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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03.26 2017두41351
국가유공자등록 거부처분 등 취소 청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보훈보상대상자 해당 여부(상고이유 제1, 2점) 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지원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는다.”라고 정하고, 그 제1호로 “재해사망군경: 군인이나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을 들고 있다.

한편 보훈보상자법 제2조 제3항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요건에 해당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원인으로 사망하거나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으면 제1항 및 제4조에 따라 등록되는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서 제외한다.”라고 정하면서 그 제1호로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거나 관련 법령 또는 소속 상관의 명령을 현저히 위반하여 발생한 경우”를 들고 있다.

군인 등이 복무 중 자살한 경우에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보훈보상자법 제2조 제1항의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데도 그 사망이 자살로 인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또는 자유로운 의지가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 자살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훈보상자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0두2736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군인 등이 직무상 과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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