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법인의 건축물 중 법인이 직접사용하는 건물면적이 얼마인지를 심리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부속 토지가 동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라고 본 위법이 있다 하여 파기된 사례
판결요지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7)의 마 , 같은법시행규칙 제75조의 2 제6호 에 의하면 법인의 건축물로서 당해 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부분의 건축물의 면적이 그 건축물 연면적의 2분의 1 이상되는 경우의 당해 건축물의 부속토지와 사용면적이 2분의 1에 미달되는 경우 당해 건축물의 부속토지중 건축면적에 대한 사용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므로 그 토지상의 건물의 일부를 다른데 임대하여 온 법인이 1975.10 이래 그 토지를 비업무용 토지로 보유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려면 위 기간 동안 그 토지위에 있는 위 건물 중 위 법인이 직접 사용한 건물면적이 얼마인지를 심리하였어야 할 것이므로 원심이 위 법인이 직접 사용한 건물면적이 얼마인지를 심리하지 않고 위 토지가 위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라고 판단한 것은 위법하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동양세멘트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창동
피고, 피상고인
삼척군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동일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소유인 원판시 이건 토지 32,496평 지상의 건물 7,475.5평 중 원고가 직접 사용한 건물부분은 1980년도의 경우는 3,517.12평(47.04%)이고 1981년도의 경우는 3,331.56평(44.6%)인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원심이 위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거친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 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없다.
(2) 원심은 원판시 이건 토지가 1980년도 및 1981년도의 각 제 2기분 재산세납기개시일(각 9.16) 당시 원고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인 사실을 확정한 다음 원고는 1975.10.경 이래 이건 토지위에 있는 건물의 일부를 소외 동양종합산업주식회사 등에게 임대하여 온 사실이 명백하다 하여 원고가 1975.10. 이래 위토지를 비업무용 토지로 보유한 것을 전제로 하여 1980년도 재산세 납기개시일인 1980.9.16까지는 4년 11개월, 1981년도 재산세 납기개시일까지는 5년 11개월 동안 원고가 위 토지를 비업무용 토지로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고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제3목 소정의 보유기간 3년 초과 및 5년 초과의 세율 (70/1000 및 80/1000)을 적용하여 과세한 피고의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보유기간의 산정은 당해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최초로 해당된 때로부터 기산하여야 하는 것이고(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제3목 , 같은법 시행령 제141조 참조) 법인의 건축물로서 당해 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부분의 건축물의 면적이 그 건축물 연면적의 2분의 1 이상되는 경우의 당해 건축물의 부속토지와 사용면적이 2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 당해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건축면적에 대한 사용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7)의 마 , 같은법시행규칙 제75조의2 제6호 참조) 이건토지상의 건물의 일부를 다른데 임대하여 온 원고법인이 1975.10. 이래 이건 토지를 비업무용 토지로 보유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려면 위 기간동안 이건 토지 위에 있는 원판시 건물 중 원고가 직접 사용한 건물면적이 얼마인지를 심리하여야 할 것이다. (원고가 위 건물의 2분의 1 이상을 직접 사용하고 있었다면 이건 토지는 비업무용 토지가 아니라 할 것이고 그 사용면적이 2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위 토지중 위 건물 건축면적에 대한 사용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역시 비업무용 토지가 아니라 할 것이다) 원심이 위 기간동안 원고가 직접 사용한 건물면적이 얼마인지도 심리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판시하여 이건 토지가 1975.10.부터 원고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존속되어 왔다고 판시한 것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관한 법리오해로 인한 심리미진 내지는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