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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1.03 2018고단870
부정수표단속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 및 벌금 40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870』 피고인은 2002.경 경기 안산, 수원 등지에 사무실을 마련한 뒤 B, C 등을 직원으로 채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업자를 상대로 한 어음수표 할인 방식의 사채업을 영위하던 중, 영업부진으로 인하여 의뢰인들에게 할인금을 제대로 지급해 주지 못할 정도로 자금난에 시달리고 피고인이 거래하던 상호저축은행에 할인 의뢰한 어음수표의 지급일이 일부 도래하거나 순차 도래할 무렵인 2002. 8. 31. 돌연 미국으로 출국하여 도피하였다가 2018. 3. 26. 입국한 사람이다.

1.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가. 수표발행 후 거래정지처분으로 인한 수표금 미지급 피고인은 2001. 4. 21.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은행 올림픽지점 영업소에서 위 은행과의 사이에 당좌개설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02. 7. 27.경 안산시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어음수표 할인 사채업 사무실에서, 지급지 ‘E은행 올림픽공원지점’, 액면금 ‘14,750,000원’, 발행일 ‘2002. 10. 27.’로 기재된 당좌수표 1장(F)을 발행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유통한 뒤, 같은 해 10. 28.경 최종소지인인 G이 H은행 수원시지부 지점을 통해 지급제시를 하였으나 같은 해

9. 17. 거래정지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표를 발행한 후 거래정지 처분으로 인하여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나. 수표위조, 유가증권위조 및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2002. 4.경 수원시 권선구 I에 있는 ‘J’라는 상호의 어음수표 할인 사채업 사무실에서, 그곳에 근무하던 직원 C이 피고인의 지시로 K로부터 다른 수표의 할인을 의뢰받으면서 견질용으로 함께 교부받은 H은행 동수원지점 발행 액면금 및 지급기일란 백지 당좌수표 2장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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