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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다카1456 판결
[배당이의][공1987.3.15.(796),363]
판시사항

가. 건설공제조합의 조합원의 출자지분에 대한 국세징수법에 의한 압류의 효력발생 요건

나. 강제경매에 있어서 경매법 제9조 의 적용 여부

판결요지

가. 건설공제조합의 조합원의 출자지분은 유가증권인 출자증권에 표상되는 것이므로 국세징수법에 의한 압류는 동법 제38조 에 의하여 세무공무원이 출자증권을 점유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나. 강제경매에 있어서는 경매법 제9조 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원고, 상 고 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4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건설공제조합법 제5조 , 제9조 등을 비롯한 여러 관계규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압류의 대상인 건설공제조합의 출자금 전좌란 위 조합에 대한 조합원의 출자지분으로서 유가증권인 출자증권에 표상되는 것이므로 국세징수법에 의한 압류는 같은법 제38조 에 의하여 세무공무원이 출자증권을 점유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것이라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견해에서 소외 옥진산업주식회사가 분담지급하여야 할 직업훈련법 제34조 제3항 에 의한 1979년 및 1980년도분 직업훈련분담금 및 가산금 21,473,831원의 징수를 위하여 원고 산하 노동부 서울서부지방사무소가 1980.11.17. 행한 소외 회사의 건설공제조합에 대한 출자금 전좌의 압류는 세무공무원의 출자증권점유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무효라고 판단한 조처는 정당하다. 소론은 1983.12.31. 법률 제3709호로 건설공제조합법 제9조 제3항 , 제4항 이 개정 신설되기 전에 이루어진 이 사건의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41조 제1항 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한 압류의 통지만으로 그 효력이 있는 양 주장하나 독자적인 견해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국세징수법 제56조 , 민사소송법 제580조 규정취지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강제집행절차에서 소외 회사의 출자증권의 매각대금을 집달관이 영수할 때까지 교부청구나 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이상 원고의 직업훈련분담금 채권은 이사건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이 사건 배당이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조처도 정당하다. 소론은 원고의 압류가 유효함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경매절차에 있어서 집행법원이 원고에게 경매법 제9조 에 의한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원심의 위 조처를 탓하고 있으나 강제경매에 있어서는 경매법 제9조 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 이므로 도시 받아들일 수 없다.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일영 이명희 황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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