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9.경부터 국민은행 과천북지점과 당좌수표 계약을 맺은 주식회사 B를 2013. 1. 10.경 인수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해왔다.
[2013고단6044] 피고인은 2013. 1. 25.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지하상가 커피숍에서 수표번호 E, 액면금 110,000,000원, 발행일 백지인 주식회사 B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 17.경부터 2013. 1. 25.경까지 사이에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장의 수표를 발행하였다.
그리고 위 각 수표의 소지인이 발행일을 보충한 후 지급제시 기간 내에 위 각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처분으로 인해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범죄일람표 순번 실제 발행일 수표번호 액면금(원) 발행일 지급제시일 부도 사유 1 2013. 1. 25. E 110,000,000 2013. 4. 5. 2013. 4. 5. 예금부족 2 2013. 1. 17. F 100,000,000 2013. 4. 23. 2013. 4. 24. 거래정지처분 3 2013. 1 .25. G 100,000,000 2013. 4. 25. 2013. 4. 25. 거래정지처분 4 2013. 1. 25. H 100,000,000 2013. 4. 25. 2013. 4. 25. 거래정지처분 [2014고단1371] 피고인은 2013. 1. 17.경 서울 중구에 있는 I 법무사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B 명의의 수표번호 ‘J’, 발행일 및 액면금 백지의 가계수표 1매를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발행일을 ‘2013. 10. 15.’, 액면금을 ‘3,800,000원’으로 보충한 후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 및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제6회 및 제11회 공판조서 중 각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장
1. 당좌수표 사본, 사업자등록증 [피고인은, 위 각 수표 중 2장은(번호 J, F 이른바 견질용으로 K에게 교부한 것이므로, 이에 관해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