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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7두47885 판결
[국가유공자및보훈보상대상자비대상결정취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상 제외규정 사건〉[공2020상,627]
판시사항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5호 에 의하여 순직군경으로 인정되기 위하여 필요한 ‘직접적인 원인관계’의 의미

[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에서 정한 보훈보상대상자의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의 의미 및 이는 군인 등의 사망이 자살로 인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같은 법 제2조 제3항 제1호 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사망 등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를 예시한 규정인지 여부(적극) / 군인 등이 복무 중 자살로 사망한 경우, 위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데도 자살로 사망하거나 자유로운 의지가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 자살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보훈보상대상자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직무수행과 자살로 인한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이를 주장하는 측) 및 증명의 정도

[3] 군인 등의 복무 중 자살로 인한 사망과 직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및 이때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하여 고려할 사항

판결요지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5호 에 의하여 순직군경으로 인정되기 위하여 필요한 ‘직접적인 원인관계’는 단순히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사망이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을 직접적인 주된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

[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지원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는다.”라고 규정하고, 제1호 로 “재해사망군경: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을 들고 있다.

여기서 보훈보상대상자의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를 말하고, 이는 군인 등의 사망이 자살로 인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보훈보상자법 제2조 제3항 은 “ 제1항 각호 에 따른 요건에 해당되는 사람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원인으로 사망하거나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으면 제1항 제4조 에 따라 등록되는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서 제외한다.”라고 하면서 제1호 로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거나 관련 법령 또는 소속 상관의 명령을 현저히 위반하여 발생한 경우”를 들고 있으나, 이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사망 등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를 예시하여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사망 등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보훈보상대상자에서 제외된다는 취지를 주의적·확인적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군인 등이 복무 중 자살로 사망한 경우에도 보훈보상자법 제2조 제1항 의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데도 그 사망이 자살로 인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또는 자유로운 의지가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의 자살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훈보상자에서 제외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직무수행과 자살로 인한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지만,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며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명이 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군인 등이 직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우울증 등 질병이 발생하거나 직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우울증 등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과 겹쳐서 질병이 유발 또는 악화되고, 그러한 질병으로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 선택 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는 때에는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자살자가 담당한 직무의 내용·성질·업무의 양과 강도, 우울증 등 질병의 발병 경위 및 일반적인 증상, 자살자의 연령, 신체적·심리적 상황 및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담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경북북부보훈지청장

주문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주위적 청구(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 취소청구)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5호 에 의하여 순직군경으로 인정되기 위하여 필요한 ‘직접적인 원인관계’는 단순히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사망이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을 직접적인 주된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 ( 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4두42896 판결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를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망인이 국가유공자법상 순직군경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국가유공자법상 순직군경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예비적 청구(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 취소청구)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지원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는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1호 로 “재해사망군경: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을 들고 있다 .

여기서 보훈보상대상자의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를 말하고, 이는 군인 등의 사망이 자살로 인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

그리고 보훈보상자법 제2조 제3항 은 “ 제1항 각호 에 따른 요건에 해당되는 사람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원인으로 사망하거나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으면 제1항 제4조 에 따라 등록되는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서 제외한다.”라고 하면서 그 제1호 로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거나 관련 법령 또는 소속 상관의 명령을 현저히 위반하여 발생한 경우”를 들고 있으나, 이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사망 등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를 예시하여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사망 등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보훈보상대상자에서 제외된다는 취지를 주의적·확인적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

따라서 군인 등이 복무 중 자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도 보훈보상자법 제2조 제1항 의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데도 그 사망이 자살로 인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또는 자유로운 의지가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의 자살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훈보상자에서 제외되어서는 안 된다 ( 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0두2736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또한 직무수행과 자살로 인한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지만,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며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명이 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군인 등이 직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우울증 등 질병이 발생하거나 직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우울증 등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과 겹쳐서 질병이 유발 또는 악화되고, 그러한 질병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 선택 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는 때에는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자살자가 담당한 직무의 내용·성질·업무의 양과 강도, 우울증 등 질병의 발병 경위 및 일반적인 증상, 자살자의 연령, 신체적·심리적 상황 및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2두25637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1) 망 소외인(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4. 6. 9. 육군에 입대하여 전차대대 화포 정비병으로 복무하였고, 2015. 5. 24. 혹한기훈련 포상휴가를 나왔다가 부대복귀일인 2015. 5. 27. 11:25경 열차에 뛰어들어 자살하였다.

2) 망인은 내성적이고 소극적인 성격으로서 중학교 2학년 때 단체생활 부적응, 대인기피 성향으로 약 1개월 사이에 3회에 걸쳐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이 있고, 고등학교 3학년 때 학업문제로 부모와 마찰 후 순간 자살생각을 하였으나 구체적인 계획과 행동을 옮기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3) 망인은 입대 직후인 2014. 6. 11. 실시된 육군훈련소 복무적합도 검사에서 ‘정신질환 관련 문제가 시사되므로 정밀진단이 요구되며, 군 복무 중 사고로 인한 조기전역이 예측된다. 사고예측 위험 유형 자살 및 정신장애’라는 판정을 받았으나, 2014. 6. 25. 및 2014. 7. 6. 실시된 육군훈련소 군생활 적응검사에서는 ‘현재 군생활 적응에서 특별한 어려움 없다. 양호’ 판정을 받은 뒤 소속 부대로 전입하여 C급 배려병사(신병 전입 시 일정기간 배려병사로 지정)로 관리되었다.

4) 망인은 2015. 5. 1. 실시된 적성적응도 검사결과에서 ‘군생활에 부적응이나 사고 가능성이 예측되며 즉각적인 전문가 지원 및 도움이 필요하다. 자살, 군탈, 적응장애가 예측된다. 자살생각, 학교생활문제, 품행문제, 가족관계 갈등, 대인관계문제에 대하여 면담이 필요하다’는 판정을 받았으나, 소속 부대에서는 망인이 중학교 때 정신과 치료 트라우마가 있어 병영생활전문상담관과의 면담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상담관 상담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료를 받지 않도록 하였고, 가족과 연계하여 관리하지도 않았다.

5) 망인이 사망하기 전 남긴 유서에는 “군생활한지 거의 1년이 다 되가는데 너무 힘들다. 나의 행동 하나하나에 한심하게 보고, 답답하게 보고, 그 동안 참을대로 참았고, 울기도 울었고,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까지 왔는지 모르겠다. 이제는 지쳤다. 겉으로 괜찮은 척 좋은 척 하는데 이젠 한계다. 초반에 어리버리해서 욕도 많이 먹었다. 그래 간부나 위 선임들이 하라는 대로 해서 여기까지 왔다. 더 이상은 못하겠다. 정비관의 변덕스러운 성격도 싫고 다른 정비 간부들에게 피해 주고 그러는 것도 싫다.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라고 했듯이 피해 줄 바엔 내가 떠나야지 가족들한테 죄송합니다. 먼저 가게 돼서 ……”라고 기재되어 있다.

6) 육군본부 심사표에 기재된 의학적 소견은 ‘망인은 중학교 시절부터 지속적으로 낮은 자존감, 감정표현 및 자기주장의 어려움, 사회불안 및 대인관계의 어려움, 만성적인 우울감, 간헐적인 자살생각이 있고 타인과 정서적인 교류가 적은 고립된 생활을 하였을 것으로 추정됨. 이러한 정신적 성격적 취약성으로 인해 병영생활의 부적응적 양상 및 정신적 스트레스가 있었고 우울감이 커지고 이로 인해 자살 시도하여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소속 부대에서는 사망자의 과거 병력 및 인성 검사상 이상 소견이 있었으나 적절한 대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따라서 망인의 자살사망은 개인적 취약성 및 병영생활 자체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 소속 부대에서의 부적절한 대처가 복합되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다.

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망인이 자살 직전 극심한 직무상 스트레스와 정신적인 고통으로 우울증세가 악화되어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 선택 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단할 여지가 충분하므로, 망인의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망인의 성격 등 개인적인 취약성이 자살을 결의하게 된 데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라. 그런데도 원심은 망인이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등에 관하여 좀 더 면밀하게 따져보지 아니하고,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을 들어 망인의 사망과 직무수행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보훈보상자법상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철상(재판장) 박상옥 노정희 김상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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