청남도내 군수로서 석유판매업허가취소사무의 처리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내부위임받은 것에 불과한 피고에게는 석유판매업허가취소권한은 없고 다만 충청남도지사 명의로 석유판매업허가취소에 관한 사무를 사실상 대행처리할 수 있음에 지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자신의 명의로 행한 이 사건 석유판매업(주유소)허가취소처분은 권한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여 그 효력이 없다 하겠다( 대법원 1986.12.9. 선고 86누569 판결 참조).

3. 그렇다면 피고가 권한없이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당연무효라 할 것인바,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원배(재판장) 유재선 김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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