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3.08.29 2013고단343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7. 4.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사실은 개인채무가 200,000,000원에 이르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C마트의 외상대금 160,000,000원, 관리비와 종업원 급여 등이 74,000,000원 가량 미지급된 상태여서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면서 수표, 어음 등을 담보로 제공하더라도 그 수표금, 어음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6. 7. 21.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마트에서, 피해자에게 액면금 20,000,000원인 농협은행 당좌수표(수표번호 F)를 교부하면서 “당좌수표를 담보로 제공할테니 선이자로 1,000,000원을 공제하고 19,000,000원을 빌려주면 당좌수표 지급일에 은행에 수표지급금 20,000,000원을 입금하겠다”고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7. 21. 15,000,000원, 같은 해

8. 28. 4,000,000원, 합계 19,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6. 7. 21.부터 2006. 8. 25.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5회에 걸쳐 91,05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범죄일람표 순번 일시 장소 방법 금액 1 2006. 7. 21. 부산 사상구 E 소재 C마트 수표금 지급할 능력 없이 액면금 20,000,000원인 당좌수표 1장(수표번호 F)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차용 19,000,000원 2 2006. 7. 25. 상동 수표금 지급할 능력 없이 액면금 25,000,000원인 당좌수표 2장(수표번호 G, H)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차용 46,250,000원 3 2006. 7. 28. 상동 수표금 지급할 능력 없이 백지 당좌수표 1장(수표번호 I)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차용 7,800,000원 4 2006. 8. 21. 상동...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