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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86. 6. 4. 선고 86나857 제2민사부판결 : 상고
[배당이의사건][하집1986(2),96]
판시사항

국세등의 체납처분절차로 건설공제조합에 대한 조합원의 출자좌를 압류하는 방법

판결요지

건설공제조합에 대한 출자좌란 위 조합에 대한 각 조합원의 출자지분을 구성하며 각 조합원의 권리의무를 표창하는 유가증권이라 할 것이므로 국세징수법에 규정된 조세등의 체납처분절차에 의하여 유가증권인 위 출자전좌를 압류하기 위하여는 세무공무원이 이를 점유함을 필요로 한다.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선영희 외 4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심판결을 취소한다.

서울민사지방법원 85타3892호 및 85타5474호 배당절차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1985.6.22. 작성한 배당표중 원고산하 노동부 서울서부지방사무소에 대한 배당액 금 1,649,475원을 금 23,123,306원으로 경정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2(각 배당표), 갑 제3호증(공탁서), 을 제7호증(정부보관금수령조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채권자 선영희, 채무자 옥전산업주식회사 제3채무자 건설공제조합간의 서울민사지방법원 85타207호 출자증권 환가명령사건의 정본에 기하여 채권자 선영희(이 사건 피고들중의 한사람)의 집행위임에 따라 서울민사지방법원 소속 집달관이 1985.3.6.에 한 경매목적물인 소외 옥전산업주식회사(이하, 옥전산업이라 한다)의 소외 건설공제조합에 대한 출자증권(전좌)에 관한 경매매득금 총액 금 45,400,000원(그중 집행비용 금 1,101,530원 공제)에 따른 서울민사지방법원 85타3892호 배당절차사건에서 위 법원은 1985.6.22. 배당금으로 원고산하 노동부 서울서부지방사무소에게 금 1,649,475원 피고 선영희에게 금 22,527,408원, 피고 박경규에게 금 9,443,832원 피고 박한주에게 금 2,089,366원, 피고 박우종에게 금 201,421원 및 피고 이원석에게 금 3,271,736원을 각 배당하여 합계 금 39,183,238원을 배당하고 나머지 매득금은 원고산하 노동부 인천, 강릉, 마산, 광주의 각 지방사무소에 대한 산재보험료로 각 배당하는 배당표를 작성하고 또한 위 건설공제조합이 위 법원 85금제4784호로 공탁한 위 옥전산업의 출자지분에 대한 이익배당금 1,890,000원에 따른 위 법원 85타5474호 배당절차사건에서 위 법원은 1985.6.22. 피고 박경규에게 금 1,885,850원을 배당하는 배당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원인은 원고산하 노동부 서울서부지방사무소가 위 옥전산업에 대하여 1979년 및 1980년도분 직업훈련분담금 및 그 가산금 합계 금 21,473,831원의 채권이 있는바 위 옥전산업이 이를 체납하여 원고는 직업훈련이 본법 제34조 제3항 , 국세징수법 제41조 제1항 ,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1980.11.17.자로 위 옥전산업의 위 건설공제조합에 대한 출자전좌(출자증권)을 압류하였고 또한 위 옥전산업이 1978년 및 1979년도분 산업재해보상보험료 합계 금 1,649,475원을 체납하여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7조 제3항 , 국세징수법 제41조 제1항 , 제3항 에 의하여 1979.1.27. 및 1980.11.17.자로 역시 위 출자전좌를 압류하였으므로 위 출자전좌의 매각대금이나 위 공탁금의 배당에 있어서 원고의 위 채권들이 피고들의 채권보다 우선하므로 원고산하 노동부 서울서부지방사무소에게 위 채권액을 합한 도합 금 23,123,306원(위에서 본 배당액 금 1,649,475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채권만에 대한 배당이다)을 배당하는 것으로 위 각 배당표를 경정할 것을 구하는데 있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의 1,2(각 채권압류통지서),3(압류조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산하 노동부 서울서부지방사무소가 1980.11.17.자로 위 옥전산업이 분담지급하여야 할 1979 및 1980년도분 직업훈련분담금 및 그 가산금 합계 금 21,473,831원의 채권에 기하여 원고가 위 옥전산업의 위 건설공제조합에 대한 출자전좌를 직업훈련기본법 제34조 제3항 , 국세징수법 제41조 제1항 , 제3항 규정의 채권압류절차에 따라 압류하였다 하여 이를 체납자인 채무자 위 옥전산업과 제3채무자인 위 건설공제조합에 통지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은 없으나 생각하건대, 위 압류의 대상인 위 건설공제조합에 대한 출자좌란 위 조합에 대한 각 조합원의 출자지분을 구성하며 각 조합원의 권리의무를 표창하는 유가증권이라 할 것이므로( 건설공제조합법 제5조 , 제9조 ) 국세징수법에 규정된 조세 등의 체납처분절차에 의하여 유가증권인 위 출자전좌를 압류하기 위하여는 세무공무원이 이를 점유함을 필요로 한다 할 것인바( 국세징수법 제38조 ), 원고가 위 압류시 위 출자전좌를 점유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위 압류조치는 압류로서의 효력이 없다 할 것이고 [오히려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건설공제조합출자지분의 압류에 대한 질의), 을 제2호증(질의에 대한 회신), 을 제3호증(기안용지), 을 제4호증의 1(회의록표지),2(내용),3(세입결손처분 결의서),4(체납정리위원회 결의문),5(체납정리위원회 심의의결조서),6(의안가결 및 부결조서),7(옥전산업주식회사 체납정리안건),8(체납정리위원회심의안), 을 제5호증(기안용지)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원고는 위 옥전산업에 대한 1979 및 1980년도분 직업훈련분담금 및 그 가산금 합계 금 21,473,831원에 관하여 1983.10.18.자로 결손 처분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의한 교부청구는 경매목적물에 대한 매각대금을 집달관이 영수할 때까지 할 수 있는 바인데( 국세징수법 제56조 , 제14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 , 민사소송법 제580조 제1항 ) 위 을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집달관이 위 매각대금을 영수한 것으로 인정되는 1985.3.6.까지 원고가 위 금 21,473,831원의 직업훈련분담금 채권에 관하여 집행법원인 위 법원에 교부청구나 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결국 원고의 위 직업훈련분담금 채권은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채권이 아니라 할 것이다.

원고는 위 집행법원이 위 매각대금을 집달관이 영수한 1985.3.6.까지 경매법상 이해관계인인 원고에게 경매의 일시 및 장소를 통지한 바 없었으므로 원고가 이에 대금교부청구나 계산서의 제출을 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위 옥전산업의 채권자로서 위의 출자증권에 대한 압류처분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는 채권을 주장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가 아니라 할 것이니 원고의 위 주장은 법률상 허용될 수 없어 그 이유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그 이유없으므로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이 사건 항소는 부당하므로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재화(재판장) 김연태 이홍훈

판사 이홍훈은 해외출장중이므로 서명날인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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