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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9도12022 판결
[부정수표단속법위반·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사기][공2020상,226]
판시사항

수표위조·변조죄에 관한 구 부정수표 단속법 제5조 는 유가증권에 관한 형법 제214조 제1항 위반행위를 가중처벌하려는 규정인지 여부(적극) 및 이를 해석할 때 유의하여야 할 사항 / 구 부정수표 단속법 제5조 에서 처벌하는 행위는 수표의 발행에 관한 위조·변조를 말하는지 여부(적극) 및 수표의 배서를 위조·변조한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형법 제214조 제1항 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공채증서 기타 유가증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정하여 유가증권의 발행에 관한 위조·변조행위를 처벌하고, 이와 별도로 제2항 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라고 정하여 유가증권의 배서·인수·보증 등에 관한 위조·변조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부정수표 단속법은 부정수표 등의 ‘발행’을 단속·처벌함으로써 국민의 경제생활의 안전과 유통증권인 수표의 기능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 구 부정수표 단속법(2010. 3. 24. 법률 제101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정수표 단속법’이라 한다) 제2조 에서 처벌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부정수표를 작성한 자는 수표용지에 수표의 기본요건을 작성한 자라고 보아야 하므로, 구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도 부정수표 발행을 규율하는 조항이라고 해석된다. 수표위조·변조죄에 관한 구 부정수표 단속법 제5조 는 “수표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수표금액의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정하여 수표의 강한 유통성과 거래수단으로서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유가증권 중 수표의 위조·변조행위에 관하여는 범죄성립요건을 완화하여 초과주관적 구성요건인 ‘행사할 목적’을 요구하지 않는 한편, 형법 제214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하는 다른 유가증권위조·변조행위보다 그 형을 가중하여 처벌하려는 규정이다.

위에서 본 것처럼 형법 제214조 에서 발행에 관한 위조·변조는 대상을 ‘유가증권’으로, 배서 등에 관한 위조·변조는 대상을 ‘유가증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로 구분하여 표현하고 있는데, 구 부정수표 단속법 제5조 는 위조·변조 대상을 ‘수표’라고만 표현하고 있다. 구 부정수표 단속법 제5조 는 유가증권에 관한 형법 제214조 제1항 위반행위를 가중처벌하려는 규정이므로, 그 처벌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지지 않도록 제한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구 부정수표 단속법 제5조 에서 처벌하는 행위는 수표의 발행에 관한 위조·변조를 말하고, 수표의 배서를 위조·변조한 경우에는 수표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를 위조·변조한 것으로서, 형법 제214조 제2항 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구 부정수표 단속법 제5조 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춘우 외 2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 공소사실 중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6 기재 수표 위조 부분(이하 ‘쟁점 공소사실’이라 한다)의 요지

피고인은 2002. 8. 27. 수원시 (주소 1 생략)에 있는 ‘○○○’라는 어음수표 할인 사채업 사무실에서 공소외인으로부터 견질용으로 받은 당좌수표 1장[중소기업은행 △△△지점 (수표번호 생략)]의 배서인란에 임의로 ‘수원시 (주소 2 생략), 2002. 5. 16. 공소외인’이라고 기재하여 수표를 위조하였다.

2. 원심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타인 명의를 모용해서 수표의 배서를 위조한 경우에도 구 부정수표 단속법(2010. 3. 24. 법률 제101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정수표 단속법’이라 한다) 제5조 에서 정한 수표의 위조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구 부정수표 단속법 제5조 는 단순히 수표를 위조한 자를 처벌한다고 정하고 있을 뿐 수표의 발행행위에 관한 위조로 특정하고 있지 않다. 수표에 배서하는 증권행위도 수표의 지급가능성과 관련한 중요한 증권행위이므로 진정성을 보호받아야 한다. 구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부정수표 발행인의 형사책임)도 부정수표를 발행한 자 외에 작성한 자까지 처벌대상으로 하고 있어 반드시 발행한 자만을 처벌하는 규정은 아니라고 해석된다.

부정수표 단속법은 수표의 유통성과 거래수단으로서 중요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른 유가증권의 위조보다 엄하게 처벌하려는 목적에서 제정되었다. 구 부정수표 단속법 제5조 에서 기본적 증권행위와 부수적 증권행위를 나누어 규정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문언상 권한 없는 자가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이면 위조라고 할 수 있다. 일반법인 형법 제214조 가 항을 나누어 유가증권의 발행행위에 관한 위조·변조와 부수적 증권행위에 관한 위조·변조를 구분하고 있다는 이유로 수표의 배서를 위조한 경우를 수표 위조가 아니라고 볼 수 없다.

3. 대법원 판단

그러나 원심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형법 제214조 제1항 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공채증서 기타 유가증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정하여 유가증권의 발행에 관한 위조·변조행위를 처벌하고, 이와 별도로 제2항 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라고 정하여 유가증권의 배서·인수·보증 등에 관한 위조·변조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

부정수표 단속법은 부정수표 등의 ‘발행’을 단속·처벌함으로써 국민의 경제생활의 안전과 유통증권인 수표의 기능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 구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에서 처벌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부정수표를 작성한 자는 수표용지에 수표의 기본요건을 작성한 자라고 보아야 하므로 ( 대법원 1988. 8. 9. 선고 87도2555 판결 참조), 구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도 부정수표 발행을 규율하는 조항이라고 해석된다. 수표위조·변조죄에 관한 구 부정수표 단속법 제5조 는 “수표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수표금액의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정하여 수표의 강한 유통성과 거래수단으로서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유가증권 중 수표의 위조·변조행위에 관하여는 범죄성립요건을 완화하여 초과주관적 구성요건인 ‘행사할 목적’을 요구하지 않는 한편, 형법 제214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하는 다른 유가증권위조·변조행위보다 그 형을 가중하여 처벌하려는 규정이다 (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100 판결 참조).

위에서 본 것처럼 형법 제214조 에서 발행에 관한 위조·변조는 대상을 ‘유가증권’으로, 배서 등에 관한 위조·변조는 대상을 ‘유가증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로 구분하여 표현하고 있는데, 구 부정수표 단속법 제5조 는 위조·변조 대상을 ‘수표’라고만 표현하고 있다. 구 부정수표 단속법 제5조 는 유가증권에 관한 형법 제214조 제1항 위반행위를 가중처벌하려는 규정이므로, 그 처벌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지지 않도록 제한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

따라서 구 부정수표 단속법 제5조 에서 처벌하는 행위는 수표의 발행에 관한 위조·변조를 말하고, 수표의 배서를 위조·변조한 경우에는 수표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를 위조·변조한 것으로서, 형법 제214조 제2항 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구 부정수표 단속법 제5조 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

그런데도 원심은 수표의 배서를 위조한 경우가 구 부정수표 단속법 제5조 에 해당한다는 잘못된 전제에서 쟁점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에는 구 부정수표 단속법 제5조 에서 정한 수표의 위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4. 파기의 범위

위와 같은 이유로 원심판결 중 쟁점 공소사실 부분을 파기하여야 하는데, 원심은 쟁점 공소사실 부분과 나머지 유죄 부분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결국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여야 한다.

5. 결론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조희대 김재형(주심) 민유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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