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79. 5. 8. 선고 78누343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집27(3)형,7;공1979.8.1.(613),11989]
판시사항

가. 1973년과 1974년 당시에 있어 법인이 건물 일부만을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법인소유 건물의 부속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인지 여부

나. 법인의 업무용 토지를 비업무용으로 보고한 중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1975. 1. 1부터 시행된 지방세법시행규칙(1975. 2. 21 내무부령 제165호) 제75조의 2 제6호 로서 법인소유 건물의 부속토지에 관하여 업무용과 비업무용의 한계를 규정하기 전인 1973년과 1974년에 있어서는 조세법률주의의 정신상, 법인이 그 소유 건물중 일부를 그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이상, 사용건물 면적의 다과에 관계없이 그 건물의 부속토지 전부를 업무용으로 보아야 한다.

2. 법령해석을 그릇하여 법인의 업무용 토지를 비업무용으로 보고 중과세한 처분은 중대한 법률위반이므로 그 하자가 명백한 경우는 동 과세처분은 당연무효이다.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홍원상사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은환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성수

주문

원고 및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고가 1966년부터 이 사건 토지 122평 지상에 5층 건물 연건평 426.84평을 소유하여 그중 10평만을 원고 법인의 사무실등으로 사용하고 그 나머지 416.84평을 타에 임대하면서 위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 및 원고가 1977. 10. 28 부동산 임대업을 원고의 목적사업의 하나로 추가하기 이전인 이 사건 과세 기간중에는 부동산임대업은 원고의 목적사업이 아니었던 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 원심이 거친 채증과정을 기록과 대조 검토하여 보니 위 사실인정은 넉넉히 수긍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잘못이 없다.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위 건물의 연건평 426.84평중 원고가 그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부분은 10평 뿐이라 할 것인 바 이 사건 재산세 과세기간중 1975년부터 1977년까지 사이에 시행하던 구 지방세법(1974. 12. 27 법률 제2743호) 제180조 제1호 (3)목 , 제188조 제1항 제1호 (4)목 , 같은법시행령(1974. 12. 31 대통령령 제7532호) 제181조 제2항 제4호 , 같은법시행령 (1976. 12. 31 대통령령 제8339호) 제142조 제1항 제1호 (7)목 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라 함은 재산세 납기 개시일 현재 법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대지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규정 단서에 의하여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를 정하도록 위임받은 같은법시행규칙(1975. 2. 21 내무부령 제165호, 1977. 1. 12 내무부령 제221호, 1977. 3. 26 내무부령 제228호) 제75조의2 제6호 의 규정에 의하면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하나로 법인의 건축물로서 당해 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부분의 건축물의 연면적이 그 건축물 연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되는 경우의 당해 건축물의 부속토지와 사용면적이 2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 당해 건축물의 부속토지중 건축 연면적에 대한 사용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당해 토지가 건축면적의 10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제외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법인이 그 건축물의 연면적의 2분의 1에 미달하는 부분을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부속토지중 그 건축물 연면적에 대한 사용 연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부분은 업무용으로 되고 그 나머지 부분은 비업무용 토지로 된다 할 것인바 같은 취의에서 이 사건 토지 122평 중 그 지상건물 연면적 426.84평에 대한 원고법인 비사용면적 416.84평의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비업무용 토지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앞서본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른 것이어서 정당하다.

논지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에 관한 관계법령을 그릇 해석한 독자적 견해에서 정당한 원판결의 판단을 비난하는 것이어서 채용할 수 없다.

2.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상고이유 2점에 대하여,

1973년과 1974년 당시에 있어서 법인이 그 소유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여 그 일부를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그 건물의 부속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볼 것인가 하는 점에 관련하여 당시 시행되던 재산세 과세에 관한 법령들을 살펴보면, 구 지방세법(1973. 3. 12 법률 제2593호) 제188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면 동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 재산의 구분과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조를 이어받은 구 지방세법시행령(1973.5.5 대통령령 제6667호) 제142조 제1항 제3호 , 제131조 , 국민생활의안정을위한대통령긴급조치 제16조 동 긴급조치 제11조 제2항, 제16조 제2항에 의한 재산의구분및범위에관한건(1974. 1. 14 대통령령 제7042호) 제9조 등의 규정에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라 함은 법인이 그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고유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후 6월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대지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건물의 일부만을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그 건물의 부속토지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관하여는 직접적인 규정을 한바 없었고 다만 그후 1975. 1. 1부터 시행된 지방세법시행규칙(1975.2.21 내무부령 제165호) 제75조의2 제6호 에 비로소 법인의 건축물로서 당해 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부분의 건축물의 연면적이 그 건축물 연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되는 경우의 당해 건축물의 부속토지와 사용면적이 2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에 당해 건축물의 부속토지중 건축 연면적에 대한 사용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위 규정이 시행되기 전인 1974. 12. 31 이전에는 결국 당시 시행하던 구 지방세법 제131조 의 해석에 의하여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인 해당여부를 결정지을 수밖에 도리가 없다 할 것인바 조세법률주의의 정신상 조세의 종목과 세율뿐만 아니라 과세요건이 되는 과세표준, 납세의무자 등과 더불어 특히 그 과세 객체의 구체적 범위에 관한 사항은 미리 법령으로 명확하게 정하고 조세법령의 확장 또는 유추해석을 금하여 납세의무자에게 뜻하지 않은 불이익(불의의 불이익)을 주게 하여서는 아니되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법인의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관하여 업무용과 비업무용의 한계를 구분짓는 구체적 규정인 개정된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5조의2 와 같은 규정이 없었던 1974. 12. 31 이전에 있어서는 법인의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위 규정이 정한 기준대로 업무용과 비업무용을 구분지을 수는 없고 법인이 그 소유건물중 일부를 그 고유목적에 직접사용하는 이상 그 사용하는 건물면적의 평수의 다과에 관계없이 그 건물의 부속토지 전부를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당원 1979.3.27. 선고 78누203 판결 참조).

위 판결 이외에도 종래 당원은 1974. 12. 31 이전에 있어서 법인이 그 소유건물의 일부를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부속토지 전부를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것에 해당한다는 견해를 취한 바 있었다( 당원 1976.5.25. 선고 75누244 ; 1977.9.13. 선고 77누167 각 판결 참조). 비록 위 판결들의 사안이 모두 해당건물 연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법인이 사용한 경우들이기는 하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은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5조의 2 와 같은 취지의 규정이 없었던 당시에 있어서는 법인 사용면적이 건물 연면적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는 기준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이러한 상태에서 법인 사용면적이 어느정도라야 그 부속토지가 비업무용으로 될 것이냐 하는 점은 그 점에 관한 법령상의 근거가 없는 당시로서는 앞서본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31조 의 해석만으로는 그 합리적인 기준은 도저히 나올 수 없다. 예컨대 100평의 대지상에 건평 70평의 단층건물을 소유하는 법인이 그 건물 전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부속토지 전부가 업무용으로 취급될 것인데 그 건물위에 2층, 3층 심지어 50층을 순차로 증축하여 2층 이상을 모두 타에 임대하였다고 하는 경우 당초에는 업무용으로 취급되던 그 부속토지가 어느때부터 비업무용으로 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인가 만일 위와 같은 경우에 피고 주장대로 그 건물의 연면적에 대한 법인의 비사용 면적의 비율에 의하여 그 비업무용 토지의 평수를 산출하여 이에 대한 중과세를 하는 것은 종전부터 업무용으로 취급되어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던 혜택을 앞서본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5조의 2 와 같이 그 혜택을 제외시키는 법령상의 근거없이 함부로 박탈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과세의 근거가 되는 관계법령을 명확하게 마련해야 할 책임있는 과세당국(대한민국)이 일단 그 법령상 제한없이 전부 세법상의 혜택을 주는 것 같이 제정한 후에 이르러 그 결함있는 사실을 발견하자 법령을 자기 나름대로 그 혜택을 제한 해석하는 규정으로 개정한 다음 그와 같은 해석이 나오기 이전에 발생한 과세 객체에 대하여까지 소급하여 과세(소급적 과세)를 하는 것으로서 이는 곧 법령의 결함으로 인한 불이익(법령의 결함의 불이익)을 국민에게만 전가(국민에게 전가)하는 결과로 되어 국민으로서는 속담에 소위 아닌 밤중에 홍두깨를 맞는 격이 되어 심히 부당하다. 그렇다면 당원과 같은 견해에서 1973년도와 1974년도에 있어서는 이 사건 토지 전부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논지는 당원과 반대되는 입장에서서 1973년도와 1974년도에 있어서도 1975년도 이후와 마찬가지로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5조의 2 제6호 에 정한 것과 같은 기준에 따라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관하여 비업무용 토지 해당부분을 구분지어야 한다는 독자적 견해에서 정당한 원판결의 판단을 비난하는 것이어서 채용할 수 없다.

상고이유 1점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판단한 바와 같이 1973년도와 1974년도에 있어서는 이 사건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법령을 그릇 해석하여(법령의 해석과오)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이에 대하여 중과세한 것은 중대한 법률위반이고 또 이 사건 토지가 그 지상 원고소유 건물의 부속토지인 점과 위 건물의 일부를 원고가 그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점은 피고도 자인하고 있다. 결국 피고의 이 사건 재산세 부과처분중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고 이에 대하여 중과세한 1973년도와 1974년도 해당부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이어서 당연무효 라 할 것인바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행정처분의 무효와 취소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가 들은 당원판결은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므로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원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윤행(재판장) 민문기 한환진 라길조

arrow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78.7.12.선고 78구19
기타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