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공통된 주장(피해자 K, S, J, AH에 대한 사기 부분) 피고인은 2010년경 금융기관으로부터 추가 대출을 받는 등으로 공사대금, 차용금, 할인금 등을 변제할 자력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2) 피해자 S에 대한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7 내지 29번 차용금 사기 부분과 당좌수표 할인 사기 부분 피고인은 2010. 12. 초순경 피해자 S로부터 액면금 5,000만 원인 당좌수표 1장(수표번호 : W)을 4,550만 원에 할인받았는데, 그 중 2,300만 원은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것으로 상계하고, 나머지 2,250만 원만을 할인금으로 지급받았다.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7 내지 29번의 피해액 합계 2,250만 원의 차용금 사기 부분은 당좌수표 할인 사기 부분의 피해액 4,500만 원과 중복된 것이다.
(3) 피해자 J에 대한 부분 피고인은 2010. 7.경 피해자 J로부터 약속어음 1장(Y)을 교부받을 당시 “약속어음 1장을 빌려주면 보관하다가 돌려주겠다”라고 말한 사실이 없고, 이 또한 할인해서 사용하기로 이야기된 것이다.
피고인은 J로부터 받은 수표 등을 할인해서 그중 5억 5,000만 원이 넘는 돈을 피해자 J에게 지급하였고 나머지를 피고인이 공사대금 등으로 사용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4) 피해자 AH에 대한 부분 피고인은 당좌수표 및 약속어음의 할인금으로 받은 돈 중 5억 5,000만 원 이상을 그 발행인인 J에게 지급하였고 당시 피고인은 위 수표 등이 부도날 것을 예견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S에게 1억 원이 아닌 2억 원 이상이 변제된 점, 피고인이 J에게 5억 5,000만 원 이상을 지급했던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