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89. 1. 24. 선고 87누385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공1989.3.1.(843),314]
판시사항

가. 구 지방세법상 법인이 사용하는 건축물 부속토지에 대한 업무용과 비업무용 토지의 구분기준

나. 법인이 부동산의 일부를 임대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임대용토지의 범위 산정방법

판결요지

가. 구 재방세법시행령(1981.12.31. 대통령령 제106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2조 제1항 제1호 (7)목 , 같은법 구 시행규칙(1982.3.25. 내무부령 제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의2 제6호 의 규정에 따르면 법인이 그 건축물의 연면적의 2분의 1에 미달하는 부분을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부속토지 중 그 건축물 연면적에 대한 사용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부분은 업무용으로 되고 그 나머지 부분은 비업무용 토지로 된다.

나. 법인이 부동산의 일부를 사무용으로 쓰고 일부는 임대용으로 하고 있는 경우에 임대용토지의 범위를 산정하는데 있어 위 구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5조의2 제6호 의 규정이 준용된다.

원고, 상고인

동양시멘트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동진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삼척군수 소송대리인 홍익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정규 외 4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상고이유(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의 제출기간이 지난 뒤의 것이므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를 본다.

이 사건 재산세 과세기간중에 시행하던 구 지방세법시행령(1981.12.31.대통령령 제106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2조 제1항 제1호 (7)목 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라 함은 재산세납기개시일 현재 법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동 단서에 의하여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를 정하도록 위임받은 같은법 시행규칙(1982.3.25. 내무부령 제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의2 제6호 의 규정에 의하면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하나로 법인의 건축물로서 당해 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부분의 건축물의 연면적이 그 건축물 연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되는 경우의 당해 건축물의 부속토지와 사용면적이 2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 당해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건축 연면적에 대한 사용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법인이 그 건축물의 연면적의 2분의 1에 미달하는 부분을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그 건축물 연면적에 대한 사용면적의 비유에 해당하는 토지 부분은 업무용으로 되고 그 나머지 부분은 비업무용 토지로 된다 할 것이고 부동산의 일부를 사무용으로 쓰고 일부는 임대용으로 하고 있는 경우에 임대용토지의 범위를 산정하는데 있어 위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5조의2 제6호 의 규정이 준용된다 할 것이다 ( 당원 1979.5.8. 선고 78누343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재산세의 납기개시일인 1980.9.16.과 1981.9.16. 당시 원고 회사의 소유건물 중 원고 회사가 직접 사용하는 건물 부분은 그 소유건물의 2분지 1에 미달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 사건 토지 중 그 지상건물연면적에 대한 원고의 비사용면적의 비율을 안분계산한 부분에 해당하는 토지를 비업무용토지로 판단하고 있는 것은 정당하고, 원심의 위 사실인정에 소론과 같은 판단유탈이나 심리미진 및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배만운 안우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