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고등법원 1986. 11. 6. 선고 85구60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원고

담양신용협동조합(소송대리인 변호사 양영태)

피고

담양군수(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은)

변론종결

1986. 10. 16.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85. 2. 10. 원고에 대하여 한 추징분 취득세 대지부분 금5,550,975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이유

피고는 1985. 2. 10.원고 조합에게 원고 조합이 1981. 3. 17. 전남 담양읍 천변리 46의 6 대46.3평방미터(14평)와 같은리 46의 7 대231.4평방미터(70평)를 취득하여 같은해, 12. 14. 위 지상에 철근 콘크리트라면조 스라브즙 3계건 사무실 및 점포 건평 437.9평방미터(132.46평)를 신축하여 그1층 163.05평방미터는 원고 조합의 사무실로 사용하고, 2층 145.05평방미터와 3층 129.80평방미터를 같은해 9. 22.과 같은달. 24,에 소외 문영철과 장석환에게 각 임대하였다 하여 지방세법(1979. 12. 28. 법제3174호) 제112조 제2항 , 같은법 시행령(1979. 12. 31. 대통령령 9702호) 제84조의3 3호 , 제142조 제1항 제1호(7)의 "마" , 같은법 시행규칙(1980. 6. 10. 내무부령 322호) 제75조의2. 6호 에 의하여 위 건물 부속토지에 대하여 총 건축연면적에 대한 임대면적의 비율로 안분한 면적인 174.1평방미터(52.68평)를 원고 조합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법소정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로 금5,550,975원을 추징하는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 소송대리인은, 원고 조합은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위 대지상에 건물을 건축하여 위와같이 그 일부를 임대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 조합이 위 건물의 1층을 사무실로 사용함으로써 위 건물의 기지를 이루는 대지는 전체가 원고조합의 고유의 업무에 사용되고 있다 할 것이고. 또한 원고 조합이 위 건물의 일부를 임대한 것은 원고조합의 고유의 업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으로서 그 부속토지는 앞서 본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7)목 "나" 의 규정에 해당되기도 하여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전체건물에 부속된 대지에 대하여 임대부분이 점하는 건평당 비율에 따른 위 174.1평방미터를 비업무용 토지로 보고 중과세율을 적용한 피고의 조처는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조세감면규제법(1981. 12. 31.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0조 제1항 (이 조항은 위 조세감면규제법에서 완전 삭제되고 1981. 12. 31. 법3488호로서 개정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지방세법 제110조의3, 제1항 으로 신설됨)에는 제4조 제1항 각호 의 법인과 동조 제5항 제2호 내지 제14호 제16호 의 법인이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취득일로부터 1년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4조 제1항 제28호 에는 신용협동조합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협동조합 및 마을금고와 동 연합회가 취득세 면제대상의 법인으로 규정하고, 앞서 본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3호 본문에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란 취득일로부터 비영리법인은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의 목적(법령 또는 법인의 정관상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 규정 단서에 의하여 제142조 제1항 1호 제(7)목 "마" 의 규정에 해당하는 토지는 이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도록 위임받은 같은법 시행규칙 제75조의2, 제6호 의 규정에 의하면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하나로 법인의 건축물로서 당해 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부분의 건축물의 연면적이 그 건축물 연면적의 2분의 1이상이 되는 경우의 당해 건축물의 부속토지와 사용 면적이 2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 당해 건축물의 부속토지중 건축 연 면적에 대한 사용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당해 토지가 건축 면적의 7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제외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법인이 그 건축물의 연면적의 2분의 1에 미달하는 부분을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그 건축물 연면적에 대한 사용 연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부분은 업무용으로 되고, 그 나머지 부분은 비업무용 토지로 된다고 풀이할 것인 바( 대법원 1979. 5. 8. 선고 78누343 판결 참조, 원고 소송대리인이 들고 있는 대법원 1977. 9. 13. 선고 77누167 판결 은 본건에 적절하지 못하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7호증의 1. 2(각 전세계약서) 갑제13호증(준공검사필증), 을제2호증(의견서)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제4호증(정관)의 각 기재와 증인 김동섭, 문영철, 최근호의 각 증언 및 당원의 현장검증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조합은 신용협동조합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인바, 1981. 3. 17. 사무실을 건축하기 위하여 위 건물 대지를 취득하였는데, 이같이 취득한 대지에 대하여 앞서 본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았던 사실, 원고 조합이 위 대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완공을 조건으로 미리 신축중이던 같은해. 9. 22.소외 문영철에게 위 건물의 2층 145.05평방미터를 임대차 보증금 6,000,000원에, 같은달. 24. 소외 장석환에게 위 건물의 3층 129.80평방미터를 임대차보증금 3,500,000원에 각 임대하기로 하여 그들과 사이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해. 12. 14.위 건물이 완공되자 위 문영철과 장석환이 위 2층과 3층에 각 입주하여 2층에서는 다방을, 3층에서는 당구장을 각 경영하여 오다가 위 장석환은 1983. 11. 18. 위 문영철은 1985. 5. 16. 원고 조합과임대차를 각 해지하기로 하고, 그들의 임차건물 부분을 원고 조합에게 명도하였던 사실, 원고조합이 당국으로부터 위 건물의 준공검사를 받을 당시 교부받았던 갑제13호증 준공검사 필증의 용도란에 1층은 사무실, 2층은 다방, 3층은 당구장으로 기재되어 있었던 사실, 원고조합의 정관에는 부동산의 임대업은 원고조합의 목적사업이 아니었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조합은 당초 비영리법인으로서 그 사무실을 건축하기 위하여 위 부속 토지를 취득하였을 때에는 앞서 본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위 부속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았으나, 취득후 1년이내에 위 부속토지위에 위 건물을 건축하여 1층은 원고조합이 직접 사용하고 정관에도 없는 부동산 임대를 목적으로 2층과 3층을 타에 임대한 것은 위 건물의 일부를 원고조합의 고유목적에 사용한 것이 아니라 할 것이고, 따라서 위 건물의 연건평 132.46평(437.9평방미터)중 원고조합이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던 1층 사무실은 49.26평(37.2퍼센트)에 불과하고 임대한 2층(다방)과 3층(당구장)은 83.14평(62.8퍼센트)에 해당되어 앞서 본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5조의2, 6호 에 의하여 위 건물 부속토지 84평 중 그 지상건물 연면적 132.46평에 대한 원고법인 비사용면적 83.14평의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비업무용 토지로 보고 법소정의 중과세율을 적용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6. 11. 6.

판사 이한구(재판장) 이용회 신정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