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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12. 9. 선고 86누569 판결
[석유판매업허가취소처분취소][집34(3)특,463;공1987.2.1.(793),172]
판시사항

가. 행정권한이 위임된 경우와 내부위임된 경우에 있어서의 각 권한행사 방법

나. 행정권한의 위임이 허용되는 경우

판결요지

가. 행정권한의 위임은 위임관청이 법률에 따라 특정한 권한을 수임관청에 이전하는 권한에 대한 법적귀속의 변경임에 대하여 그 내부위임은 행정관청의 내부적인 사무처리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그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관청으로 하여금 그 권한을 사실상 행하게 하는데 그치는 것이므로 권한위임의 경우에는 수임자가 자기의 이름으로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할 것이나 내부위임의 경우에는 수임자는 위임관청의 이름으로 이를 할 수 있을 뿐 자기의 이름으로는 할 수 없다.

나. 행정권한의 위임이 권한에 대한 법적귀속의 변경인 이상 그것은 법률이 그 위임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 고 인

대전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상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이른바 행정권한의 위임은 위임관청이 법률에 따라 특정한 권한을 수임관청에 이전하는 권한에 대한 법적귀속의 변경임에 대하여, 그 내부위임은 행정관청의 내부적인 사무처리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그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관청으로 하여금 그 권한을 사실상 행하게 하는데 그치는 것이므로 권한위임의 경우에는 수임자가 자기의 이름으로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할 것이나 내부위임의 경우에는 수임자는 위임관청의 이름으로 이를 할 수 있을 뿐이지 자기의 이름으로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리고 위와 같이 권한의 위임이 권한에 대한 법적귀속의 변경인 이상 그것은 법률이 그 위임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석유사업법 제13조 제3항 에 의하면, 석유판매업의 허가취소권은 동력자원부장관에게 있고 같은법 제23조 제1항 과 이를 받은 같은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면 동력자원부장관은 석유판매업의 허가취소에 관한 권한을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한다고만 규정되어 있고, 한편 충청남도 사무내부위임규정(을 제9호증) 제2조의 별표1의 49에 의하면 석유판매업의 허가취소권한이 위 권한위임을 받은 충청남도지사로부터 그 산하 시장, 군수에게 내부위임이 되어 있을 뿐이고 그 규정 제7조에 의하더라도 그 위임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시장, 군수는 도지사의 직인을 찍고 그 밑에 "충청남도 사무내부위임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00시장 처리"라는 주인을 찍게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따라서 시장인 피고로서는 다만 충청남도 지사 이름으로 석유판매허가취소에 관한 사무를 사실상 대행처리할 수 있을 뿐 자기의 이름으로 그 허가를 취소할 권한은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취지에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위법무효의 것이라고 판시하여 그 취소를 명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병후(재판장) 오성환 이준승 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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