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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 1. 3. 선고 2018고단870, 2288(병합), 2521(병합) 판결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일부인정된죄명유가증권위조)·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일부인정된죄명위조유가증권행사)][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검사

최재준, 최선경, 김형섭(기소), 박예진, 김윤식(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춘우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 및 벌금 40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4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경 경기 안산, 수원 등지에 사무실을 마련한 뒤 공소외 2, 공소외 4 등을 직원으로 채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업자를 상대로 한 어음수표 할인 방식의 사채업을 영위하던 중, 영업부진으로 인하여 의뢰인들에게 할인금을 제대로 지급해 주지 못할 정도로 자금난에 시달리고 피고인이 거래하던 상호저축은행에 할인 의뢰한 어음수표의 지급일이 일부 도래하거나 순차 도래할 무렵인 2002. 8. 31. 돌연 미국으로 출국하여 도피하였다가 2018. 3. 26. 입국한 사람이다.

1.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가. 수표발행 후 거래정지처분으로 인한 수표금 미지급

피고인은 2001. 4. 21.경 서울 (주소 3 생략)에 있는 국민은행 □□□지점 영업소에서 위 은행과의 사이에 당좌개설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02. 7. 27.경 안산시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어음수표 할인 사채업 사무실에서, 지급지 ‘국민은행 ◇◇◇◇◇지점’, 액면금 ‘14,750,000원’, 발행일 ‘2002. 10. 27.’로 기재된 당좌수표 1장(수표번호 2 생략)을 발행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유통한 뒤, 같은 해 10. 28.경 최종소지인인 공소외 5가 농협은행 ☆☆☆☆☆ 지점을 통해 지급제시를 하였으나 같은 해 9. 17. 거래정지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표를 발행한 후 거래정지 처분으로 인하여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나. 수표위조, 유가증권위조 및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2002. 4.경 수원시 (주소 1 생략)에 있는 ‘○○○’라는 상호의 어음수표 할인 사채업 사무실에서, 그곳에 근무하던 직원 공소외 4가 피고인의 지시로 공소외 6으로부터 다른 수표의 할인을 의뢰받으면서 견질용으로 함께 교부받은 농협은행 ▽▽▽지점 발행 액면금 및 지급기일란 백지 당좌수표 2장[(수표번호 3 생략), (수표번호 4 생략)]을 공소외 4로부터 전달받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수표번호 3 생략) 당좌수표의 액면금란에 ‘일천팔백이십만원정’, 지급기일란에 ‘2002. 8. 30.’이라고 임의로 기재하고, 위 (수표번호 4 생략) 당좌수표의 액면금란에 ‘이천만원정’, 지급기일란에 ‘2002. 9. 6.’이라고 임의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위 당좌수표 2장을 위조한 다음, 이를 마치 정상적으로 작성된 수표인 것처럼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2. 8.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내지 5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이 수표 할인 의뢰와 함께 담보 목적의 견질용으로 교부한 수표 5장을 위조하고 같은 표 순번 6기재와 같이 교부한 수표 1장의 배서 부분을 위조한 뒤 이를 각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한 없이 수표를 위조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수표의 배서부분을 위조하고, 위조된 수표 내지 배서 부분이 위조된 수표를 행사하였다.

2.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2002. 7. 10. 15:00경 안산시 경부고속도로 인터체인지 부근 휴게소에서, 직원 공소외 4가 공소외 7로부터 다른 약속어음의 할인 의뢰와 함께 견질용으로 함께 교부받은 공소외 7의 부친 공소외 8 명의 약속어음 1장[◎◎◎◎◎◎◎, (수표번호 5 생략)]을 공소외 4로부터 전달받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어음의 액면금액란에 ‘28,400,000원’, 지급기일란에 ‘2002. 9. 24.’이라고 임의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위 어음 1장을 위조한 다음, 이를 마치 정상적으로 작성된 어음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어음, 당좌수표 편취로 인한 사기

피고인은 2002. 6. 20.경 시흥시 (주소 4 생략)에 있는 피해자 공소외 9가 운영하는 ◁◁◁◁◁ 대리점에서, 피해자로부터 할인을 의뢰받은 당좌수표에 대하여 일정한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할인금으로 지급해 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영위하던 어음수표 할인 사채업이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었고 특별히 가진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약정한 대로 할인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외환은행 ▷▷지점 발행의 액면금 20,000,000원 상당의 어음 1장(수표번호 6 생략)을 교부받고, 같은 해 6. 30.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같은 은행 발행의 21,000,000원 상당의 당좌수표 1장(수표번호 7 생략)을 교부받아 합계 41,000,000원 상당의 어음 및 당좌수표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2.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2, 3, 5, 8, 9, 10번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액면금 합계 419,021,300원(순번 1, 2, 3, 5, 8, 10번) 상당의 수표 12장 및 어음 7장과 백지어음 1장(순번 9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공소외 10 회사에 대한 할인금 편취로 인한 사기

피고인은 2002. 6. 18.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공소외 10 회사에서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주1) 4번 기재와 같이 공소외 11로부터 견질용으로 받은 액면금 및 발행일 백지 당좌수표의 금액란에 25,000,000원, 발행일란에 2002. 11. 6.이라고 임의로 금액을 기재한 후 공소외 10 회사의 직원에게 제시하여 할인금 명목으로 23,841,096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표 순번 6, 7번 주2) 기재 와 같이 할인금 합계 73,441,096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공소외 2에 대한 차용금 편취로 인한 사기

피고인은 2002. 5. 20.경 불상지에서 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공소외 2에게 “어음을 막아야 하는데 수금이 되지 않아 자금이 막혀 있다. 어음을 막지 못하면 부도가 나게 되니 자금을 차용해 주면 수금이 되는대로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영위하던 어음수표 할인 사채업이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었고 특별히 가진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5. 20.경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계좌로 22,0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6.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2, 4, 6번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7,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라. 상호저축은행 상대 어음수표 할인금 편취

1) 피해자 공소외 12 회사 부분

피고인은 2002. 3. 22.경 서울 (주소 5 생략)에 있는 피해자 공소외 12 회사 영업소에서, 부하직원을 통해 피해자의 어음수표 할인 업무 담당 성명불상 직원에게 ‘♤♤♤♤ 대표 공소외 13’이라고 배서한 액면금 14,000,000원 상당의 공소외 14 주식회사 발행의 약속어음 1장(수표번호 8 생략)을 제시하면서 할인을 의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영위하던 어음수표 할인 사채업이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었고 특별히 가진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할인을 받더라도 그 지급기일에 피해자로 하여금 위 어음 액면금 상당액을 정상적으로 회수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어음에 대한 할인금 명목의 13,530,351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2. 6.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24,502,249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공소외 15 회사(현 ♡♡저축은행) 부분

피고인은 2002. 3. 13.경 경기 안양시 (주소 6 생략)에 있는 피해자 공소외 15 회사 영업소에서, 부하직원을 통해 피해자의 어음수표 할인 업무 담당 성명불상 직원에게 ‘♤♤♤♤ 대표 공소외 13’이라고 배서한 액면금 12,000,000원 상당의 공소외 16 주식회사 발행의 약속어음 1장(수표번호 9 생략)을 제시하면서 할인을 의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영위하던 어음수표 할인 사채업이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었고 특별히 가진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할인을 받더라도 그 지급기일에 피해자로 하여금 위 어음 액면금 상당액을 정상적으로 회수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어음에 대한 할인금 명목의 11,254,357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2. 7.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53,192,671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02. 4. 23.경 수원시 (주소 1 생략)에 있는 ‘○○○’라는 상호의 어음수표 할인 사채업 사무실에서, 위 사무실 직원 공소외 4를 통하여 공소외 6으로부터 농협은행 ▽▽▽지점 발행 액면금 및 지급기일란이 모두 백지인 당좌수표 1장(수표번호 10 생략)에 대하여 액면금과 지급기일을 기재할 때에는 반드시 공소외 6과 사전에 상의해서 기재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할인 의뢰받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불상지에서 공소외 6과 사전에 아무런 상의 없이 위 당좌수표의 액면금 란에 ‘이천일백오십팔만원정’, 지급기일 란에 ‘2002. 9. 26.’이라고 임의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위 당좌수표를 위조한 다음, 이를 마치 정상적으로 작성된 당좌수표인 것처럼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6.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위와 같이 권한 없이 공소외 6 명의 수표 11장을 위조한 뒤 이를 행사하였다.

1.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2002. 4. 30.경 수원시 (주소 1 생략)에 있는 ‘○○○’라는 상호의 어음수표 할인 사채업 사무실에서, 그곳에 근무하던 직원 공소외 4가 피고인의 지시로 공소외 17로부터 다른 수표의 할인을 의뢰받으면서 견질용으로 함께 교부 받은 한국주택은행 ●●지점 발행 액면금 및 지급기일란 백지 당좌수표 1장(수표번호 11 생략)을 공소외 4로부터 전달받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수표번호 11 생략) 당좌수표의 액면금액란에 ‘27,350,000원’, 지급기일란에 ‘2002. 9. 6.’이라고 임의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위 당좌수표 1장을 위조한 다음, 이를 마치 정상적으로 작성한 수표인 것처럼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2. 5.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7)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위와 같이 공소외 17의 수표 할인 의뢰 및 담보 목적의 견질용으로 교부받은 수표 3장을 위조한 뒤 성명불상자에게 이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2002. 4. 30.경 수원시 (주소 1 생략)에 있는 ‘○○○’라는 상호의 어음수표 할인 사채업 사무실에서, 그곳에 근무하던 직원 공소외 4가 피해자 공소외 17로부터 약속어음의 할인 의뢰와 함께 교부받은 액면금 및 지급기일란 백지 약속어음 1장[공소외 18 주식회사 대표이사 공소외 17, 한국주택은행 ●●지점 (수표번호 12 생략)]을 공소외 4로부터 전달받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할인 의뢰 범위(910만 원)를 초과하여 권한 없이 위 어음의 액면금액란에 ‘24,000,000원’, 지급기일란에 ‘2002. 7. 29.’이라고 임의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위 어음 1장을 위조한 다음, 이를 마치 정상적으로 작성된 어음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2의 법정진술

1. 공소외 2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공소외 4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1, 공소외 11, 공소외 17, 공소외 9, 공소외 19, 공소외 20, 공소외 21, 공소외 22, 공소외 7, 공소외 2, 공소외 6, 공소외 23, 공소외 24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소외 10 회사의 각 진술서 사본

1. 공소외 25, 공소외 26(▲▲▲▲대표이사), 공소외 27(■■■■), 공소외 28(◆◆◆◆)의 각 진술서

1. 공소외 29, 공소외 30의 각 확인서

1. 각 고소장(공소외 9, 공소외 19, 공소외 26, 공소외 21, 공소외 31, 공소외 32, 공소외 2, 공소외 12 회사, 공소외 6, 공소외 15 주식회사), 당좌수표(사본), 각 고발장(국민은행, 수협중앙회), 각 당좌수표사본, 고소장 사본, 약속어음사본, 어음내역, 당좌수표 1매 사본, 약속어음 사본 3매, 통장거래내역서, 여신거래약정서 사본, 약속어음사본(22매), 당좌수표사본(2매), ♤♤♤♤ 공소외 13의부도어음명세표, 약속어음사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소외 4, 공소외 33, 공소외 6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발장, 수표사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공소외 4, 공소외 1 대질 포함)

1. 공소외 4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17, 공소외 33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약속어음 사본(수표번호 13 생략), 각 당좌수표 사본[(수표번호 14 생략), (수표번호 15 생략)], 당좌수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수표 단속법(2010. 3. 24. 법률 제10185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 제1항 (수표발행 후 부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같은 법 제5조 (수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14조 제1항 (유가증권위조의 점), 형법 제214조 제2항 , 제1항 (유가증권기재위조의 점), 각 제217조 , 제214조 제1항 (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형법 제217조 , 제214조 제2항 (기재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의 점, 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및 벌금 4,300,263,000원(=430,026,300원 × 10배)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사기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2년 8월∼7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나. 각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유형의 결정] 유가증권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수표 위조)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가중요소 : 다량의 유가증권 등을 장기간 또는 반복적으로 위조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1년∼4년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년 8월∼10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및 벌금 4억 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많은 어음과 수표를 위조하고, 할인금을 편취한 사안으로 범행방법이 불량하고 편취액이 다액이다.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았고 달리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후 수사기관의 출석에 임의로 불응하고 미국으로 도주하여 15년간 잠적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자수한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6번 기재 수표위조 및 위조유가증권행사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2. 8. 27.경『 2018고단870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공소외 1로부터 견질용으로 받은 당좌수표 1장[중소기업은행 △△△지점 (수표번호 1 생략)]의 배서인란에 임의로 ‘수원시 (주소 2 생략), 2002. 5. 16. 공소외 1’이라고 기재하여 수표를 위조한 후 이를 공소외 15 회사 직원에게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나. 판단

부정수표단속법 제5조 는 “수표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를 처벌하도록 되어 있고, 부정수표단속법 제1조 는 부정수표 등의 "발행"을 단속·처벌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형법 제214조 제1항 은 유가증권의 위조를, 제2항 은 유가증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의 위조를 각 처벌하고 있어, 기본적 증권행위인 유가증권의 발행에 관련한 위조와 부수적 증권행위인 발행된 유가증권에 대한 배서, 인수, 보증의 유가증권의 권리, 의무에 관한 기재의 위조를 구별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부정수표단속법 제5조 에서 정한 수표의 “위조"라 함은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수표를 "발행"하는 행위만을 의미할 뿐, 수표의 배서를 위조하는 행위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볼 없다(다만 공소장변경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유가증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를 위조하고 행사한 것으로 보고 형법 제214조 제2항 , 제1항 , 제217조 를 적용하여 이를 유죄로 인정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서 공소장의 변경절차 없이 유가증권위조죄 및 동행사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피해자 공소외 2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1, 3, 5, 7번 기재 사기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2. 4. 중순경 불상지에서 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공소외 2에게 “어음을 막아야 하는데 수금이 되지 않아 자금이 막혀 있다. 어음을 막지 못하면 부도가 나게 되니 자금을 차용해 주면 수금이 되는대로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영위하던 어음수표 할인 사채업이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었고 특별히 가진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4. 20.경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계좌로 33,325,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8.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1, 3, 5, 7번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98,625,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공소외 2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돈을 빌려주면 변제하겠다고 기망하여 7회에 걸쳐 145,625,000원(위 98,625,000원 포함)을 송금하여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검찰에서 위 145,625,000원 중 2002. 5. 20.경 2,200만 원, 2002. 6. 24.경 1,000만 원, 2018. 6. 29.경 1,500만 원 등 합계 4,700만 원 부분은 피고인이 자신에게 돈을 빌려 달라고 하여 송금한 것이 맞으나, 나머지 송금내역은 피고인이 자신에게 어음을 할인받아 오라고 하여 자신이 지인들에게 어음을 할인받은 금액을 송금해 준 것으로, 자신이 처벌을 원하는 부분은 위 4,700만 원 송금부분이라고 진술을 변경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에게 빌려 준 것도 있고 어음할인금을 송금해 준 것도 있는데 기억이 잘 나지 않으며, 피고인에게 어음할인금을 송금해 준 이후 부도가 나서 자신이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지인들에게 변제를 한 부분도 고소내용에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녹취서 18, 19쪽)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4,700만 원을 넘는 부분을 편취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공소외 2에 대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송효섭

주1)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3번

주2)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4,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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