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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86. 7. 10. 선고 86구6 판결
[석유판매업허가취소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AI 판결요지
석유사업법 제13조 제3항 에 의하면 석유판매업허가취소권은 동력자원부장관에게 속하도록 되어 있는데 동법 제23조 제1항 에 의하면 석유판매업허가취소권은 동력자원부장관에게 속하도록 되어 있는데 동법 제23조 제1항 에 의한 석유판매업허가취소에 관한 권한은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원고

송기동

피고

대전시장(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상기)

변론종결

1986. 6. 19.

주문

피고가 1985. 12. 24. 원고에 대하여 한 석유판매업 허가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호증(허가취소) 갑제2호증(허가증), 갑제4호증(약식명령) 같은 을제1호증의1(석유판매업 지위승계신고수리) 2(석유판매업승계신고서) 3(양도양수증) 을제2호증의1(적발통보) 2(사건처분결과통보) 을제7호증의4(감정의뢰회보) 6(피의자신문조서) 8(공소장)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두어 보면, 원고는 1984. 5. 23. 소외 이상복으로부터 그가 경영하던 대전시 중구 봉명동 483-2 소재 유성주유소를 인수하고, 같은달 28.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석유판매업 허가를 받아 동 영업을 영위하여 오던중, 1984. 8. 24. 성명미상자로부터 톨루렌과 키시렌이 혼합된 유사석유제품 200리터를 구입하여 기존 휘발유 약2000리터에 혼합 판매하다 적발되어 동 혐의사실로 대전지방법원에서 1985. 2. 23. 석유사업법 제24조 제3호 제22조 제2항 위반죄로 벌금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동 약식명령이 그시경 확정된 사실, 이에 피고가 1985. 12. 24. 석유사업법에 위반하여 형의 선고를 받고 그집행이 종료된 경우 석유판매업 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을 규정한 같은법 제13조 제3항 제1호 , 제12조 제3항 , 제5조 제1호 에 근거하여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석유판매업 허가취소 처분을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2. 원고는 유사휘발유라고 하나 그 질에 있어서는 본래의 것과 하등의 차이가 없으며, 이 사건 이전에는 단 1회의 위반행위도 없었던 점에 비추어 많은 자본을 투여하여 이 사건 주유소를 경영하는 원고에 대하여 그 석유판매업허가를 취소함은 너무 가혹하여, 이는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위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우선 직권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석유판매업허가취소처분 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살피건대, 석유사업법 제13조 제3항 에 의하면 석유판매업허가취소권은 동력자원부장관에게 속하도록 되어 있는데 동법 제23조 제1항 에, 이 법에 의한 동력자원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동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2호 법 제13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석유판매업의 허가취소에 관한 권한을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9호증(내부위임규정) 기재에 의하면, 위 법조에 따라 도지사에게 위임된 석유사업법 제13조 제3항 의 석유판매업허가 취소에 관한 권한이 충청남도 사무 내부 위임규정 제2조에 의하여 충청남도내 시장 군수에게 내부위임되었으며, 동 규정 제7조에서 그 위임사무처리 요령으로 시장 군수는 위 내부 위임된 사무를 처리할때, 도지사의 직인을 찍어 도지사 명의로 처분등 사무를 처리하되 그 밑에 "충청남도 사무 내부위임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처리"라는 주인을 찍게 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법조 및 규정에 따르면 석유판매업허가 취소에 관한 권한은 동력자원부장관으로부터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권한 위임이 되어 있을뿐이므로 원고 경영주유소에 대한 석유판매업허가 취소권자는 소관 충청남도지사라 할것이고, 충청남도내 시장으로서 석유판매업허가취소 사무의 처리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내부위임받은 것에 불과한 피고에게는 석유판매업허가 취소권한은 없고 다만 충청남도지사 명의로 석유판매업허가취소에 관한 사무를 사실상 대행 처리할 수 있음에 지나지 아니한다 할것이므로 피고가 자신의 명의로 행한 이 사건 석유판매업허가 취소처분은 권한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여 그 효력이 없다 하겠다.

3. 그렇다면, 피고가 권한없이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무효라 할것인바,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6. 7. 10.

판사 천경송(재판장) 박준수 조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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