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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7. 9. 13. 선고 77누167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집25(3)행,21;공1977.11.1.(571) 10316]
판시사항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볼 수 없는 사례

판결요지

건물의 일부를 법인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에 임대한 경우에 전체건물에 부속된 대지에 대하여 점하는 건평당 비율에 따라 이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처리하여 과세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한국증권거래소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일영, 고재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이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원고 대리인들의 상고이유중 일부를 본다.

원고가 그 소유토지 중 4평5홉을 목공소로, 3평8홉은 화원으로, 148평은 주차장으로 각기 임대한 것이 사실이라면 원고는 그 소유의 토지를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의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것이라 할 것이요, 따라서 위 부분의 토지에 대하여 피고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고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이러한 취지로 판시한 원심판단 또한 정당하다( 당원 1976.6.8. 선고 75누231판결 참조)그러나 원고가 가지고 있는 건물(연건평 1,124평 6홉 6작)중 건평 18평 3홉을 구내이발소로, 건평6평은 마춤샤쓰 양품점으로, 건평44평 3홉은 사무실로 각 임대한 처사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그 전체건물 건평 1,124평 6홉 6작이 그것에 부속된 대지 802평 7홉에 대하여 점하는 건평당 비율을 건물임대 건평수에 따라 계산한 토지점유면적 48평을 타인에게 임대한 것으로 보고 이 48평에 대하여 원고의 비업무용 토지로 처리하여 과세한 것은 위법이라 할 것이다.

비록 원고가 위의 건물 중 일부를 임대하고 있다 할지라도 위의 건물에 부속된 대지 802평 7홉은 그 전부를 원고가 그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의 기지를 이루고 있어서 위의 대지전체가 원고의 고유의 업무에 사용되고 있다고 보는것이 상당하다.( 당원 1976.5.25. 선고 75누244 판결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후자의 부분에 대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도 정당하다고 본 것은 법리를 오해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이리하여 나머지의 상고논지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여 이것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관   김용철(재판장) 이영섭 김윤행 유태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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